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작성일 2021-07-26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
"□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최첨단기술에 대한 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기술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심판
지원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정 당사자 위원회 회부 ➡ 조정 성립 종결 (취하)
➡ ➡ ➡
필요시 동의
심판장이 구술심리중 조정회부 의사 확인
조정 불성립 ➡ 심리 재개 심결
➡
회부 후 성립여부 결정까지 3개월 소요
심판 청구
심리 진행
➡ ➡
"□ 두 번째로,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특허심판의 당사자는 그의 주장이나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앞으로, 심판장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뒤늦게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심리에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 법원도 ‘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적시제출주의 적용"
"□ 마지막으로, 최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해당 심판 사건의 지원인력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정착되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이 국민에게 더 좋은 특허
분쟁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심판-조정 연계, 적시제출주의 및 심판지원인력 관련 설명
붙임1 심판-조정연계제도 관련 개정법(’21. 7.23 본회의 통과)
"□ 개정배경
ㅇ 소송 위주의 지재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 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현재는 제도 간 연계 없이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 되고 있음
ㅇ 이에 심판장이 필요한 경우 심판사건을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ㅇ 심판사건 및 그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
분야 심판사건 회부 심판기록 회부
특허법 제164조의2 제217조제1항제1호의2
상표법 제151조의2 제216조제1항제1호의2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제207조제1항제1호의2
- 심판관 합의체 일부가 조정위원회에 참여(발명진흥법 제49조의3)
붙임2 적시제출주의 관련 개정법(’21. 7.23 본회의 통과)
"□ 개정배경
ㅇ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 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 분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
ㅇ 이에 심판장이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ㅇ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 규정(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을 준용하여 제출 기한을 제한하고, 뒤늦게 제출한 경우 각하
(특허법 제158조의2, 상표법 제145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 관련규정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 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 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 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46조(적시제출주의)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붙임3 심판지원인력 관련 개정법(’21. 7.23 본회의 통과)
"□ 개정배경
ㅇ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처리물량은 외국에 비해 과다*하여 특허 무효심판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하여 특허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심판관 1인 처리건수(특허·실용)(’19): 96건(한), 33건(미), 26건(일), 18건(유럽)
ㅇ 법원과 타 행정심판기관도 법관과 심판관의 지원을 위하여 조사관, 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 등의 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ㅇ 이에, 특허심판원에도 심판관을 지원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개정 주요 내용
ㅇ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도록 근거 마련
(툭허법 제132조의16 제3항)"
<타 행정심판기관 및 법원의 지원인력 운영 현황>
구분 판단자 지원인력 근거규정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심판조사관 등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조사관 등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조사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심의관 등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특허법원 법관 기술심리관, 재판연구원 등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제54조의3(조사관)
대법원 법관 재판연구관, 조사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재판연구원, 조사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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