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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 개최-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미래인재확보, 연구성과활용 촉진전략, 농업 강국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전략 확정

하이거 2021. 2. 26. 09:55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 개최-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미래인재확보, 연구성과활용 촉진전략, 농업 강국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전략 확정

 

작성일 2021-02-25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성과평가정책과, 미래인재정책과 2021-02-25

 


과학기술 강국을 위한 미래인재확보, 연구성과활용 촉진전략, 농업 강국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전략 확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2.25) 개최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월 25일(목) 오후 3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우선,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대전환 시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과 ‘여성’ 등 다양한 인재가 성장하고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둔 과학기술인재 육성․ 지원 중장기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디지털 경제와 혁신이 가속화되는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방적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생태계를 만들고 나아가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성과 관리‧활용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끝으로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지속성장 실현을 위해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의 핵심인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염한웅 부의장은 “다가오는 국가연구개발투자(민간+정보) 100조원 시대에는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의 최우선이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ㅇ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등에 따른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를 창출하는 데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오늘 의결된 미래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방안, 연구성과 관리․활용계획, 지역특화작목 육성 방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2021~2025)

□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이번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 첫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ㅇ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과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 성과연감’ 등의 발간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위해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성과 추적조사와 사업효과성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ㅇ 상용화‧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과제를 기획하거나 수행 할 때 기술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연구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와 사업화의 간극 극복을 위한 중개연구 지원,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창출 등 다각적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오픈사이언스* 확대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논문 및 연구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추진한다.

* 오픈 사이언스 : 과학적 지식, 방법 등 전반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과학과 사회 이익을 위해 정보공유와 과학적 협력을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활동(유네스코, 2019)

□ 마지막으로 연구성과가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ㅇ ‘21년 구축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성과를 연구자의 업적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자-연구성과 정보 연계체계를 마련한다.

ㅇ 또한, 연구성과 등록‧기탁 전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연구성과 활용을 지원하고,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 등과 연계하여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ㅇ 아울러 성과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의 양도, 전용실시 기준 개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비율 완화 등의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안건 2)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안)(2021~2025)

□ 이번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R&D) 및 육성 종합계획(안)」은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업· 농촌을 지속적으로 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인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육성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ㅇ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지역전략작목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유망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생산·가공·판매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과 육성체계를 구축했다.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ㅇ 아울러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농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할 목적으로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수립,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농업·농촌의 신성장 동력, 지역특화작목 기반 농업강국 실현’이다.

ㅇ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화작목 육성기반 강화’, ‘집중육성작목 경쟁력 향상’, ‘특화작목 농가소득 증대’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다음 4가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ㅇ 먼저 ‘특화작목 연구개발 확대와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①특화작목 유형별 연구개발 활성화, ②현장문제해결형 기술개발 확대, ③디지털 지역농업기반의 현장기술 고도화 등 특화작목 맞춤형 연구개발(R&D) 계획을 마련했다.

ㅇ ‘특화작목 연구개발성과 확산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④산학관연 협력강화, ⑤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 ⑥지역단위 농촌 융·복합 산업화 확대, ⑦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한 연구개발(R&D) 성과확산의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ㅇ 또한, ‘특화작목 육성 혁신기반 구축과 고도화’를 위해 ⑧연구 인프라의 재정비와 고도화 추진, ⑨특화작목 연구·지도·생산자 네트워크 활성화, ⑩전문 인력 양성 등 인프라와 인적자원 강화계획을 제안했다.

ㅇ ‘특화작목 육성 조정체계 확립과 운영관리 전문화’를 위해서는 ⑪특화작목 전략육성 조정체계 구축과 운영, ⑫특화작목 정책추진과 지원사업 운영관리 전문화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보계획을 세웠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수립·시행되는 종합계획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ㅇ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지방분권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견인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안건 3)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2021~2025)

□ 이번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은 팬데믹과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결국 ‘과학기술인재’ 확보에 있다는 진단 아래, ▲변화대응력을 갖춘 인재 확보, ▲인재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 우선,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이 탄탄하고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ㅇ 이를 위해 초‧중등 미래인재의 수학‧과학 및 디지털 기초 역량과 흥미도를 제고하고, 우수인재가 이공계로 유입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과학영재 발굴과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ㅇ 또한 이공계 대학의 전공 관련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부합한 교육‧연구제도 혁신 등을 지원하며, 교육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을 금년중 마련한다.
□ 미래의 주역인 청년 연구자의 성장을 두텁게 지원한다.

