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요정책 추진실적 및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등록일 2020-12-28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실적(2017~2020)
1.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없는 학습 제공 노력
➊ (대입 실시) 수능은 국내 시험 중 유일하게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보호(확진자 45명, 격리자 477명 응시)
* 시험장 1,383개(전년대비 198개, 16.7%↑), 시험실 31,291개(전년대비 10,291개, 49.0%↑), 관리·감독관 120,708명(21,783명, 22.0%↑) 등 역대 최대규모 확보
** 확진자 거점 병원 총 29개소 205개 병상 확보, 격리자 118명 이동지원 실시
ㅇ 대학별 평가의 경우, 대학별 방역대책 수립 및 대입전형 변경*(101교),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권역별 별도 시험장 마련
* 전형기간 조정, 실기고사 종목 축소, 일부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 등
ㅇ 수능 시험장 통한 확진사례 없음, 수능 이후(12.3.~12.17.) 집중 모니터링 결과 수험생·감독관 등 819명 전원 음성 판정*
* 역학조사(8건)에 따른 수험생·감독관 검사 대상자 800명 및 본인 희망에 따른 검사자 19명
❷ (자가진단 앱) 유‧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등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서비스 운영(’20.3~)
* (’20.3~) 초‧중‧고 학생 중심 웹서비스 → (’20.9~) 유‧초‧중‧고 학생‧교직원 대상 모바일 앱 → (’20.11~) 학원‧교습소 강사까지 확대
❸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전체 초‧중‧고 온라인개학 및 원격-등교수업 병행, 디지털 기기‧인프라* 지원, 공공 학습관리시스템(LMS) 개선
* 희망학생 전원에게 스마트기기 지원(’20.8 기준, 24.3만명), 교원 노후 PC 20만대 신규 교체, 공공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5만종 제공, 주요 교육용 사이트 모바일 데이터 무과금(’20.4~12)등
** e학습터, EBS온라인클래스 인프라 증설(300만명 이용 가능) 및 화상회의 기능 등 추가
❹ (학교 방역체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학교 밀집도 기준(’20.7) 및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마련(’20.3~), 수업 및 학생 평가 방식* 등 정비
* 초중등교육법 개정(’20.10), 학생부지침(교육부 훈령) 개정(’20. 3회),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마련・안내(’20. 4회), 학생평가 가이드북(’20.8) 및 사례집(’20.10) 개발・보급
ㅇ 학교 방역시스템 및 대입 실시 등 한국 교육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
▪ OECD‧UNESCO 등 국제기구, G20 교육장관회의, UAE‧아르헨티나 등에서 우리나라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요청
▪ BBC, CNN, 아사히신문 등 주요 외신에서 수능 실시 및 학교 방역조치 사항 자세하게 보도(’20.11)
❺ (긴급 행정지원) 맞벌이‧저소득층 등을 위한 긴급돌봄 및 원격학습도우미 지원, 학교 업무경감*, 초‧중학생 특별 지원** 등
* 시도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 취소,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각종 실태조사 축소 등
** 아동특별돌봄(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및 비대면 학습비(중학생 1인당 15만원)
2.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➊ (교육비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유아부터 대학까지 촘촘한 교육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 ’19.下 고3 실시, ’21. 고1~3 완성(국정과제 당초계획 : ’22년 완성) / ’20. 교육청 협력으로 ‘고1’ 조기 실시
▪ (유아) ’13년 이후, ‘최초’로 ’20학년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2만원 인상 및 ’21학년도 ‘2년 연속’ 2만원 추가 인상((’13~’19)월 29만원 → (’20)월 31만원 → (’21)월 33만원 (방과후과정비 포함))
▪ (고교)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 경감
▪ (대학) 반값등록금 수혜자 확대*(’17. 53.5만명 → ’20.11. 69.2만명),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입학금 단계적 폐지***(’18. 국공립대 전면 폐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22)) 등 등록금 부담 완화
*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추진(’22~,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17.上) 2.5% → (’18.上) 2.2% → (’20.上) 2.0% → (’20.下) 1.85% → (’21) 1.7%
