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시행령 입법예고(소득.재산요건 개선 등) 등
등록일 2021-07-01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
- ➊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➋시행령 입법예고(소득・재산요건 개선 등) 등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넓힌다.
ㅇ 이는 지난 6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청년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의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생계・의료・돌봄서비스 등 연계
▪(소득지원) 연령15~69세 구직자 중 근로능력·의사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저소득층(재산 합계액은 3억원 이하)등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지급
* 청년(18∼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 120% 이하까지 지원
(기대효과) 고용서비스 참여자의 취업률 16.6%p 상승, 빈곤갭* 2.4%p 감소(23.2% → 20.8%) 등 고용개선 및 빈곤 완화효과 기대(’18, 노동硏)
* 빈곤갭: (중위소득 60% 소득 – 하위계층 평균소득) / 중위소득 60% 소득
<(기존) 지원요건 및 지원규모>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지원규모
Ⅰ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50% 이하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5만명
선발형
중위소득 50% 이하(청년특례: 120%)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20만명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무관
무관
19만명
□ 올해 1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6.29. 기준 331,626명이 신청하여 261,809명(Ⅰ유형 213,976명, Ⅱ유형 47,833명)이 참여 중이며,
ㅇ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민신문고・고용센터・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의견(제도 지원대상 확대, 청년 취업경험 요건 삭제 등)이 제기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 (7.1.~, 고시 개정) 청년의 가구 재산 상한 요건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ㅇ 청년층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21.4.29. 국토부–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
ㅇ 이에,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에도 직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노력하는 청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산요건을 개정하는 것이다.
<2> (법률 개정시) 또한, 청년이 취업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ㅇ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능력・구직의사가 있는(취업경험有) 저소득 구직자를 우선 지원(요건심사형)하면서,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구직단념청년 등(취업경험無)에게도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운영 중이다.
- 다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업경험이 있는(2년내 100일↑) 청년은 그간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특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요건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억원↓)이면서 취업경험 있는(2년내 100일↑) 청년 → 요건심사형 지원
▴중위소득 120%이하(재산 3억원↓)이면서 취업경험 없는(2년내 100일↓) 청년 → 선발형 특례 지원↳청년은 취업경험이 있으면(2년내 100일 이상)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ㅇ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고용센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 간에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 A씨(대구 동구):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4년 내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네요. 아르바이트한 것이 죄인가요”
** B씨(서울 강동구): “경험상 집안 살림이 여유로울수록 아르바이트・취업경험이 전무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도는 오히려 여유로운 친구들이 혜택받는 구조입니다”
- 법률 개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은 6.29.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으며, 국회 통과 시*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과 구직활동을 병행해왔던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시기는 추후 별도 공지
? 저소득 구직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요건을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 절차: 입법예고(7.1.~8.10.) → 법제심사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 개정안 공포
ㅇ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 경사노委(‘19.3.) 및 일자리委(’19.6.):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
ㅇ 현재 저소득 구직자의 참여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분들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확대한다.
시행령(안) 개정내용
▪➊소득요건: (기존)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60% 이하
▪➋재산요건: (기존)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4억원 이하
- 소득・재산요건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7.1.~8.10. 입법예고를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급자격을 확대한다.(7.1 고시개정)
ㅇ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참여요건을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하(현행)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다만, 동 개정 사항은 Ⅱ유형 요건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함으로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는 취업지원제도로 완성해 나가겠다.”라며,
ㅇ “고용위기 상황에서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신청은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포스터
붙임 2
제도개선 사항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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