ㅇ 이공계 석‧박사와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에 힘쓴다.

ㅇ 또한 연구의욕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청년 연구자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 추진, 산업계 등 다양한 경로 발굴‧지원 등 청년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ㅇ 특히 근거에 기반한 청년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및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의 경력경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통계 조사체계를 고도화한다.

□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이공계 인력 확보에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여성’과 ‘고경력인’ 등 다양한 과학기술인의 성장과 활약을 위한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ㅇ 무엇보다 초‧중등부터 여성 과학기술인의 생애 전주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W-브릿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ㅇ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은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유지‧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ㅇ 또한 과학기술인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재직자의 전문·융합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 마지막으로 국내‧외 우수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개방성‧역동성을 강화한다.

ㅇ 해외 우수 연구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국내에서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사업을 개선하고, 산학연 간 소속 등의 제약 없이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 기반도 강화한다

ㅇ 과학기술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사회요구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ㅇ 교육·연구 현장에서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재 관련 규제개선 등 법‧제도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향후 5년간(‘21~’25년) 미래인재 육성과 성장과 활약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총 25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았다.

※그간 재정투자 규모 : (’06~’10) 7.5조원 → (’11~’15) 14.7조원 → (’16~’20) 25.0조원(집계중)

ㅇ 또한 이를 통해 그간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AI‧SW), 그린뉴딜, 바이오 신산업 등 미래유망분야 혁신인재 총 18만여명*의 성장 지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I‧SW 분야 10만명, 그린뉴딜 분야 2만명, 바이오신산업 분야(과기분야) 3.3만명, 주력‧특화 분야 2.4만명 등 총 17.7만여명

※ (붙임1) 제14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
(붙임2) 안건별 참고자료

붙임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4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

1. 일시 : ’21.2.25(목) 15:00~17:00 (대면회의)

2. 장소 : 웨스틴조선 서울호텔 2층 라일락

3. 참석 대상

ㅇ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ㅇ 정부위원(6명) :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ㅇ 민간위원(10명) : 강문자, 강봉균, 김유미, 김인수, 노도영, 문수복, 윤희숙, 이도헌, 이정원, 조정우

ㅇ 안건부처 : 과기정통부, 농진청

4. 안 건(안)

ㅇ「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등 3건
구분 안 건 명 제출부처
심의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 과기정통부
심의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안) 농촌진흥청
심의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 과기정통부

5.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15:00~15:05 (5분) 개회 및 모두말씀
15:05~16:55 (110분) 안건 발표 및 심의
16:55~17:00 (5분) 의결 및 폐회

6. 홍보계획 : 비공개 (모두말씀까지만 공개)
붙임2 심의회의 안건별 참고자료



참고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안)(’21~’25) 개요

Ⅰ. 기본계획 개요

○ (목적)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목적으로 성과 관리‧활용 기본방향, 성과정보, 관련제도 개선 등에 대한 5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동 기본계획은 창출된 성과의 관리‧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성과 창출을 위한 R&D사업 기획‧평가, 기술활용을 위한 기술이전‧사업화를 일부 포함

○ (범위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관리‧활용 기본방향과 방법, 성과정보 활용 체계 구축, 관리‧활용 기반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연구성과평가법 제2조)

○ (현황) 10대 성과물* 별 등록‧기탁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성과정보 수집‧관리, 연구성과 정보시스템 운영 및 성과확산을 위해 창업, 기술이전 등의 성과활용 지원 중

* ①논문 ②특허 ③보고서원문 ④연구시설·장비 ⑤기술요약정보 ⑥생명자원(생명정보/생물자원) ⑦화합물, ⑧소프트웨어(’14년 추가), ⑨신품종(’14년 추가), 표준(’20년 추가)

