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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관 합동 브렉시트 대응 최종 점검회의 개최-정부·업계, 브렉시트 대응 무역 안전망 강화

하이거 2020. 12. 31. 10:13

산업부, ·관 합동 브렉시트 대응 최종 점검회의 개최-정부·업계, 브렉시트 대응 무역 안전망 강화

 

담당부서구주통상과 등록일2020-12-30

 

 

정부·업계, 브렉시트 대응 무역 안전망 강화

◈ 산업부, 민·관 합동 브렉시트 대응 최종 점검회의 개최
◈ ’21.1.1일 한-영 FTA 발효로 교역·투자 환경 안정성 확보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등 기업 현장애로 적극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응하여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 벨기에 시각 ’21.1.1. 0시, 영국 시각 ’20.12.31. 23시, 한국 시각 ’21.1.1. 8시

ㅇ 영국은 금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였으나 올해 말까지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20.2.1~12.31)을 갖고 한시적으로 EU 단일시장 내에 잔류해 왔으며,

ㅇ 동 기간, EU와 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 결과, 지난 12월 2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브렉시트 대응 기업애로 점검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2.30.(목) 16:00, 서울 롯데호텔
◈ 참석 ㅇ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 국가기술표준원,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ㅇ (유관기관) 무역협회, KOTRA, 런던 무역관
ㅇ (업계) 자동차, 조선, 기계, 바이오 등 업종별 협회

※ 코로나19 방역지침 고려, 필수인원 외에는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

□ 이번 최종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와 관련 업계는 브렉시트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업계의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

ㅇ 우선,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 공백에 대비해, 지난해 8월 한-영 FTA를 선제적으로 체결하여 한-영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바 있다.

* 한-영 FTA 서명(‘19.8.22), 국회비준(’19.10.28) 완료

- 이에 따라, 한-EU FTA 체제에서와 같이 한국과 영국 상호 간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되어, 자동차, 차부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對영국 수출 시 지속적으로 무관세 혜택이 유지된다.

* 한-영 FTA 未체결시 자동차 10%, 자동차 부품 2~4% 등 관세 부과

- 한-영 FTA는 ‘21년 완전한 브렉시트 시행에 맞춰 ’21.1.1일(금) 우리시간 오전 8시 발효된다.

ㅇ 아울러, 영-EU 무역협정 협상 타결로 영국과 EU간 무역거래시 무관세 혜택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유럽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의 관세부과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 한편, 박기영 통상차관보는 “지난주 영-EU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되었지만,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초기 현장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➊ 이에,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현행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종합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한다.

*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코트라 1600-7119, 무역협회 02-6000-5608)
*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코트라 런던무역관 +44-20-7520-5300)
- 또한, 관세·통관(관세청), 인증(국표원/중기부), 현지 애로(대사관) 등을 담당하는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애로 해결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➋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 6개 본부(직할) 세관 한-영 FTA 특별지원팀(인천) 032-452-3634 / (서울) 02-510-1384 / (부산) 051-620-6953 (대구) 053-230-5183 / (광주) 062-975-8193 / (평택) 031-8054-7042

➌ 국가기술표준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증 애로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컨설팅을 제공한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➍ 중소벤처기업부는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신규인증(UKCA) 획득과 기존 CE인증의 인증기관 전환(영국→EU회원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21년 예산: 153억원)- (지원 내용) 시험, 인증, 컨설팅 등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원 한도내 최대 70%까지 성공조건부로 사후지원
- (참여 방법)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사업 모집공고 추진(’21.2월, 5월, 8월)

【 브렉시트 기업애로 지원체계 】

종합
상담·안내

【국내】

【런던】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 1600-7119, 02-6000-5608)
한-영 FTA 활용지원센터
(☎ +44-20-7520-5300)

분야별
지원기관

【관세·통관】


【인증】

【물류】


【현지애로】


관세청


국표원/중기부

런던 무역관


주영국한국대사관


참고

한-영 FTA 주요 내용


□ 한-영 FTA는 브렉시트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통상환경 구축을 위해 선제적으로 타결한 FTA로서 시장개방(상품, 서비스・투자 등)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

* 한-영 FTA 서명(‘19.8.22), 국회비준(’19.10.28) 완료

ㅇ 이에 따라, 한-EU FTA와 같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 지속

* 한-영 FTA 자유화율(HS 2006 품목수 기준) : 한국 94.6%, 영국 99.6%

□ 다만, FTA 상대방이 EU 28개 회원국에서 영국 단일국으로 변경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관세율할당, 원산지 및 지재권 규범의 일부를 변경

(관세율할당)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 소비자 후생을 고려, 영국에 관세율할당(TRQ)을 제공

* 물량은 한-EU FTA 대비 각각 10.9%, 9% 수준으로 조정(‘16-’18년 수입량 기초)

(원산지) EU 역내에서 운영되던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EU산 재료ㆍ공정 제품에 대해 3년간 원산지 인정

- 직접운송(direct transport) 관련,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

(지재권) 영국은 주류 2개 품목, 우리는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GI)*를 인정하고 관련 지재권을 보호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영국(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쉬위스키(국내 이의제기 절차 거친 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