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완성…「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1~30)」 시행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민간 일자리 창출, AI 신기술 활용 등 추진과제 제시
담당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21-02-26 06:00
디지털지적·공간정보 기반 지적재조사로 디지털뉴딜 선도
-2030년까지 스마트지적 완성…「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1~30)」 시행-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민간 일자리 창출, AI 신기술 활용 등 추진과제 제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실‧국장급), 민간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
ㅇ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간 경과) 최초 기본계획 수립(‘13.2월) → 제1차 기본계획 수정‧고시(’16.3월)
ㅇ 최근 측량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추진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 드론‧AI 신기술 활용과 같은 사업방식 다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수정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을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되고,
ㅇ 책임수행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등 이전 기본계획 수립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사업여건을 이번 수정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디지털 수치좌표에 의한 디지털지적도 >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도
➡
현재 지적도
➡
디지털 지적도
ㅇ 또한, 이번 수정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민간‧학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이번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은 디지털지적 전환 가속화를 위한 관련 제도 및 규제개선, 민‧관 상생협력 기반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성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등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ㅇ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지적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3대 전략, 9개 중점과제 및 28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디지털 뉴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디지털지적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우선사업지구 지정방안, 입체지적제도 도입(안) 마련 등의 제도적 보완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ㅇ 지자체에 사업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드론·AI 신기술 적극 도입 등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
[전략1] 한국판 뉴딜정책 선도
□ 당초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 국토의 14.8%에 해당)
ㅇ 기존 점과 선에 의한 종이지적에서 디지털지적으로의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지적분야의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예정이다.
ㅇ 디지털화된 지적정보는 공간정보기술과의 융‧복합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며, IoT 등 첨단기술과도 결합하여 언제 어디서든 내 땅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ㅇ 디지털뉴딜 과제로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경계설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지정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절차상의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 부정형 토지→정형화, 굴곡진 경계→직선화, 조정금 과다발생→조정금 최소화
[전략2] 미래성장 추진동력 확보
ㅇ 지난 해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영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통해 그간 약 7% 수준이던 민간업체의 사업참여율을 ‘25년까지 약 50%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간 지적측량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우리나라는 드론, 지적위성측량(GNSS)* 등의 고정밀 측위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12~’30년)에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그간 축적해 온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디지털 지적사업 모델의 해외진출도 모색한다.
* 지적위성측량(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지상물의 위치‧고도‧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전략3] 디지털지적 성과 확산
ㅇ 지적재조사를 통해 구축한 정확한 위치기반의 디지털 지적정보를 공간정보 시스템에 실시간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농·산지 관리, 내비게이션 활용 등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ㅇ 현재 운영중인 지적재조사 행정정보시스템(바른땅시스템)을 개편하여 지적데이터 개방 확대, 대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등 사업성과를 국민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에 수립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지적 제도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국민 모두가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 지적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바른땅시스템(www.newjijuk.go.kr) 등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추진방향
참고 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수립 경과
□ (수립배경) 지적재조사 추진을 위한 재정투입 여건, 드론 등 측량기술의 발달 및 지능형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관련근거)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도록 규정(지적재조사특별법 제4조)
* 최초 기본계획 수립('13.2.27, 제1차), 기본계획 수정‧고시('16.3.25, 제2차)
< 최초 기본계획 수립('12~'30) >
< 기본계획 수정('16~'30) >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3대 목표와 3대 전략을 제시하고, 9개 중점과제를 도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바른 지적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10개 중점과제를 도출
□ (그간 추진경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19.5~’20.10) → 전문가 자문회의 → 전자공청회(11.13~11.29) → 관계기관 의견조회(11.13~12.12)
□ (기본방향) 지적재조사 본격 확산, 디지털 뉴딜 선도, 민주적 참여 확대 등 ‘한국형 스마트지적 완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발굴
* 비전 및 목표는 ‘제1‧2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는 기존의 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참고 3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추진배경)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
*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
<종이 지적도>
<지적불부합지 현황>
☞ 현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년)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의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되었음
□ (사업내용)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
사업대상
사업기간
총사업비
근거법령
554만 필지
(전국 3,743만 필지의 14.8%)
’12 ∼ ’30
(19년간)
1조 3천억 원
(’12년 예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11. 9. 16. 제정)
□ (추진체계 및 절차) 국토부(기본계획 수립, 사업관리), 시‧도(지구 지정), 시‧군‧구(경계확정, 조정금산정), 지적측량수행자(일필지조사 및 측량)
<사업추진체계>
<절차도>
중앙지적
재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기본계획수립, 예산, 사업관리
시ㆍ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광역자치단체
(지적재조사지원단)
종합계획수립
사업지구지정
경계결정 ㆍ 지적 재조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적재조사추진단)
실시계획수립
사업추진
지적측량수행자
일필지 조사 ㆍ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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