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748호 | 2021년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본대회 공고

하이거 2021. 8. 22. 10: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748 | 2021년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본대회 공고

접수기간 2021-08-23 10 ~ 2021-09-16 18시 공고담당자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

 

IITP 사업관리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748호

『2021년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본대회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2021년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대회에 관심 있는 참가자(팀)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08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 대회목적

 

□ 높은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나 기술 난이도가 높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발굴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해결

 

◈ [참고]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개요

 

ㅇ (정의) 정부가 개략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각자의 방법론을 제시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R&D 방식

 

ㅇ (추진방식) 연구자들은 대회 당일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행연구를 추진한 뒤, 대회를 통해 선발된 우수연구자(팀)에게 후속연구비를 지원

 

< 기본 개념 >

 

2. 도전 문제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각 대회 별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라

 

? 2021년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3차 대회 3단계 도전과제 : [통합시나리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를 활용하여 복합재난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임무를 해결하라”

 

번호 임 무

고립된 요구조자가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진을 단서로 요구조자의 위치를 파악하라

재난현장 속의 로보틱스 3대가 취득한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위치의 요구조자의 수, 성별, 성인/소아를 구분하라

고정된 경로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3대의 드론이 취득한 동영상을 분석하여 요구조자의 상태 및 인원수를 파악하라

재난 구조현장에서 Triage Tag로 구분된 응급환자를 제시한 분류기준에 맞게 분류하라

※ ’21년도 3차 대회는 복합재난상황을 연출하는 통합시나리오로 진행되며, 참가팀은 위의 임무를 모두 해결하여야 함

※ 참가팀은 위의 임무를 제시된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하여야 함(상세 환경은 [붙임 2] 문제정의서 참고)

 

< 3차 대회 추진계획 및 선발규모 >

트랙 구성 1단계 대회 2단계 대회 3단계 대회 4단계 대회

(’19.7월) (’20.11월) (’21.11월) (’22.11월 예정)

인지 트랙① : 시각지능 I 3개팀 선발 2개팀 선발 [통합시나리오] [통합시나리오]

지능 (상황인지) 3개팀 선발 최종 1개팀 선발

부문 트랙② : 시각지능 II 3개팀 선발 2개팀 선발

(문자인지)

트랙③ : 청각지능 3개팀 선발 2개팀 선발

(음향인지)

제어 트랙④ : 제어지능 3개팀 선발 1개팀 선발 선발된 1개팀 유지

지능 (로보틱스 제어)

부문

▲ 신규참가자 ▲ 신규참가자

 

? 2021년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4차 대회 3단계 도전과제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국민생활·사회현안에 대응하라”

 

트랙 임 무

트랙① : 행동인지 주어진 동영상 내에서 갑자기 실신하는 단수 혹은 복수의 사람을 검출하고, 해당하는 사람의 위치를 제시하라

트랙② : 음성인지 주어진 음성클립에서 다수 혹은 복수의 대화를 분석하여 위협상황을 검출하고, 해당 위협상황을 분류하라

트랙③ : 사물인지 주어진 정형·비정형 생활폐기물 이미지를 분석하여 생활폐기물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라

트랙④ : AI 모델 최적·경량화 제시된 인공지능 모델을 기준으로 주어진 성능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모델의 크기와 연산시간을 최소화하라

※ 참가팀은 위의 임무를 제시된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하여야 함(상세 환경은 [붙임 3] 문제정의서 참고)

 

< 4차 대회 추진계획 및 선발규모 >

트랙 구성 1단계 대회 2단계 대회 3단계 대회 4단계 대회

(’20.7월) (’20.11월) (’21.11월) (’22.11월 예정)

문제 트랙① : 시각지능 I 5개팀 선발 3개팀 선발 1개팀 선발 [통합시나리오]

해결 (행동인지) 최종 1개팀 선발

부문 트랙② : 청각지능 5개팀 선발 3개팀 선발 1개팀 선발

(음성인지)

트랙③ : 시각지능 II 5개팀 선발 3개팀 선발 1개팀 선발

(사물인지)