☞ 제4차 기본계획은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과, 이를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인정‧관리‧활용 기반과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시

Ⅱ.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 및 시사점

?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성과

ㅇ (수요중심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기획 및 추진(자유공모‧품목지정 과제 등)을 확대하고, 국민이 기획과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체계 마련

ㅇ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소기업 지원 등 창업지원 확대, 기술정보의 국가기술은행 등록의무화 등 인프라 조성

ㅇ (성과활용 제도) 공공기술 사업화를 위한 전용실시 기준 명확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기준 마련 및 일원화 등 제도 개선
? 현황진단 및 시사점

ㅇ 연구성과 관리체계가 운영중이나, 산출물 중심 관리체계로는 사회적 파급효과 등 비정형 성과를 연구성과로 파악하는데 한계

⇒ 삶의 질 제고, 시민참여, 연구의 파급효과 등 비정형 성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연구성과 관리체계 재검토 필요

ㅇ 평가 종료 후 중·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성과활용 현황 파악이 어렵고, 성과활용 결과를 환류하는 체계 미흡

⇒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수요-기획-성과창출-평가-성과관리‧활용-시장‧사회 확산’으로 환류되는 전주기 순환구조 강화 필요

ㅇ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에 대한 연구현장의 인지도가 여전히 낮고, 성과 관리‧활용 유인이 부족하여 체계적 성과 관리 정착에 애로

⇒ 연구기관 내 전담조직 내실화와 연구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성과관리·활용 체계 필요

ㅇ 성과등록, 성과관리, 성과활용 주체 간 연계가 약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세한 정보제공에 한계

⇒ 법‧시스템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전문기관, 전담기관 등의 역할과 책임 재정립, 성과활용 관련 제도의 재점검 요구

Ⅲ. 제4차 기본계획의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목표 개방적인 연구성과 활용 생태계 구축을 통한
다양한 연구성과의 가치 극대화

추진전략 【1】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연구성과 관리체계 마련
【2】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3】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활용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혁신

? 다양한 연구성과의 관리 체계 마련

ㅇ 개방‧협력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정형 성과의 의미, 효율적인 파악, 수집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관리 체계 고도화

ㅇ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함께, 경제적, 사회‧문화적 성과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결과를 사업관리 및 정책결정에 환류
ㅇ 과제종료 후 등록한 성과도 후속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와 성과관리의 상호보완 강화

- 사업 종료 시 부처는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정보와 성과물에 대한 ‘성과관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성과 추적조사와 사업효과성 분석 실시

? 연구현장과 수요자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

ㅇ 연구개발추진 시 시장 수요 연계강화를 위해 국내‧외 기술·산업 환경 분석 실시, 상용화·실용화 사업은 수요기업이 참여, 주도하는 추진방식 확대

ㅇ 우수성과에 대하여 후속연구 또는 기술성숙도 제고,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맞춤형 이어달리기 지원 추진

ㅇ 로그인 없이 누구나 범부처의 다양한 연구개발 성과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연구성과 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구축

ㅇ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수집‧개방하고, 분야별 데이터 전문센터(바이오, 소재 등)와 연계, 데이터 활용 활성화

? 성과관리·활용 인프라(시스템, 제도) 고도화

ㅇ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연구자-연구성과 정보를 연계한 직‧간접적인 성과정보를 종합하여 관리‧활용

ㅇ 연구성과 관리‧활용 주체 별 역량강화 지원

- 전담기관을 기존 성과 수집‧관리기관에서 수요자 맞춤형 성과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성과 지원기관으로 역량 강화 지원

- 전문기관이 기술수요 탐색‧발굴‧관리 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획평가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용 기준 및 지원체계 마련

- 연구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지원체계평가’를 통해 관련조직과 체계를 점검,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ㅇ 연구성과의 양도 및 전용실시 기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율비율 등 연구성과 활용 동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Ⅳ. 향후계획 : ’21년도 실시계획 수립·시행 (’21.3.)