*** ’23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개정(’19.12.)
➋ (유아교육·돌봄 공공성 강화) 국공립유치원 2,352학급 확충(’18~’20),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18~),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인상*,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 도입(’20~) 및 유치원 3법** 개정 등 유아교육 공공성·투명성 제고
* (’19) 월 65만원 → (’20) 월 68만원(담임수당, 장기근속수당 포함)
** 교비회계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처벌 근거 신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의무화, 학교급식법 적용 등
ㅇ ‘온종일 돌봄 정책’ 수립(’18.4., ’18~’22 53만명까지 확대), ’18년부터 초등돌봄교실 매년 약 700실 확충 및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돌봄모델 발굴·확산
➌ (취약계층 지원) 기초학력 선도·시범학교,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학습결손 예방·보충, 교육급여 개편**(’20)으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
* 선도·시범 : (’18) 42교→(’20) 75교, 두드림 : (’17) 1,822교→(’20) 4,801교, 센터 : (’17) 125개소→(’20) 130개소
** 항목별 지원에서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여 자율적 지출 가능, ’21년 교육급여 수준 대폭 확대(초중고 평균 24%(6.2만원) 인상), 소득환산기준을 완화하여 보장범위 확대 등
ㅇ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한국어학급* 확대, 탈북학생 대상 교사 1:1 멘토링(매년 1,500여명), 전문가 멘토링(매년 30여명) 실시
* (’17) 165학급 → (’18) 223학급 → (’19) 326학급 → (’20) 372학급
➍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사 3년 연속 1,000명 이상 증원* 및 특수학교 9교 개교, 특수학급 1,336학급 증설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사 증원 현황(명) : (’17) 507→(’18) 1,173→(’19)1,036→(’20)1,398
※ 특수학교·특수학급 현황 : (’17) 173교, 10,325학급 → (’20)182교, 11,661학급
ㅇ 예체능 등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부설 특수학교 3교* 설립 추진
* 부산대 예술중고등 특수학교, 공주대 직업특성화 특수학교(’23.3. 개교 예정),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21.1. 공모 → ’24.3. 개교 예정)
3.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➊ (대입 공정성 강화) 논술·특기자전형 축소* 및 서울 소재 대학(16교) 수능위주 전형 40% 이상 확대**(~’23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등(’19.11,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 (’18학년도) 5.5% → (’19학년도) 5.4% → (’20학년도) 4.8% → (’21학년도) 4.3%
** 16교 중 9교 ’22학년도에 수능위주전형 비율 조기 달성
ㅇ 학생부·수능 위주의 단순화를 통한 대입 준비부담 완화 및 블라인드 평가 도입*,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수단 확보** 등 대입 공정성·투명성 강화
*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개편을 통해 대입전형 전 과정 블라인드 평가 도입 유도(’20~)
** 입학허가의취소: 고등교육법 제34조의6(’19.11.신설)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4(’20.6.신설)
➋ (사학 혁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19.12) 및 사학기관 회계 감리 확대*, 대형 사립대(16개) 종합감사** 실시(~’21)
* (’18) 25개 → (’19) 30개 → (’20) 40개 / ** (’20) 9개교 감사 완료
ㅇ 관련 법령 제·개정*(12건 완료)을 통해 사학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사립교원 육아휴직 보장, 회계부정 임원 승인취소 기준 강화,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등
ㅇ 사학혁신 지원사업(’21 신규, 53억원)을 신규로 기획·추진하여 사학혁신 사례를 자체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➌ (고졸 취업 지원) 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중앙취업지원센터 신설(’20), 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20~), 현장실습 선도기업 발굴(’18. 9,524개 → ’20. 19,279개) 등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19.1),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 마련(’20.5)
ㅇ 공무원 고졸 채용 지속 확대*,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장실습(’19. 15,928명 → ’20. 18,798명)** 및 취업 기회 확대 지원
* 9급 공무원 고졸 채용 : (’18) 396명 → (’19) 527명 → (’20) 576명
** 현장실습 참여율(11월 기준) : (’18) 13.7% → (’19) 17.7% → (’20) 21.3%
➍ (고교체제 단순화) ’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및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19.11,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자사고 등 관련 규정 삭제(’20.2)
ㅇ `19학년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여, 자사고 등의 우수학생 선점 완화 및 고입 경쟁률 약화*
* 고입동시실시 이전(’18) 대비 ’20년 경쟁률: △(자사고)1.46→1.31:1,△(외고)1.57→1.49:1, △(국제고)2.29→1.97:1
4. 공유와 협력을 통한 미래 혁신인재 양성체제 구축