지원 트랙④ : AI 모델 최적· 5개팀 선발 3개팀 선발 1개팀 선발

기술 경량화

부문

▲ 신규참가자 ▲ 신규참가자

 

? 2021년도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5차 대회 2단계 도전과제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텍스트로 구성된 서술형 수학문제의 풀이과정과 해답을 제시하라”

 

트랙 임 무

단일트랙 : 수리지능 주어진 서술형 수학문제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해당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고 풀이과정과 해답을 제시하라

※ 참가팀은 위의 임무를 제시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현하여야 함(상세 환경은 [붙임 4] 문제정의서 참고)

 

< 5차 대회 추진계획 및 선발규모 >

트랙 구성 1단계 2단계   3단계

(’21.6월) (’21.10월) (’22.11월 예정)

트랙 : 복합지능 20개팀 선발 3개팀 선발 최종 1개팀 선발

▲ 신규참가자

※ ’22년도 후속연구비 지원규모 및 선발규모는 정부 정책 및 국회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3. 근거 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관련지침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4. 대회 진행방식

 

① (자율 선행연구) 대회 참가팀은 참여의향서 접수 후 대회 시까지 세부 문제정의서 등 추가 기술문서와 배포되는 샘플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금 없이 자율 선행연구 수행

* 샘플 데이터 셋은 학습데이터 셋이 아니며, 문제데이터 셋을 대표하는 경향을 갖는 소량의 데이터 셋

※ 기술문서 및 샘플 데이터 셋은 접수마감 후 대회 홈페이지(http://www.ai-challenge.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이 완료된 팀에 한해 공개예정

 

② (온라인 대회) 대회기간 중 참가팀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한 모델을 제출하고, 채점결과에 따라 우승 후보팀(1.5배수 내외)을 가선발

 

- 이후 후보팀에 대한 불공정 행위 여부 확인 등 재현성 검증을 통해 최종순위를 확정할 예정이며, 대회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명은 대회 운영규정에 따름

 

③ (후속연구) 선발된 우수 연구팀은 관련 기술의 고도화 및 추가기술 확보를 위한 ’22년도 후속연구를 12개월간 지원 예정

 

④ (최종대회) 금년도 본대회의 후속연구 지원대상팀은 ’22.11월 개최 예정인 최종대회에 참가 필수

※ 최종대회에서는 신규참가자 지원 불가

 

5. ’21년도 추진일정

 

□ 참가접수 : ’21. 8. 23.(월) ~ 9. 16.(목), 18:00까지

? 참가접수 ? 자율선행 연구 ? 5차 대회 ? 3차 / 4차 대회 ? 후속연구 협약

대회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신청 문제정의서 및 추가 기술자료를 토대로 자율선행연구 실시 참가팀 환경설정 참가팀 환경설정 우수선발팀 후속연구

10.25(월)~10.26(화) 11.8(월)~11.9(화) 협약실시

5차 대회 개최 3차/4차 대회 개최

8.23(월)~9.16(목) 9.13(월)~대회전 10.27(수)~10.29(금) 11.10(수)~11.12(금) ’22. 1월~

※ 상기 일정은 대회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6. 우수자 특전

 

□ 금년도 대회에서 우수 연구팀으로 선발된 팀에게는 해당분야의 후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를 지원예정

* 소관사업 :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정보통신진흥기금)

 

ㅇ 총 10개의 우수 연구팀을 선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및 ’22년도 4.75억원 이내 규모로 후속연구비 지원

※ ’22년도 후속연구비 지원규모 및 선발규모는 정부 정책 및 국회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7. 참가 방법

 

가. 대회 참가 자격

 

ㅇ 대회는 국내외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학‧연 컨소시엄 등 참가 가능

※ 외국소재의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을 포함하며, 상세 내용은 [붙임 1]의 대회 운영규정 참고

 

나. 신청방법

 

ㅇ [붙임 5] ‘참여의향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전산 접수

* 대회참가 시에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치 아니하며, 후속연구 협약 시 작성