참고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안)(’21~’25) 개요


1. 추진 배경

ㅇ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이 강조되는 등 농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지역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 요구

-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특화작목 개발과 특화작목산업 활성화가 새로운 성장전략 수단으로 대두

- 농업 총생산액 52.5조원(’18) 중 지역특화작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조원으로 비중은 작으나 성장잠재력은 높음

* 성장사례(딸기) : 품종 국산화(’05, 9.2% → ’19, 95.5), 생산액 확대(‘05, 6천억 → ’19, 14)

ㅇ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판매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해선 종합적인 연구개발기반 확보가 필요

- 지역별 43개의 특화작목연구기관이 지역의 거점연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연구인프라, 인력 및 예산부족 등 연구여건이 취약

* 지역특화작목연구소 평균 R&D예산은 13.5억원(국비 4억원), 연구인력 6명

* 2020년 기준, 10년 이상 노후화된 연구시설 62.8%, 연구장비 38.8%

ㅇ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19.7.9.)

☞ 지역특화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활력화를 위해 특화작목 연구개발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지역별 특화작목 선정

ㅇ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특화성장잠재력을 고려하여 작목선정

-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전략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과의 단계별 협의·조정을 거쳐 69개 지역특화작목 선정

ㅇ 도(道)별 선정 69개(도별 7∼8개) 지역특화작목 중 국가가 집중지원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어 육성할 18개 집중육성 특화작목 선정
나. 추진방향

ㅇ (기반강화) 디지털 농업 시대의 기술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고,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인프라 고도화와 연구환경 조성에 투자집중

ㅇ (시장경쟁력) 특화작목 시장규모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브랜드화를 넘는 성공모델 확대를 목표로 지향

ㅇ (농가소득) 정책투자 효과가 특화작목 생산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도록 특화작목 혁신성과 창출과 현장 확산의 활성화에 주력

다. 비전, 목표, 전략 및 추진과제

□ 비전: 농업·농촌의 신성장동력, 지역특화작목 기반 농업강국 실현

□ 목표

① 특화작목 육성기반 강화(연구인프라, 기술수준, 인력, 제도 강화)

② 집중육성작목 경쟁력 향상(생산액, 수출액 2배 신장작목 육성)

③ 특화작목 농가소득 증대(전국 농가 대비 연평균 소득증가율 2배 향상)

□ 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Ⅰ: 특화작목 연구개발 확대 및 역량 강화]

ㅇ 특화작목 활용성 제고와 관련 현장애로해결형 기술개발을 통해, 특화작목이 지역브랜드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지역특화농업 혁신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농업 발전경로를 구축

[전략 Ⅱ: 특화작목 연구개발성과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ㅇ 특화작목 IP-R&D 기획, 제품화, 신품종·신기술 보급 확산, 홍보 등의 전주기 사업화 협력체계 마련으로 지역 R&D의 혁신·도전성 강화

ㅇ 특화작목 수출 확대를 위한 품목육성과 농산물 수확 후 처리 기술개발로 수출 경쟁력 향상 유도
[전략 Ⅲ: 특화작목 육성 혁신기반 구축 및 고도화]

ㅇ 특화작목 전략기술 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후화된 연구인프라의 재정비와 고도화 지원 강화

ㅇ 국가-지역 교류 촉진, 작목별 연구회 활성화, 지도․보급 전문화 등 연구·지도·생산자 네트워크 활성화로 특화작목 육성체계 강화

[전략 Ⅳ: 특화작목 육성 조정체계 확립 및 운영관리 전문화]

ㅇ 국가-지역 협의구조 개선과 지역 주도 특화작목 전략투자 결정권 강화를 통해 특화작목의 성장경로 조정체계 확립

ㅇ 특화작목 정책추진과 지원사업 운영관리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내실화와 실효성 제고

3. 향후계획

ㅇ 종합계획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수립·시행(’21.4)

