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경쟁법 위반에 주의하세요”-공정거래위원회,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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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경쟁법 위반에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하였다.
ㅇ 이번 책자는 현지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책자발간 의의 및 내용
□ 이번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해 공정위가 발간한 최초의 자료로서,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최신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우리 기업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연간 9억 달러(약 9천 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2019년 기준)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법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10억 루피아(약 8천만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위반행위에도 높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ㅇ 특히, 인도네시아는 가격·시장분할 담합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위반사업자 연간 총매출액의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제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ㅇ 또한, 인도네시아 경쟁법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경쟁당국이 직접 손해배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민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ㅇ 한편,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는 최대 150일이 소요되지만, 경쟁당국과 기업결합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ㅇ 인도네시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에 수록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2
기대효과
□ 이번 책자는 인도네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참고로, 공정위는 2020년에 5개국(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쟁법 설명책자를 발간하였다.
【별첨】인도네시아 경쟁법 설명책자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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