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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지자체 건축 인·허가 및 정보통신 관계자 대상 업무교육 실시

하이거 2017. 11. 1. 14:38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설명회 개최- 지자체 건축 인·허가 및 정보통신 관계자 대상 업무교육 실시

 

작성일 : 2017. 10. 31. 정보통신기술정책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설명회 개최 
- 지자체 건축 인·허가 및 정보통신 관계자 대상 업무교육 실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이 시행됨에(‘17.5.26.)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 인·허가, 건축설계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 관계자가 관련 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부산·울산·경남(11.1.(수))을 시작으로 대구·경북(11.6.(월)), 광주·전남(11.7.(화))에서 개최하며, 법령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립전파연구원(RR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연구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학습효과를 높인다.

     ※ 수도권, 강원 및 충청지역은 지난 5월 실시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규정’은 대규모 건축물, 아파트단지 등 공동주택 및 철도시설 등이 새로 건설되었을 때 이동통신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재난·안전에 대처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그러나 법령 시행 초기에 의무설치 대상 건축(시설)물의 판단이 어렵고, 이동통신사 협의대표*와 협의 절차 등이 생소하여 지방자치단체, 건축설계 및 정보통신 관계자 등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소속으로 국내 3개 이동통신사업자(KT, SKT, LGU+)를 대표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관련 업무 지원

□ 과기정통부는 설계-시공-준공의 전 과정에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취지, 적용대상 건축물(시설) 및 관련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소개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민신문고’와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해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설명회 이후에는 과기정통부와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김광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설명회 개최 계획(안)
     2. 판단가이드 주요 내용



붙임1

 설명회 개최 계획(안)


□ 개요
 ㅇ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시행에('17.5.26) 따라 시·군·구 등 자치단체, 건축 및 감리업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민원이 많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회 개최

□ 주요내용
 ㅇ 일시/장소 : 권역별(수도권 및 중부지역은 기 개최)
  - (제1차) 부산/울산/경남권역 : 11월 1일(수) 14시~16시30분, 부산지방우정청
  - (제2차) 대구/경북권역 : 11월 6일(월) 9시30분~12시, 대구광역시청
  - (제3차) 광주/전남권역 : 11월 7일(화) 14시~16시30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ㅇ 주최/주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RA, ETRI(표준연구본부), RAPA(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ㅇ 참석대상 : 지자체 건축·통신담당, 건축·감리, 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관계자
 ㅇ 주요내용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허가/승인종류와 신청시점, 다중이용건축물/복합건축물에 대한 설치기준과 사용전검사 등 관련 규정적용 판단 가이드,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운용현황 및 사용전검사 민원사례 등
 
□ 세부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4:00∼14:10
10’
개회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10∼14:20
10’
환영사
지방자치단체
14:20∼14:50
30’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기준 판단가이드 세부 설명
조평동 박사(ETRI))
14:50∼15:10
20’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설명
김명재 주무관(RRA)
15:10∼15:30
20‘
휴식

15:30∼15:50
20’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 운용현황
최동환 센터장(RAPA)
15:50∼16:10
2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사례 설명
임광 국장(KICA)
16:10∼16:40
30‘
질의응답 및 토론
사회자
16:40
-
폐 회
-


붙임2

 판단가이드 주요 내용


□ 개요
 ㅇ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의무화 시행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기술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하고 현장에서의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빈번히 제기되는 주요 이슈별 판단 가이드를 마련함

□ 주요 내용
 ㅇ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및 장소 및 각 설치표준도

① 건축물(연면적 합계 1천m2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의 지상층/지하층
  -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공중 이용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포함)의 지하층
② 공동주택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설치협의된 지상층 및 각 지하층
  -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각 지하층
③ 도시철도시설의 역사, 역시설, 승강장 및 선로구간의 지상층/지하층


 ㅇ 허가/승인의 종류 및 신청시점에 따른 적용대상 판단기준
   - 시행일 이후의 신축 및 기축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 허가/승인 신청 건축물
   - 시행일 이후의 리모델링, 용도변경,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허가/승인 신청 건축물
     ※ 증축의 경우, 증축분은 의무설치하고 기축분은 협의하여 설치함


 ㅇ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① 문화/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인 건축물
  - 지상층 및 지하층
② 16층 이상의 건축물
  - 지상층 및 지하층
  - 단, 공동주택은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500세대 미만인 경우 지하층에만 설치하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협의된 동의 지상층과 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


 ㅇ 복합건축물에 대한 판단 및 적용 설치기준

① 서로 다른 용도의 복합건축물(주거용도 제외)
  - 16층 미만의 복합건축물 : 지하층
  - 16층 이상 또는 다중이용건축물 해당용도 포함 복합건축물 : 지상층 및 지하층
② 주거용과 주거용 외 용도의 복합건축물
  - 16층 미만의 복합건축물 : 지하층
  - 16층 이상의 복합건축물 : 지상층 및 지하층
  - 다중이용건축물 해동용도 포함 복합건축물 : 지상층 및 지하층
③ 주거용도의 부분은 기술기준의 별표 7의 제2호의 설치표준도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되, 전파음영이 발생하는 고층의 경우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In-Building 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④ 건축법 및 주택법 관계법령 상의 의제규정에 따라 주택단지에 공동주택과 함께 건설되는 별도의 건축물(예, 오피스텔 등)은 규정 제17조의2제1항제1호의 단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ㅇ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기준 및 사용전검사 방법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및 대상설비(「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
  -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및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 건축주 등이 설치하는 배관, 접속함, 접지시설, 전원시설 및 안테나와 중계장치의 설치 장소의 확보 면적 등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검사

※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안테나와 중계장치 및 부대시설은 사용전검사 대상은 아니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의무화 입법취지에 따라 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