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입찰부터 선정까지 공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의 투명성 확보
등록일 : 2020.12.29. 작성자 : 회계제도과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전 과정 공개해 일감 몰아주기 없앤다
- 입찰부터 선정까지 공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의 투명성 확보 -
□ 앞으로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전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개정(’20.12.30. 공포, ’21.4.1. 시행)했다고 밝혔다.
□ 먼저, 지자체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등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의 입찰시기와 내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한다.
* 총 306,585건(’20.10월 기준) : 건설 등 신기술 3,321건, 상·하수도 등 특허 303,264건
○ 기존에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비공개 내부 평가기준에 의해 공법을 선정하였으나, 공고문에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와 제안서 평가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공법선정위원회는 7명~10명의 규모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며,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공법선정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 또한, 제안서 선정 시 공법선정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의 점수를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공사목적물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주자인 지자체에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주로 계약부서가 주관하여 평가해 왔으나, 신기술·특허공법 평가는 해당 공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 자치단체가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내구성, 안전성, 공사비 등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
신기술·특허 적용 검토 ▸일반공법과 신기술·특허공법 장단점 비교·검토
(자치단체)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필요성 및 평가방법 검토
(자치단체 및 외부전문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결과 반영
↓
평가기준 확정 ▸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
(자치단체)
↓
신기술·특허공법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7일전(긴급 5일) 제안요청 내용 및 평가기준 안내
선정 공고(자치단체)
↓
제안서 제출 ▸기술보유자가 선정공고에 따라 제안서 제출
(참여업체)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자치단체 및 참여업체) ▸(위원선정)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날까지 제안 참여자 추첨으로 선정
▸(위원회) 제안참여자가 제안한 신기술·특허 공법 평가
↓
공법 평가 ▸(사업부서)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
(공법선정위원회) ▸(위원회) 정성적 평가항목 평가
↓
평가결과 공개 ▸제안서를 제출한 공법의 평가점수 공개
(자치단체)
↓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최고점인 자와 사용협약 체결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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