➊ (고등교육 혁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 및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개편(목적형 사업 통·폐합)하고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출범(’19)
* 대학혁신 지원방안(’19.8), 전문대학 혁신방안(’19.12),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 방안(’20.9)
ㅇ 고등교육 규제 완화* 및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혁신계획 중심의 사업예산 운용 등을 통해 대학 주도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유도
* 재정지원사업 훈령 통‧폐합 및 간소화, 학사 관련 지침 간소화, 법령 외 규제별 재검토기한 설정(~’21.上)
➋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 관계법령 개정(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을 통해 21개 첨단분야 정원 조정 허용 및 ’21학년도 첨단분야 신입생 4,761명 증원, 재학생 대상 첨단 융합학과 개설을 통해 약 1,203명 인재 양성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등 핵심인재 양성 계획(안) 발표(’19.8)
ㅇ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20.9~, 매년 1.9만명), 4차 산업혁명 신산업분야 특화과정 개설(’18. 10교 → ’20. 40교),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신규 추진(’21~, 832억원)
ㅇ 신진연구인력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 박사과정생(약 300개), 박사후 국내외연수(약 750개), 대학중점연구소(약 30개), 핵심연구지원센터(약 20개), 창의도전연구지원(약 1000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약 400개), 보호연구(약 80개)
➌ (지역 균형과 혁신) 대학이 지역혁신 주체로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 발전 선도
▪ 지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복수학위 추진
※ (사례 : 경남 공유대학) ‘제조엔지니어링(창원대)’, ‘제조ICT(경남대)’, ‘스마트공동체(경상대)’ 등 3개 핵심분야에 대해 ‘USG 공유대학 과정’ 운영, 17개 대학 공동 참여
▪ 공공기관·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계·융합전공 개설 및 교과목 신규 개발·운영
※ (사례 : 전북지역대학-국민연금공단) 대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청한 교육과정 개설 및 필수과목 지정, 공단은 교수진지원, 현장탐방, 오픈캠퍼스 등 비교과 지원 및 인턴채용 우대
ㅇ 지자체·대학·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지역혁신모델을 개발·운영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신설(’20~)
* (’20) 3개 지역(경남, 충북, 광주‧전남), 1,080억원 → (’21) 4개 지역, 1,710억원
ㅇ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및 지역인재 선발대상학과 확대(의약학계열에 간호대 추가) 관련 지방대육성법 개정(’18.12)
* (’18) 50억원(5개 컨소시엄) → (’19~’20) 매년 100억(12개 컨소시엄)
※ 지방대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선발 인원 : (’18) 1,409명 → (’19) 1,532명 → (’20) 1,650명
❹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및 산업수요에 맞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사회맞춤형 학과(’17~, 64개 대학, 495개 협약반) 등 운영
* (’19) 2교 → (’20) 4교 / ** (’19) 5교 → (’20) 8교 → (’21) 13교
5.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 혁신
➊ (학생 선택권 강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18. 105교 → ’20. 732교) 및 선도지구(’20. 24개) 운영,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 ’20년 1~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809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3,466개 개설
** (’20)마이스터고 도입→(’22)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제도 부분 도입→(’25)전체 고교 도입
ㅇ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 확대*
* 선택 가능 과목 수: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전 30과목→운영 후 50과목(1.7배)(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전 5.3과목→도입 후 12.1과목(2.3배)
ㅇ 학교·학생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하고, 국정도서의 검정도서 전환** 및 교과서 자유발행제 점진적 도입*** 등 추진
* 학생별 필수이수단위 조정 허용, 학기당 이수과목 수 제한 폐지 등
** 심사대상(초3~4) : 수학(국정1종→검정14종) 사회(국정1종→검정11종), 과학(국정1종→검정11종)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1),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및 검증 결과 제출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20.5)
➋ (학교공간 혁신) 학생·교원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여 미래 교육에 적합하고, 학습-삶-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공간 혁신 추진(’19~)
ㅇ 노후학교를 디지털·친환경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사회와 연결을 강화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신규 추진
* ’25년까지 18.5조원을 투입하여 노후 초‧중‧고 2,835개동을 미래학교로 전환(’21. 761개동)
ㅇ 학교시설 체계적 관리 강화*, 등·하굣길 보행로 개선 및 옐로카펫 설치 등 교통안전 강화, 전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20.3) 등 학교 안전환경 개선
