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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이거 2021. 8. 1. 12:45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 2021-07-26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허료 부담 완화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명자들의

우수  발명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만약,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대구   경북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1년간   유지되고   개정   특허법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는  개인, 중소기업의  수는  10,770개*이고,  이들에게 출원  1건당  약  3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졌을  것이다.

* 대구‧경북지역 감면 대상 개인: 6,400명, 중소기업: 4,370개

** 건당 혜택 29.5만원 = 출원·심사청구료 17.6만원 + 설정등록료(3년분) 11.9만원"

"□  또한,  실제로  제공된  심사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돌려줄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확대하였다.

ㅇ  그간  심사청구료는  특허청에서  선행기술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기    前에   특허출원이     취하   포기된 경우에만  반환되었다.

ㅇ  개정법에  의해,  출원인은  심사  전(선행기술조사와 무관)에  출원을  취하 포기하면  심사청구료   전액인   약   45만원을,  심사   후라도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약  15만원(3분의1)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허청에서도  정책적으로  불필요한   출원의   취하  포기를  유도하여 새로운  출원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덧붙여,  부당한   수수료   감면을   제재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는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발명자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ㅇ  개정법은   수수료   부당감면이   발생할   경우,  부당감면액의   2배를 징수하고,  일정기간   동안   다른   수수료   특허료에   대해서도   감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수수료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ㅇ  “앞으로도   특허청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한   특허제도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재난 시 수수료 감면 등 특허법 일부개정법 설명자료 "

 

재난 수수료 감면 특허법 일부개정법 설명자료

"□ 개정법 개요

ㅇ  의안번호  2105036,  2015093, 이철규  의원  등  10인  발의

ㅇ (제안이유)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시  사회적  약자  보호,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수수료  감면제도의  악용  차단, 직권보정  제도  보완"

"□ 개정법 주요  내용

① (재난 시 수수료 감면; 특허법 §83②)「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제36조) 또는 특별재난지역(제60조)으로 선포된  지역  출원인 지원

-  감면 적용대상(개인, 중소기업 등), 감면 수수료(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 등)  등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0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

② (심사청구료 반환 확대; 특허법 §84)  출원인의  출원  취하  포기  시점에 따라  전액  또는  3분의1에  해당하는  심사청구료  반환

< 개정  전, 후  심사청구료  반환  범위  변경  사항  >

"

"③ (부당한 수수료 감면 제재; 특허법 §83④) 부당  감면액의  2배액  징수,

일정기간*  동안  부당  감면  받은  자에  대해  수수료  감면에서  배제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0호)에서 기간을 정할 계획

④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특허법 §66조의2)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신규사항인  경우  무효로  간주*

* 특허심판 또는 침해소송 단계에서 직권보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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