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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709호 | 2021년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공고

하이거 2021. 8. 22. 10: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709 | 2021년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공고

접수기간 2021-08-02 09 ~ 2021-09-15 18

 

 

IITP 사업관리시스템

 

 

 

2021년 8월 2일 공고된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0-0709호’ 공고내용 中 변경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다 음 -

‣ 수정내용 및 사유 : 후속연구 문의처 변경(공고문 13페이지)

 

□ 후속연구 문의처

ㅇ 전화 : 042-612-8672 → 042-612-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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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709호

『2021년도 사이버보안 챌린지』대회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2021년도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대회에 관심있는 참가자(팀)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8월 0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대회목적

 

□ 자율주행 자동차 보호를 위한 다양한 AI 기반 사이버 융·복합 보안연구에 대하여 우수 연구자 집중지원을 위한 챌린지 최우수 선정 기술의 후속 연구(‘22년~’23년)를 통한 선도기술 확보

 

□ 목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 차량 네트워크 공격을 진행하고, 기계학습 기반 차량용 IDS(Intrusion Detection System)로 해당 공격을 탐지하는 공방형 경연진행

 

◈ [참고] 사이버 보안 챌린지 대회 개요

 

ㅇ 국내 정보보호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이버보안 신기술 개발 유도 및 우수 연구자

선별·집중지원을 위한 챌린지 방식 R&D 추진

 

2. 도전 문제 : 지정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어 이를 악용한 공격기술과 이에 대응하는 방어기술을 제시하라

예선(8월~9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공격하는 공격기술 개발

본선(11월말) 공격기술 및 공격을 탐지하는 공격·방어 기술개발(기술경연 및 발표경연)

※ 상세 문제 및 추진 방법은 [붙임 2] 문제정의서와 참가접수 후 제공되는 추가 기술문서 참조

3. 근거 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관련지침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4. 대회 진행방식

 

① (예선대회) 제시된 대회환경에 따라 참가팀이 자체적으로 공격기술을 개발하여 접수마감까지 온라인으로 제출

 

② (본선대회) 참가팀의 공격 및 방어기술을 경쟁하는 기술경연 부문과 참가팀의 방법론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발표경연 부문으로 개최

 

③ (후속연구) 선발된 최우수 연구팀 1개팀에 대해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지원

 

5. ’21년도 추진일정

 

□ 참가접수 및 예선 : ‘21. 8. 2.(월) ~ 9. 15.(수), 18:00까지

? 참가접수 ? 자율선행 연구 및 예선대회 ? 본선 진출팀 선행연구 ? 본선대회 및 최우수 연구팀 선발 ? 후속연구 협약

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기술문서 배포  자율적 선행연구를 통한 공격기술 개발 8개 내외의 본선진출팀 선행연구 추진 기술경연 및 발표경연 실시 우수선발팀 후속연구

협약실시

8.2(월)~9.15(수) 8.2(월)~9.15(수) 10.6(수)~11.3(수) 11.24(수) ’22. 1월~

※ 상기 일정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6. 우수자 특전

 

□ 챌린지 대회에서 최우수 연구팀으로 선발된 팀에게는 해당분야의 후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지원예정

※ 소관사업 : 정보보호글로벌선도기술개발(정보통신진흥기금)

 

ㅇ 최우수팀 1개팀을 선발하여 연 8억원 이내 규모로 최대 2년 이내 후속연구비 지원

※ ’22년도 후속연구비 및 ’23년도 지원규모는 정부 정책 및 국회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7. 참가 방법

 

가. 대회 참가 자격

 

ㅇ 대회는 국내외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학‧연 컨소시엄 등 참가가능

※ 외국소재의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붙임 1]의 대회운영규정 참고

 

나. 신청방법

 

ㅇ 별도 사업계획서 없이 [붙임 3] 내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 전산 접수

 

다. 신청 제외대상

 

ㅇ 별도의 제외대상은 없으나,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의향서를 전산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회참여 불가

 

라. 신청요령

 

ㅇ (참가신청 기간) 2021. 8. 2.(월) 10:00 ~ 9. 15.(수) 18:00

 

ㅇ (예선 접수 기간) 2021. 8. 2.(월) 10:00 ~ 9. 15.(수) 18:00

※ 참가신청 기간과 동일

 

ㅇ (제출처)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홈페이지(https://sec-challenge.kr) 상단의 [접수하기] 메뉴

 

ㅇ (신청방법) 제출처에 참여의향서를 전산등록

* 신청 접수는 전산으로만 진행하며,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예정

 

ㅇ (유의사항)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마.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구 분 내 용

일시 / 방법 ㅇ 8. 4.(수) 14:00 / Youtube*를 통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 채널 : Youtube 검색창에 [정통방통]으로 검색(정보통신기획평가원 youtube 채널)

주요내용 ㅇ 대회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대회 참여 필요한 사항

ㅇ 출제의도 설명, 대회환경, 평가방법 등의 안내 및 질의응답

 

8. 후속연구 관련 안내

 

가. 주요사항

 

ㅇ 본 대회는 ’22년도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이며,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결과 후 최종확정 될 예정

※ 단, 관련 규정은 협약체결 당시의 규정을 따름

 

ㅇ 본 대회 결과 외 우대 및 감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나. 후속연구 수행 자격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후속연구 수행이 제한됨

※ 대회참가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후속연구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국내소재의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함

 

- 기업의 경우는 본선대회 결과 발표시점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개인(대학(원)생, 일반인 등)이 우수자로 선발된 경우 후속 R&D 수행을 위해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체계(대학산학협력단‧법인 등) 구성 필수

*** 협약 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를 전문기관에서 확인예정이며, 대회 우수팀이 후속연구를 포기하거나 대회결과 통보 시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후속연구비를 지급할 예정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2년만 확정이며, 총 정비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2년도 협약시점에서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완화가능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o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2년도 협약시점에서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현금부담 기준 완화가능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단,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될 수 있음

 

마.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o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2월 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바.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o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o 산업 위기지역(산업통상자원부)

- 군산시(’20.4.5.~’22.4.4.(2년))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9.5.29.~’21.5.28.(2년))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2월 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아.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하고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협약시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검증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o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이 가능함

 

o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2년도 협약시점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에 대해서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산정이 가능할 수 있음

 

자.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대상 및 상한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o 기술료 상한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 기한

o 기술료 산정 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

① 실시계약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10% 20%

※ ‘기술기여도’는 수행할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및 납부 유예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8. 바.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차.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동 사업의 후속연구 과제는 ‘일반’ 보안등급에 해당함

타.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예시 : 비영리기관)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예시 : 영리기관)

 

하. 협약 시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전산 -

(HWP) 등록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ezone)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PDF)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5 사업자등록증(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7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o 1, 2, 3, 4번 서류는 협약 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7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직전 2개년도의 결산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협약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직전 년도 결산 재무제표만 제출

※ 직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직전년도말 추정 재무제표 제출

9. 후속연구 유의사항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및 [별표 5])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증빙서류)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모든 영리기관은 대회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나. 기타 유의사항

 

ㅇ 후속연구 협약용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일반사용자 및 기관 회원가입 필요)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10. 문의처

구분 문의처

대회 관련 일반문의 □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 홈페이지

ㅇ 운영사무국 : 070-4849-2062, 2064

ㅇ 홈페이지 : https://sec-challenge.kr/qna/1

기술 문의 ㅇ 홈페이지 : https://sec-challenge.kr/qna/1

후속연구 관련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보안·블록체인 기획팀

ㅇ 전화 : 042-612-8674

ㅇ 이메일 : acv0209@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