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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실패 용어 폐지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반영

하이거 2021. 2. 3. 09:58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실패 용어 폐지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반영

 

부서 성과평가정책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개정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실패 용어 폐지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반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일 개최된 제2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표준지침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

ㅇ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개발 과제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다.

□ 이번 개정은 2021년부터 시행되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 평가의 기본방향에는 논문·특허와 같은 일률적인 성과목표·지표가 아닌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궁극적인 과제의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ㅇ 또한 과제평가 시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성평가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는 선정평가 시 우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 연구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중간평가를 단계평가로 정비하였다.

ㅇ 또한 기존 단계 및 최종평가에서는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개정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수행과정’도 하나의 성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실패‘용어를 폐지하고, 평가결과 등급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o 기존에는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부처마다 단계 및 최종평가 등급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우수-보통-미흡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 불량의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부처 간 후속 R&D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석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제4차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R&D 법·제도의 변화를 담아 평가체계를 정비하였다.”라고 하면서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 연구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지침 이행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기본방향

ㅇ 과제 특성을 고려한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강화

-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궁극적인 과제 목표 제시 및 그 달성여부 평가(논문·특허 등 일률적인 성과목표·지표 설정 지양)

※ 과제목표 및 지표를 포함한 성과계획은 연구개발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고 이를 기반하여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시 양적 성과지표 설정 최소화 등을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것(‘20.4., 감사원)

ㅇ 연구자 평가부담 완화 및 자율성·책임성 강화

- 연차평가는 폐지하고 단계평가 시 연구 수행과정,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과제의 계속 진행여부, 지원 연구비 증·감액 등을 결정

ㅇ 평가정보 종합 활용을 통한 정성평가 확대방안 제시

-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 성과* 및 실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정성평가 실시

* 성과물 등록 정보(원문)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제공

- 지속적으로 우수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의 경우 선정평가 시 우대

ㅇ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강화

- 과제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 등의 공개를 단계적으로 확대

? 선정평가

ㅇ 사전검토 절차 규정

- 연구개발과제에 지원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한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 적합 여부 등을 선정평가에 앞서 검토

ㅇ 유리 및 불리한 대우 적용 원칙과 사례 제시

- (유리한 대우) 사업·과제 특성에 따라 우대 사유를 설정하고, 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유리한 대우 적용례를 표준지침에 제시)

- (불리한 대우)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만 불리한 대우 적용 가능

ㅇ 선정평가 평가자료 작성

- 핵심적인 연구내용 중심으로 평가자료를 간소화하고,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분량에 대한 상한(적정) 기준을 사전에 제시

? 단계 및 최종평가

ㅇ 중간평가 → 연차평가 폐지, 단계평가만 규정

- (기존) 연차평가, 중간 모니터링, 단계평가, 중간 컨설팅 등 다양한 중간평가 형태 규정으로 연구자의 평가·행정 부담 가중

- (개정)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실시하고,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중단, 목표변경, 연구비 증·감, 인센티브 지원 등 조치 가능

ㅇ 연구 과정에 대한 평가 강화

- (기존) 중간·최종평가에서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 (개정) 단계·최종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여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

ㅇ 성실수행 인정을 위한 평가 일원화

- (기존) 평가결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원칙적 제재, 예외적 감면(성실수행)으로 규정

- (개정) ‘실패’ 용어 폐지하고, 단계·최종평가 시 성실수행여부까지 판단하여 평가결과 ‘극히 불량’한 경우 중단 및 제재조치 가능

ㅇ 평가결과 등급 표준화

- (기존) 법령에 통일된 기준이 부재하여 부처마다 단계 및 최종평가 등급을 상이하게 운영(13개 이상의 평가등급 운영, ’20.4월 기준)

※ 우수/보통/성실수행/불성실수행, S/A/B/C/D, 혁신성과/보통/성실수행/불성실수행, 성공/실패, 완료/미완료 등

-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는 수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질적 우수성을 기준으로 우수-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대비 매우 미흡한 경우 극히불량의 등급 부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을 분류할 수 있음(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추적조사

ㅇ 연구개발과제의 추적평가는 폐지하고, 과제 종료 후 5년간 매년 추적조사 가능

※ 추적조사 표준지침은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 안내 예정

? 평가의 전문성 확보 강화

ㅇ 평가위원 후보단 발굴 및 확대

- 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한 범부처 평가위원 후보단 구성 및 활용

- 대규모 과제, 사업단 과제 등 국가 R&D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을 권고

ㅇ 평가위원 제척기준 완화

-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척기준을 적용

-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제의 내용, 전문인력 구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에 포함 가능

【평가위원 제척기준】

기존
필수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과제의 참여연구원
②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③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전문가
선택적
제척대상
① 중앙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
②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③ 상호간 평가자
④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⑤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의 동일학과, 부서에 소속된 전문가
⑥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개정
필수
제척대상
①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선택적
제척대상
② ①의 사람이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④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