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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하이거 2021. 8. 21. 20:03

10월까지 무관용 원칙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등록일2021-08-20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안전없이 작업없다!’는 인식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논의

 현장점검 후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하여 행‧사법 조치 확행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의 역량을 하반기 총집중 당부

□ 고용노동부는 ‘21.8.20.(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요>

일시/장소:8.20.(목) 10:00~12:00 /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영상)

참석:장관, 차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지방고용노동관서장(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의정부, 진주), 안전공단 이사장 등

◦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3차례(7.14, 7.28, 8.13.) ‘현장점검의 날’ 9,721개소 점검결과 66.7%인 6,384개소 사업장이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안경덕 장관은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30.(월)부터 10.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①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였거나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보호구) 위반 사례 다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부재(미지정) ▴시정지시 미이행 ▴점검 거부 등

-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 결과>

지적현황 점검 사업장 지적 사업장 지적 건수

누적(계), 총3회 9,721개소 6,384개소 (66.7%) 18,603건

건설현장 7,116개소 4,861개소 (68.3%) 14,618건

제조업 2,489개소 1,443개소 (60.0%) 3,719건

폐기물 처리업 116개소 80개소 (69.0%) 266건

②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가 다발*하고 있어

* ▴7월에 주말‧휴일 사망사고 7건 발생(7월 건설사고 19건 중 36.8%),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중 22.3%가 주말·휴일 작업 중 발생

-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④굴착작업, ⑤터널굴착작업, ⑥교량작업, ⑦채석작업, ⑧건물 등 해체작업, ⑨중량물 취급작업 등

**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 누락 ▴관리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상주 여부, ▴단위 작업별 안전조치 수준(조치 미흡) 등

 

③ 아울러,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예정이다.

*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 심층분석을 통해 광역단위 자체 선정

↳ 예시) ▴부산권역: 항만, 조선, ▴서울권역: 건물관리업, ▴대구권역:영세 제조업 밀집지역 등

-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 또한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한다. 

◦`21.7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상향*된 만큼 사업주의 고의성이 최대한 입증될 수 있도록 그간의 점검·조치 내용 등을 수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기본 기준(6월~1년6월 → 1년~2년6월) 등 상향

□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임을 강조하며

-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과 

- “본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등 가용한 자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

□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최 배경]

□ 일하는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어느덧 반 년 앞으로 성큼 다가왔고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하여 전방위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장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부터 전국 현장을 일시에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약 1만개소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여전히 60% 이상의 사업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3차례(7.14, 7.28, 8.13) ‘현장점검의 날’ 9,721개소 점검결과 66.7%인 6,384개소 사업장이 안전난간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금부터의 노력이 금년도 사망사고 감축의 분기점이 된다는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 안전한 작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8.30.부터 10.31.까지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 우선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그간 실시해온 ‘패트롤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하거나 시정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불량현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3대 안전조치(추락, 끼임, 필수보호구) 위반 사례 다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부재(미지정) ▴시정지시 미이행 ▴점검 거부 등

- 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행·사법조치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둘째, 최근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주말·휴일 작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7월에 주말‧휴일 사망사고 7건 발생(7월 건설사고 19건 중 36.8%), ▴최근 3년간 건설업 사망사고 중 22.3%가 주말·휴일 작업 중 발생

- 특히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위험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하겠습니다.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작업, ②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등 사용작업,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④굴착작업, ⑤터널굴착작업, ⑥교량작업, ⑦채석작업, ⑧건물 등 해체작업, ⑨중량물 취급작업

◦ 셋째, 최근 5년간 9~10월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별로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기획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 지역별 중점 관리 분야 선정 후, 동일 업종·규모 사업장의 10배수를 감독 풀로 선정하고 사전 안내토록 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 아울러,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서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 금번의 집중 단속기간이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행의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감독을 당부드립니다.

◦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산재 사망사고 감축에 더 실효적인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 그럼에도 아직까지 산업현장이 안전한 일터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그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의 노고와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의 노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