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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연장·물품 대여서비스업 위약금 면제기준 마련

하이거 2021. 5. 27. 17:32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연장·물품 대여서비스업 위약금 면제기준 마련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 2021-05-25

 

 

 

국민생활 밀접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연장·물품 대여서비스업 위약금 면제기준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개정(안)을 확정하여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1.3.29.~4.19.)를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내비게이션(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에 한함)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물품 대여서비스·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를 개선했다.

 

■ 이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1

 

 주요 개정내용

 

 

 

가.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이하‘비포마켓 내비게이션’)

 

 

 □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였다.

 

  ㅇ 현재 모든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옵션용품으로 분류되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 내비게이션은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비게이션(비포마켓)과 차량 출고 후 소비자가 개별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애프터마켓)이 있음

 

  ㅇ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일부를 구성하고 보상책임자, AS, 디자인, 가격 측면 등에서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과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도 달리 적용되도록 하였다.

 

    * ➀차량내부에 장착된 램프, 계기판 등 일반부품과 같이 출고시부터 차량에 장착된 구성품의 일종, ➁차량 제조업자 책임으로 보상 및 AS, ➂차량의 구조·실내 디자인이 고려되어 설치, ➃별도 구매 시보다 높은 가격

 

< 현행 규정 및 개정안 >

 

 

현행

개정안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

품질

보증기간

부품

보유기간

1. 자동차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8년

5. 네비게이션

1년

5년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

품질

보증기간

부품

보유기간

2. 자동차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포함한다.

8년

5. 네비게이션

1년

5년

 

 

 

 

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중도해지 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ㅇ 렌탈 도중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정기관리가 안되거나,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하고,

 

   -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ㅇ 한편, 중도해지 시 위약금과 별도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사전적·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분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가입 시 제공받은 등록·설치비 등 면제(할인)혜택 환수 및 제품의 철거·회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금액 등을 약관 등에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계약 중도해지로 발생되는 제품 철거비용 등은 관련 내용이 약관·계약서 등에 명시·고지된 경우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 등은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다. 

 

< 현행 규정 및 개정안 >

 

현행

개정안

- (신설)

 

 

 

 

 

 

 

-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 정기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해외이주로 이주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위약금 50% 감면

- (신설)

 

 

 

 

 

- 위약금과 별도로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

 

 

 

다. 결혼중개업

 

 

 □ 유사·타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현재 ‘만남 개시 전 계약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약금이 과다하고 만남 개시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여 분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최근 5년간 국내 결혼중개 관련 상담(1372)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 >

(단위: 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상담

3,047

2,669

2,664

2,685

2,262

13,327

피해구제

271

250

253

309

257

1,340

합계

3,318

2,919

2,917

2,994

2,519

14,667

 

 *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ㅇ 결혼중개는 결혼을 위한 상담·알선행위로서, 최종 만남을 전제로 프로필 검색·매칭을 통한 회원 간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

 

   - 프로필 제공을 위해서는 서류인증, 희망조건 분석, 매칭대상 검색 및 소개회원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과정을 거치므로 이러한 업무 진행 정도를 고려하여 위약금율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였다.

 

 

 < 현행 규정 및 개정안 >

 

현행

개정안

 

- 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개시 전 해지 시: 가입비의 20%

 

 

 

 

 

 

 

 

 

 

 

 

- 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제공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0%

 

- 정보(프로필)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5%

 

-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시: 가입비의 20%

 

 

* 정보(프로필)제공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희망조건에 부합하는 상대의 프로필을 처음 제공한 것을 말함

 

* 만남일자 확정이란, 회원 간 만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만남일자가 확정된 것을 말함(단,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라. 신유형 상품권

 

 

 □ 신유형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수취하지 않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

 

    * 지류형 상품권과 대비되는 전자적 형태(전자형·모바일·온라인)의 상품권

 

  ㅇ 모바일 상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결제(현금, 카드 등) 시에는 요구하지 않는 수수료, 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모바일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니 수수료 2천원을 지불하라고 함(‘20.1월, 소비자가 만든 신문), 일반적으로 주문하면 배달료가 없는데, 모바일상품권으로 주문하면 배달료 6천원을 받는다고 함(’18.7월, 한국소비자원)

 

< 현행 규정 및 개정안 >

 

현행

개정안

- (신설)

 

 

 

 

 

-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예: 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추가대금을 수취한 경우

 

 ·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 반환

 

 

 

 

마. 상조업

 

 

 □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현행 고시*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위 고시)」

 

 

