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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飛上)하다!▸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개시

하이거 2021. 2. 26. 10:07

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飛上)하다!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개시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등록일2021-02-26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5
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飛上)하다!

▸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개시
▸ 스마트 주차로봇 활용으로 주차면적 30% 증대효과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6일(금) 오전,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하였다.

ㅇ 마로로봇테크는 ’20.10.19일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하였다.

ㅇ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하여,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작동방식) 팔레트 위에 차량 주차 → 로봇이 팔레트 아래로 진입 → 팔레트와 차량을 바닥면의 QR 코드를 따라 이동 → 정해진 주차위치에 주차

-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ㅇ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주차로봇 차량용 팔레트 주차장 현장모습

《 현장방문 개요 》


▷ 일 시 : ’21.2.26.(금) 10:30~11:15
장 소 : 마로로봇테크 스마트 주차장(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마로로봇 대표, 부천시장, KETI 원장 등

▷ 특례내용 : 주차장법 및 관련 국토부 고시에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의 기준·규격 부재로 안전도 심사·인증 불가→실증특례 허용(‘20.10.19일)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며,

ㅇ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년 미래차, 조선, 전자, 헬스케어, 유통, 소재부품 등 6개 분야 연대 결성, 향후 3년간 10개 분야 연대 결성, 100개 디지털 전환과제 발굴 계획

□ 더불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ㅇ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하여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 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ㅇ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하여,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며,

ㅇ “산업부 차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인증기술개발 R&D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의 인증·기술기준 개발, 제품개선 연구지원(‘21년 63억원)

ㅇ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 연 800억 산업지능화 펀드 주목적 투자대상에 샌드박스 승인기업 추가, 0.7%p 낮은 우대금리(산업·기업銀) 및 운전·시설 자금 95%, 20억 한도 보증(기보)

□ 마지막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사업을 개시한 41개 社는 작년 한해에만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을 달성하였다”고 하며,

ㅇ ”올해 100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목표로 하여 규제혁신의 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하였다.

참고 1 스마트 주차로봇 주차장 개소식 개요

□ 현장방문 개요 : 「마로로봇테크,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 주차장에 로봇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전환사례,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해소

ㅇ (일시/장소) ‘21.2.26일(금), 10:30∼11:15 /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ㅇ (참석자) 산업부 장관, 부천시장, 마로로봇 대표, KETI 원장 등

< 스마트 주차로봇 개요 >
⦁(사업내용) QR코드로 위치·경로를 인식,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로봇 실증·운영 (‘20.10.19일 실증특례 허용)

⦁(규제내용) 기계식주차장치 설치·운영시 안전도 심사·인증 필요,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 기준부재로 안전도 심사·인증 불가 (주차장법에 따른 국토부 고시)

⦁(진행현황) 부천시 계남고가 밑 주차장을 활용, 부천 원미경찰서 차량대상 시범운영 진행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30∼10:35 (’5)  입장 및 내빈 소개  사회자
10:35∼10:40 (’5)  테이프 커팅식 및 기념촬영
10:40∼10:50 (’10)  주차로봇 시연
10:50∼11:15 (’25)  주차로봇사업﹡R&D 현황 브리핑 및 환담  현장 천막 내부

참고 2 규제특례 개요 및 사업진행 현황

□ 관련 규제

ㅇ 스마트 주차로봇은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나, 안전도 인증 등 기준·규격*이 부재하여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

*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특례 내용

ㅇ 부천시(계남고가 주차장), 인천 부평구(굴포먹거리타운 주차장)에 2개 지역에 대해 주차로봇 서비스의 효율성 검증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실증특례 부여

* (조건) ➊일반에 개방하여 운영시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여 정상작동 여부, 정확도 등을 확인, ➋특례기간 중 주차로봇 주차장에 대한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규정이 마련·시행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서 안전도 인증을 받을 것

□ 사업진행 현황

ㅇ 「기계식 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상 안전·검사 기준 등 부재로, 심사·인증 불가 → 실증특례 허용(‘20.10)

ㅇ 부천시·부천산업진흥원 등 참여기관 협의(‘20.12), 원미경찰서 직원대상 주차장 이용자 모집(‘21.2) → 실증준비 완료

ㅇ 1단계(계남고가 주차장) 실증 진행 후, 실증규모를 확대하여(10면→64면) 인천시 부평구 먹거리타운 인근에서 2단계 실증 진행예정(‘21.5~)

ㅇ 향후 공항·백화점 등 도입으로 주차로봇 발렛파킹 서비스 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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