 

다. 신청 제외대상

 

ㅇ 별도의 제외대상은 없으나, 접수마감일까지 참여의향서 및 부속서류를 전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신청요령

 

ㅇ (참가신청 기간) 2021. 8. 23.(월) 10:00 ~ 9. 16.(목) 18:00

 

ㅇ (제출처)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 홈페이지* 상단의 [접수하기] 메뉴

* 대회 홈페이지 URL : https://www.ai-challenge.kr

 

ㅇ (신청 접수방법) 제출처에 참여의향서 및 부속서류를 전산 등록

* 신청 접수는 전산으로만 진행하며,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전산접수 불가

**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 예정

 

ㅇ (유의사항)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마.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구 분 내 용

일시 / 방법 ㅇ 8. 25.(수) 14:00 / Youtube*를 통한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 채널 : Youtube 검색창에 [정통방통]으로 검색(정보통신기획평가원 youtube 채널)

주요내용 ㅇ 대회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대회 참여 필요한 사항

ㅇ 출제의도 설명, 대회환경, 평가방법 등의 안내 및 질의응답

 

8. 후속연구 관련 안내

 

가. 주요사항

 

ㅇ 본 대회는 ’22년도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사업의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이며,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될 예정

※ 단, 관련 규정은 협약체결 당시의 규정을 따름

 

ㅇ 본 대회 결과 외 우대 및 감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나. 후속연구 수행 자격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후속연구 수행이 제한됨

※ 외국소재 기관의 대회 참가는 자유롭게 가능하나, 후속연구는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국내기관이 외국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할 때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할 수 있음

 

- 기업의 경우는 본선대회 결과 발표시점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개인(대학(원)생, 일반인 등)이 우수자로 선발된 경우 후속 R&D 수행을 위해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체계(대학산학협력단‧법인 등) 구성 필수

*** 협약 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를 전문기관에서 확인예정이며, 대회 우수팀이 후속연구를 포기하거나 대회결과 통보 시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차순위자에게 후속연구비를 지급할 예정

 

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2년만 확정이며,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o 본 사업은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또는 과제)에 해당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음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별표4])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2년도 협약시점에서의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완화 가능

 

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및 현금 부담 기준

o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별표1])

 

o 본 사업은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또는 과제)에 해당하여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 [별표4])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2월 2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하고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협약시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검증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o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이 가능함

 

o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2년도 협약시점의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에 대해서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산정이 가능할 수 있음

바.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사. 기술료 징수

o 본 사업은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또는 과제)에 해당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함

아.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자.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동 사업의 후속연구 과제는 ‘일반’ 보안등급에 해당함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차.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예시 : 비영리기관)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예시 : 영리기관)

 

타. 협약 시 제출서류 (※후속연구 지원기관만 협약 시 제출함)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전산 -

(HWP) 등록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EzOne)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PDF)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5 사업자등록증(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7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o 1, 2, 3, 4번 서류는 협약 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협약대상기관 개별 안내 예정)

 

o 7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직전 2개 년도의 결산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협약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직전 년도 결산 재무제표만 제출

※ 직전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직전년도말 추정 재무제표 제출

9. 후속연구 유의사항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및 [별표 5])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o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o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확인근거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증빙서류)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은 전년도말 추정재무제표로 판단

※ 모든 영리기관은 대회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나. 기타 유의사항

 

ㅇ 후속연구 협약용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일반사용자 및 기관 회원가입 필요)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실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10. 문의처

구분 문의처

대회 관련 일반문의 □ 인공지능 그랜드 챌린지 대회 홈페이지

ㅇ 운영사무국 : 010-3150-0184

ㅇ 홈페이지 : https://www.ai-challenge.kr

기술 문의 ㅇ 홈페이지 : https://www.ai-challenge.kr

절차/규정 관련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인공지능데이터기획팀

ㅇ 전화 : 042-612-8663, 8664

ㅇ 이메일 : deniskim@iitp.kr, sylee0107@iit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