< 현행 규정 및 개정안 >

 

현행

개정안

ㅇ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납입한 경우

 

 - 납입금 누계액의 85% 환급

 

 

 

 

 

 

 

 

ㅇ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납입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환급

 

 · 해약환급금=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기대 효과

 

 

 □ (기대 효과) 내비게이션, 렌탈서비스업, 결혼중개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ㅇ 향후 분쟁 발생 시 보상·환불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첨 1>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요

<별첨 2>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별첨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ㆍ용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됨

 

 ㅇ 1985년 처음 제정되어 품목별(62개 업종, 670여개 품목)로 수리·교환·환급의 조건, 위약금의 산정 등 분쟁해결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

 

 ㅇ 또한, 세부품목별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내용연수를 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님

 

 ㅇ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라 상품·용역의 A/S 기준을 설정하거나 소비자피해를 배상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ㅇ 한편,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해당 약관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주요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분쟁해결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고 있음

 

 

※ 관련 법적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별표2] 품목별 분쟁해결기준(2. 결혼중개업)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신설)

 

 

 - (신설)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ㅇ (신설)

 

 

ㅇ (신설)

 

 

ㅇ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ㅇ 가입비*(잔여 횟수/총 횟수) +가입비의 20% 환급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ㅇ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

 

ㅇ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 

 

ㅇ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ㅇ 가입비*(잔여 횟수/총 횟수) +가입비의 20% 환급

 

 

 

* 정보(프로필) 제공이란, 계약서에 기재된 희망조건에 부합하는 상대의 프로필을 처음 제공한 것을 말함.

 

* 만남일자 확정이란, 회원 간 만남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져 만남일자가 확정된 경우를 말함.(단, 사업자의 귀책사유, 상대방의 약속불이행 등으로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신설)

 

 

 - (신설)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사업자의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ㅇ (신설)

 

 

ㅇ (신설)

 

 

ㅇ 가입비의 80% 환급

 

 

ㅇ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 만남일자 확정 후에 해지된 경우

 

 

 -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ㅇ 가입비의 90% 환급

 

 

ㅇ 가입비의 85% 환급

 

 

ㅇ 가입비의 80% 환급

 

 

ㅇ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환급

 

 

 

 

 [별표2] 품목별 분쟁해결기준(16.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 기간이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 기간이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ㅇ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ㅇ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신설)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 기간이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 기간이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ㅇ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ㅇ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

12) (신설)

* (신설)

* (신설)

12) 계약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 정기관리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제품 본래의 기능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ㅇ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ㅇ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ㅇ 관련 자료 제출 및 위약금 50% 감면

 

*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함.

 

*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

 

 

[별표2] 품목별 분쟁해결기준(22.상조업)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3)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 월 단위로 납입한 경우

 

 -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납입한 경우

 

 

ㅇ 다음의 산식에 의해 환급

 

ㅇ 납입금 누계액의 85% 환급

 

3)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

 

 - 월 단위로 납입한 경우

 

 -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납입한 경우

 

 

ㅇ 다음의 산식에 의해 환급

 

ㅇ 다음의 산식에 의해 환급

 

*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 해약환급금=상조적립금-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 상조적립금=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

 · 상조적립금이 모집수당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설)

* 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 해약환급금=납입금 누계액-관리비 누계-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월수/총 납입기간 월수

 · 상조적립금=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부정기형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 해약환급금=납입금 누계-관리비 누계-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 공제액=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선수금액/총 계약대금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 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관리비는 납입금 누계의 최대 5%로 하되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총 계약대금의 일부를 재화 등의 제공 후에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소비자가 재화 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남은 계약대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모집수당 및 모집수당 공제액 산정 시 ‘총 계약대금’을 ‘재화 등의 제공 전 납부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함

 

 

[별표2] 품목별 분쟁해결기준(23. 상품권 관련업(신유형 상품권))

 

현행

개정안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  고

 

 

 

 

6) 상품권 사용을 이유로 추가대금(예: 기프티콘 수수료 등)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수취한 경우

 

ㅇ 추가대금 없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을 위해 소비자가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또는 추가로 수취한 대금을 반환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현행

개정안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1. 자동차

ㅇ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ㅇ 8년

5. 전기통신 기자재 등

 - 네비게이션

ㅇ 1년

ㅇ 5년

 

 

품목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1. 자동차

ㅇ 차체 및 일반부품*: 2년 이내 

 * 차량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포함한다.

ㅇ 8년

5.전기통신기자재 등

- 내비게이션

ㅇ 1년

ㅇ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