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 2021-07-26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허료 부담 완화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만약,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는 개인, 중소기업의 수는 10,770개*이고, 이들에게 출원 1건당 약 3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다.
* 대구‧경북지역 감면 대상 개인: 6,400명, 중소기업: 4,370개
** 건당 혜택 29.5만원 = 출원·심사청구료 17.6만원 + 설정등록료(3년분) 11.9만원"
"□ 또한,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그간 심사청구료는 특허청에서 선행기술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前에 특허출원이 취하 포기된 경우에만 반환되었다.
ㅇ 개정법에 의해, 출원인은 심사 전(선행기술조사와 무관)에 출원을 취하 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인 약 45만원을, 심사 후라도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약 15만원(3분의1)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허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 포기를 유도하여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덧붙여,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발명자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ㅇ 개정법은 수수료 부당감면이 발생할 경우, 부당감면액의 2배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른 수수료 특허료에 대해서도 감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수수료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특허청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한 특허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재난 시 수수료 감면 등 특허법 일부개정법 설명자료 "
붙 임 재난 시 수수료 감면 등 특허법 일부개정법 설명자료
"□ 개정법 개요
ㅇ 의안번호 2105036, 2015093, 이철규 의원 등 10인 발의
ㅇ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시 사회적 약자 보호,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수수료 감면제도의 악용 차단, 직권보정 제도 보완"
"□ 개정법 주요 내용
① (재난 시 수수료 감면; 특허법 §83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제36조) 또는 특별재난지역(제60조)으로 선포된 지역 출원인 지원
- 감면 적용대상(개인, 중소기업 등), 감면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등) 등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0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
②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특허법 §84) 출원인의 출원 취하 포기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3분의1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료 반환
< 개정 전, 후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변경 사항 >
"
"③ (부당한 수수료 감면 제재; 특허법 §83④) 부당 감면액의 2배액 징수,
일정기간* 동안 부당 감면 받은 자에 대해 수수료 감면에서 배제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0호)에서 기간을 정할 계획
④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특허법 §66조의2)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신규사항인 경우 무효로 간주*
* 특허심판 또는 침해소송 단계에서 직권보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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