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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하이거 2020. 6. 30. 10: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등록일 : 2020-06-30[최종수정일 : 2020-06-30]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6.30)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공포, ’20.7.8.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 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하였다.

○ 이는 올해 7월 8일(시행일)부터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