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하이거 2021. 8. 1. 12:49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작성일 2021-07-26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

"□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최첨단기술에  대한  심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기술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심판

지원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정 당사자 위원회 회부 조정 성립 종결 (취하)

필요시 동의

심판장이  구술심리중 조정회부  의사  확인

조정 불성립 심리 재개 심결

 

회부  후  성립여부 결정까지  3개월  소요

심판 청구

심리 진행

➡                 ➡

"□  두  번째로,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특허심판의  당사자는  그의 주장이나  증거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앞으로,  심판장이  요구하는  시기보다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뒤늦게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서는   심리에   반영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 법원도 ‘02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적시제출주의 적용"

"□  마지막으로,  최첨단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해당   심판 사건의    지원인력으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변화에  따른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들이  차질  없이 시행․정착되도록  함으로써,  특허심판원이  국민에게  더  좋은  특허

분쟁기관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심판-조정  연계,  적시제출주의  및  심판지원인력  관련  설명

붙임1 심판-조정연계제도 관련 개정법(’21. 7.23 본회의 통과)

"□ 개정배경

ㅇ 소송 위주의 지재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 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그러나, 현재는 제도 간 연계 없이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 되고  있음

ㅇ  이에  심판장이  필요한  경우  심판사건을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ㅇ 심판사건  및  그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회부"

분야 심판사건 회부 심판기록 회부

특허법 제164조의2 제217조제1항제1호의2

상표법 제151조의2 제216조제1항제1호의2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제207조제1항제1호의2

-  심판관  합의체  일부가  조정위원회에  참여(발명진흥법  제49조의3)

 

붙임2 적시제출주의 관련 개정법(’21. 7.23 본회의 통과)

"□ 개정배경

ㅇ 심판절차에서 주장・증거의 제출시기에 제한이 없어 심리가 지연 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  분쟁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

ㅇ  이에  심판장이  새로운  주장・증거의  제출시기를  정하고,  뒤늦게

제출한  증거  등은  각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개정  주요  내용

ㅇ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 규정(제146조, 제147조 및 제149조)을 준용하여  제출  기한을  제한하고,  뒤늦게  제출한  경우  각하

(특허법  제158조의2,  상표법  제145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  관련규정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①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 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 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 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46조(적시제출주의)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제149조(실기한 공격ㆍ방어방법의 각하)

붙임3 심판지원인력 관련 개정법(’21. 7.23 본회의 통과)

"□ 개정배경

ㅇ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처리물량은  외국에  비해  과다*하여  특허 무효심판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하여  특허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

*  심판관 1인 처리건수(특허·실용)(’19): 96건(한), 33건(미), 26건(일), 18건(유럽)

ㅇ 법원과 타  행정심판기관도 법관과 심판관의 지원을 위하여 조사관, 재판연구원, 재판연구관  등의  지원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ㅇ 이에, 특허심판원에도  심판관을  지원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을  두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개정  주요  내용

ㅇ 특허심판원에  심판지원인력을  두도록  근거  마련

(툭허법  제132조의16  제3항)"

<타  행정심판기관  및  법원의  지원인력  운영  현황>

구분 판단자 지원인력 근거규정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심판조사관 등 "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조사관 등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조사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심의관 등 "행정심판법

제36조(증거조사)"

특허법원 법관 기술심리관, 재판연구원 등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제53조의2(재판연구원)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제54조의3(조사관)

대법원 법관 재판연구관, 조사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법관 재판연구원, 조사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