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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장애인 보조기기 등 제도 개선 및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등등록일 : 2021-02-26 담당부서 : 보험정채과

하이거 2021. 2. 26. 10:18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장애인 보조기기 등 제도 개선 및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등

 

등록일 : 2021-02-26 담당부서 : 보험정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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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공포ㆍ시행

- 장애인 보조기기 등 제도 개선 및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라 한다)을 2월 26일(금)에 개정 공포하고, 3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그간 가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 건강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공포ㆍ시행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개정)

○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구 분 기준금액(원)
①넓적다리 의지 소켓 444,000(일반형) 664,000(실리콘형)
②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6,000
③종아리 의지 소켓 416,000(일반형) 527,000(실리콘형)
④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5,000
⑤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7,000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 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 요양비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 요양비 대상 품목 판매업소의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유인ㆍ알선 행위를 방지하고자, 요양비 신청 시 본인부담금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제23조제3항)
* (요양비)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당뇨병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등을 구입ㆍ임대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변경

○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에 따라 서식 상 일부 용어가 정비된다.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고등교육법 상 용어 개정(“대학 시간강사” → “강사”)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가입이 유예*되어 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당연 적용되며,(시행규칙 개정안 별표9)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19.7.16.) 시에, 교육부 등의 요청에 의해 유예

-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그 외 일반연수(D-4)는 6개월 체류 시 건강보험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개정고시안 제4조)
* 외국인 등록일이 입국일보다 늦는 경우 외국인 등록일부터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자격ㆍ부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한국어),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의료 보장수준과 건강보험의 형평성 제고가 기대되며,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별첨 >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2.「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