* 학교시설 개선 5개년 기본계획 수립(’18.12), 교육시설법(’19.12) 제정
➌ (교원 역량 강화) 미래 변화에 맞춘 교원 양성 교육과정 유연화(’20)* 및 교육대학원 AI 융합교육 전공 신설(’20. 1,046명)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 : 표시과목 수시 신설 체제 도입 / 교사자격 취득 세부기준 개정 : 교대 융합전공과정 운영, 교육실습기관 확대, 부‧복수전공 활성화
ㅇ 현직교원 대상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20. 3차) 및 예비교원을 위한 교·사대 미래교육센터 신설(’20. 10개소, ~’21. 28개소) 등 원격수업 역량 강화
※ 교육청 개설 원격수업 역량 제고 연수(200개 과정): 교원 약 26.3만명 이수(’20.8 기준)
ㅇ 다양한 분야의 교사 증원* 및 교무행정인력(’19. 약 2만 7천명) 지속 증원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전반적으로 제고
* ’21년 추가 정원: (특수)1,214명 / (보건)663명 / (영양)300명 / (사서)200명 / (상담)600명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8건)
□ 유아교육 분야 (1건)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4만원 지원 · ‘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 초․중등교육 분야 (3건)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고 2·3학년 88만 명 대상 무상교육 실시 · 고등학교 全 학년(124만 명) 대상 실시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연간 약 160만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연간 약 160만원)
· 교육급여 지원 ·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 학생 대상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보장수준 대폭 인상(초38.8%, 중27.5%, 고6.1% 인상)
지원항목 학교급 2020 지원항목 학교급 2021
부교재비 초 134,000원 교육활동지원비 초 286,000원
중 212,000원 중 376,000원
고 339,200원 고 448,000원
학용품비 초 72,000원
중· 고 83,000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4백만원 지원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5백만원 지원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 고등교육 분야 (2건)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 5,400만원 적용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 (`20년 대비 1,500만원 증)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0.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85% - ‘21.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174만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280만원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교외근로 4.9만명, 1,765억원 지원 - 교외근로 6만명, 2,161억원 지원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2,407명, 195억원 지원 - 인문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3,404명, 255억원 지원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571명, 49억원 지원 - 예술체육계열 1, 3학년 우수학생 880명, 78억원 지원
·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20년, 연간 1,000명, 71억원) · 지원 규모 확대* (‘21년, 연간 1,200명, 86.8억원, 15.8억원↑)
-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Ⅰ유형(4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Ⅰ유형(3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Ⅱ유형(8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Ⅱ유형(7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 평생․특수교육 분야 (2건)
정책명 현행(’20년)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35만원의바우처 지원(총 10,374명 지원) ·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15,000여명) 및 우수이용자 재충전 지원 신설(총 연 70만원 지원)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신규) ·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 참여를 위한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지원(100개 내외 대학, 총 15억원)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우수사례 선정-지역브랜드 창출·청년 일자리·시공교육 등 11개 우수사례 성과 확산 (0) | 2020.12.31 |
---|---|
2020년 제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322개 선정 발표-진로체험 인증기관 322개 선정으로, 사각지대 없는 진로체험 제공 (0) | 2020.12.31 |
101개 병원, 제4기 1차년도(’21~’23) 전문병원으로 지정-지역 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이용 기대 (0) | 2020.12.31 |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경쟁법 위반에 주의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0) | 2020.12.31 |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입찰부터 선정까지 공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의 투명성 확보 (0) |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