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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기업 호응도 높아

하이거 2020. 12. 31. 10:25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기업 호응도 높아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등록일2020-12-31

 

 

지난 10월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기업 호응도 높아

- 비대면 제도 시행에도 KS인증 신뢰 확보는 빈틈없이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지난 10월 20일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힘

ㅇ 제도 시행 3개월째인 현재까지 가스보일러 생산공장 등 해외에 소재한 공장 13곳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심사를 받았고, 2021년 1월중으로는 9개 공장이 추가로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ㅇ 내년 초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받은 기업에 처음으로 KS인증서가 발급되는 등 비대면 제도가 빠르게 안착중이라고 밝힘

□ 기존 KS인증심사는 인증심사원이 공장에 방문하여 생산설비, 품질경영체계 등을 평가한 후 해당 공장에서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제품이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 (KS인증절차) 인증신청 → 공장심사 → 시료채취 → 제품시험 → 심의 및 인증서 발급

ㅇ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인증심사원의 방문이 불가능한 해외 소재 공장의 KS인증심사가 전면 중단되어 해외로 부터의 제품공급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이에, 지난 10월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감염병 등으로 인증심사원의 공장방문이 불가능하고 시급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화상회의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인증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음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한국산업표준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5조의2

ㅇ 금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 간 코로나19로 인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던 해외 공장에 대한 KS인증 업무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됨

* 해외 소재 신규 KS인증 공장 수 : 55개(‘19) → 29개(‘20)

□ 한편, 최근 비대면 KS인증심사를 받은 기업들은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놀라웠다는 반응과 함께,

ㅇ KS인증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었던 모 기업의 관계자는 금번 비대면 인증심사를 통해 제품의 적기 납품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음

□ 국표원은 앞으로 KS인증의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KS인증기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비대면 인증심사 가이드’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ㅇ 추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비대면 방식으로 KS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 적격성을 확인하고,

ㅇ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시판품 조사, 1년주기 정기심사 실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코로나19로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비대면 경제시대에 기업 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비대면 KS인증심사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ㅇ 내년에는 “비대면 KS인증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해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KS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시행 현황

붙임

KS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시행 현황


1. 배 경

ㅇ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일시 중단되었던 국내 기업의 신규심사와 정기심사가 재개되었으나, 해외의 경우 여전히 중단된 상황

* 코로나19로 정기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KS인증 효력을 연장중(20.2월∼)

** 코로나19로 신규 인증심사 지연(∼20.10.15) : 중국 65건, 베트남 4건 등 69건

ㅇ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 국내 KS 인증심사도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상황

2. 비대면 인증심사 적용 요건 및 방식

ㅇ 감염병 등으로 인증심사원의 현장방문이 불가능하며 시급히 KS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비대면 심사 방식을 적용

< 참고 : KS인증 심사절차 >

인증신청(기업) → ①공장심사(인증심사원) → ②시료채취(인증심사원) → 제품시험(시험기관)


① (공장심사) 심사 관련 필수 서류를 사전 제출받아 검토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질의응답, 현장확인 등 실시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1.공장심사’에 ‘비대면 공장심사 절차’ 규정 신설

② (시료채취) 공장에서 제품의 시료 채취 시 영상통화 등을 활용하여 시료 채취 및 봉인 절차를 원격으로 감독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9] ‘2.제품심사’에 ‘원격 시료채취 절차’ 규정 신설

③ (현장확인) 추후 현장 공장심사가 가능해지면 현장확인 실시

3. 비대면 인증심사 절차 도입 및 시행 현황

ㅇ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운용요령 개정 예고(~10월) 및 KS인증 비대면 심사절차 도입‧시행(10.20~)

* 비대면 인증심사 절차(안)를 적용하여 시범 심사 실시 (9월~10월, 2회)

ㅇ 비대면 방식으로 현재까지 13곳의 공장에 대해 인증심사를 실시하였고 ‘21년도 1월중 9개 공장을 추가 실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