ㅇ 종합계획과 연계된 지자체별 발전계획 수립(’21.5)
붙임1 도(道)별 선정 지역특화작목 : 69개 작목

◈ 과수(11) : 포도, 대추, 사과, 복숭아, 블루베리, 유자, 무화과, 떪은감, 단감, 망고, 키위
◈ 채소(19) : 가지, 상추, 더덕, 산마늘, 파프리카, 토마토, 생강, 딸기, 마늘, 수박, 고사리, 곤달비, 양파, 참외, 고추, 당근, 비트, 브로콜리, 양배추
◈ 화훼(5) : 선인장·다육식물, 장미, 국화, 프리지아, 거베라
◈ 특용(11) : 버섯, 참당귀, 인삼, 구기자, 천마, 허브, 차, 참깨, 산약마, 오미자, 도라지
◈ 식량(5) :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메밀
◈ 축산(3) : 곤충, 흑염소, 양봉



* 18개 집중육성 지역특화작목
붙임2 국가 집중육성 18개 지역특화작목의 중점목표
지자체 지역특화작목 중점목표
경기 1. 선인장/다육식물 ▪생산액: 4백억원(전국 65%)→8(75)
▪수출액: 4백만$(세계 70%)→5(80)
2. 버섯(느타리) ▪생산액: 577억원→1,200
▪수출액: 81만$(전국 59%)→150(90)
강원 3. 옥수수 ▪농가소득(채종): 27백만원/ha→40(48%↑)
▪수출량(종자): 1톤→5
4. 산채(산마늘, 더덕) ▪생산규모(산마늘): 355톤(188ha)→500/250
▪농가소득(산마늘): 5.2백만원/10a→7.4(42%↑)
▪수출액(더덕): 71천$(10.5톤)→500(70)
▪품종보급(더덕): 0품종→2(15ha)
충북 5. 포도(와인) ▪가공용 품종 보급률(전국): 1%→5
▪국내 와인시장 점유율: 7%→20
6. 대추 ▪농가소득: 251만원/10a→320(27%↑)
▪생산액: 253억원(전국 31%)→310(38)
충남 7. 인삼 ▪농가소득: 2천만원/10a→2.6(30%↑)
▪생산량: 620kg/10a→820
8. 구기자 ▪친환경(GAP) 인증: 56(231)농가→100(400)
▪생산액: 135억원→350
전북 9. 수박(씨없는수박) ▪농가소득: 508만원/10a→650(28%↑)
▪수출량(씨없는수박): 5톤→50
10. 천마 ▪농가소득: 6.3백만원/10a→15(250%↑)
▪생산량: 444톤→1,350
▪가공품 생산비중: 15%→50
전남 11. 유자 ▪품종보급: 0품종→5
▪농가소득: 25백만원/10a→40(60%↑)
▪수출 가공제품: 5종→10
12. 흑염소 ▪생산액: 672억원→1,000
▪국내산 자급률: 28%→50
경북 13. 참외(수출) ▪수출액: 1백만$(8개국, 4백톤)→2.5(12, 9)
14. 복숭아(수출) ▪수출액: 1,326천$(292톤)→3,000(700)
▪수출적합품종 보급: 3품종→5
경남 15. 양파(중만생종) ▪중만생 종자 판매액: 5천만원→50
▪중만생 종자 자급률: 30%→50
▪생산비: 2,533천원/10a→2,000(21%↓)
16. 곤충(가공·기능성) ▪유용곤충 시장: 405억원→900
▪생산성: 12.4kg/3.3m2→15(21%↑)
제주 17. 비트 ▪재배면적: 190ha→400
▪생산액: 8억원→100
18. 메밀 ▪생산액: 45억원→120
▪생산성: 80kg/10a→100


참고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21~’25) 개요

1. 추진배경

ㅇ (목적)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

※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근거하여 ‘06년부터 5년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 중이며, 제3차 기본계획이 ‘20년 종료됨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

ㅇ (추진체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를 운영(’20.5~10월)하고 정책포럼, 공청회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 마련

※ (추진경과) 민간 기획위원회 운영(‘20.5월, 위원장: 오명숙 홍익대 교수) → 온라인포럼(총3회) →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공청회(11.18.) → 국과심 산하 미래인재특위 검토‧심의(12.22.)

