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ITS) 혁신기술로 디지털도로망 구축-3일부터 ITS 분야 3개 주제 공모…민간 보유 혁신기술 확산 기대
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 등록일2021-02-02 11:00
지능형교통체계(ITS) 혁신기술로 디지털도로망 구축
- 3일부터 ITS 분야 3개 주제 공모…민간 보유 혁신기술 확산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을 일반국도 지능형교통체계(ITS)*에 적용하는 “ITS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ㅇ 그동안 첨단센서, 무선통신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다양한 신기술이 개발되었으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에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
ㅇ 이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유로운 기술 공모를 통해 교통소통,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도로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한 민간의 융복합 혁신기술을 적극 도입하고자 한다.
- 특히, 이번 공모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구축사업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거나 광범위하게 상용화되지 못한 민간의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이번 공모사업은 총 100억 원 규모로 국도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고도화를 위한 3개의 주제로 공모할 예정이며, 3~4개 기술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예시) 공모 주제(3개) 및 서비스 >
주 제
서비스 목적 예시
교통관리
효율화
∙지능형 차로운영, 공사 관리, 돌발 검지 및 관리, 신뢰도 높은 우회정보의 적극적 제공 등 교통류를 효율적으로 제어하여 소통과 안전에 기여하는 솔루션
∙교통관리센터의 운영기술 전반 또는 일부에 AI를 도입하여 운영관리체계와 교통분석을 고도화하는 솔루션
교통안전
강화
∙도로상의 위험상황(예: 보행자, 충돌위험, 로드킬, 시거 및 시계불량 등)을 자동으로 인지·경고하여 사고 또는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 및 센싱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상상황, 도로결빙 등을 도로 이용자에게 선제적 또는 즉각적인 정보제공하는 솔루션
환경성
증대
∙탄소중립화에 기여할 수 있는 ITS 솔루션
* 단, 공모 참가 자격은 공모하는 신기술을 보유하였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기업, 학교, 연구원 등으로만 모집
ㅇ 공모는 2월 공고 후, 참가의향서(예비평가) 접수‧평가, 본 제안서 접수‧평가를 거쳐 4월에 최종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사업자가 40일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사업시행 이후에는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 등을 실시하여 전국 확대를 위한 추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 공모사업 일정 >
사업 공고(2.3)
→
사업 선정(~4월)
→
실시설계 (∼6월)
→
사업 시행(∼12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가의향서 접수‧평가
․본 제안서 접수‧평가
․실시설계(40일)
․사업금액 확정․계약
․구축사업/시범운영
․효과분석
*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molit.go.kr) 및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korea.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민간의 ITS 혁신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ㅇ “도로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국내 산업 발전과 국외 수출까지 고려한 기술력과 솔루션 확보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포스터
참고 2
추진절차 및 일정(안)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공모
‘21. 2. 3.
· 공모 공고
국토부 및 전담기관
참가의향서
(예비제안서) 접수
~‘21. 2. 24.
· 참가의향서(예비제안서) 접수
· 이메일 및 등기우펀 접수
사업자 → 전담기관
참가의향서
(예비제안서) 평가
~‘21. 2.
· 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 참가의향서(예비제안서) 비대면 평가
국토부/전담기관
사업
선정
본선 제안서 작성․접수
~‘21. 4.
· 본선 제안서 제출 대상자 통보 후 30일간 본선 제안서 작성
· 제출서류, 제출방법 개별통보
사업자/전담기관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
·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 사업자 선정
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확정설계
~‘21. 5.
· 전담기관-선정 사업자 협약체결
· 협약 체결 후 40일 이내 확정설계
사업자/전담기관
계약
~‘21. 6. 초순
· 세부 설계 결과에 따른 규모(사업금액 등) 확정 및 계약
사업자/전담기관
사업 시행 및 관리
~‘21. 12.
· 사업 시행 및 예산집행 관리
사업자/전담기관
시험운영 및 효과분석
~‘22. 2.
· 4개월 이상 시험운영
· 효과분석 수행
사업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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