2. 주요내용

? 대내외 여건 분석 및 시사점

ㅇ 팬데믹,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핵심인재 확보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 (美) 바이든 정부 출범(’21.1) 이후, H1B비자 발급자격 완화 등 해외인재 유치 강화 예상(中) 쌍일류 계획(세계 일류대학‧학과, ’17~), (EU) 다국적 연구소(ELLIS) 설립‧운영(‘19~)

※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20.7월), 2050 탄소중립(’20.10월) 등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 심화로 인구감소 시대에 직면하여, 향후 이공계 인력 확보에 제약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

※ ’20년 자연인구 감소 시작, 이공계 대학입학 가능자원 ’25년 약5만명 부족 전망(KISTEP)

ㅇ 그동안 인재정책 수립과 재정투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의 수‧과학 흥미도 하락, 현장-교육간 미스매치 지속 등이 여전히 문제

※ 수학/과학 흥미도(TIMSS,’19): (초4) 57위/ 53위(58개국中), (중2) 39위/ 26위(최하위),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IMD) : ('16) 55위 → ('18) 49위 → ('20) 48위

< 시 사 점 >

◈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대전환 시대, 어떠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기본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과

◈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인재가 지속 활약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필요
? 전략별 주요과제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


[전략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➊ 초‧중등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 (가칭)수학인재양성연구센터 신설 검토,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스타브릿지센터’ 구축‧운영, 흥미제고를 위해 모든 학교에 첨단기술 기반의 ’지능형 과학실‘ 구축(~’24)

** 초‧중‧고 학교급별 AI교육기준 마련, SW미래채움센터 구축, AI교육 선도학교 확대 등

➋ 미래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유입 촉진

※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통한 영재교육의 질 제고, 온라인을 통한 영재교육 수혜대상 확대, 지역 영재교육센터 확충 등

➌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역량 강화

※ 이공계 대학의 기초‧전공교육 강화, 전공별 AI 등을 접목한(Domain+X) 커리큘럼 개발 노력 유도, 「이공계 대학 혁신방안」 마련(‘21, 교육부협업) 등

[전략2]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❹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기반 구축

※ 연구실 안전관리 및 사고보상체계 개선,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도입 확대, 대학 산학협력 중심 연구소 구축‧운영(KIURI 확대‧개편), 연구중심대학 강화 등

❺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

※ 신진연구자 연구지원 확대, 세종과학펠로우십 신규 추진, 산업계 등 다양한 경로진출 활성화 지원, 청년 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 등

❻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향후 5년간 총 17.7만명 목표)

※ AI‧SW분야 10만명, 그린‧바이오신산업분야 5.3만명, 주력‧특화분야 2.4만명 양성
[전략3]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확충

❼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통합시스템(가칭 ‘과학기술인 알파(α)-캠퍼스’) 구축‧운영 등

❽ 현장수요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지속 운영, 재직자 AI융합 전문인재(AI+X) 양성 등

❾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체계 마련

※ 전주기적 여성 성장지원 시스템(W-브릿지) 구축,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확산방안’ 마련(‘21) 등

❿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

※ 출연(연) 정년연장 제도 활성화, 시니어 과기인 지원센터 구축, 핵심인재 유지‧보호 체계 마련 등

[전략4]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

※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최대10년, 연6억원) 확대, 해외석학 초청비자 절차 개선, 해외연구자 국내활동지원 전담조직(가칭 ’Linko센터’) 구축‧운영 등

산학연 간 인재 유동성 확대

※ 산학협력 교수 겸직 및 테뉴어교수 제도 활성화,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추진, 산학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

과학과 사회 간 소통 강화

※ 과학문화포털 ‘사이언스올’ 고도화, 과학체험시설 확충, 과학문화 전문인력양성, 포스트-AI 연구지원, 연구윤리 전담조직 확충 등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

※ 과학기술인재 관련 상시 규제개선 체계 운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이공계 대학원 총조사, 이공계 석박사 졸업생 경력경로조사 등 통계 고도화

3. 향후계획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수립(’21.4월)
붙임1 정책 수요자별 기대효과


붙임2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 개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