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와 3개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개최
등록일2021-04-20
국제노동기구(ILO)와 3개 핵심협약 비준서 화상 기탁식 개최
■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비준서 기탁으로 비준 절차 완료
■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
□ 정부는 ‘21.4.20.(화)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 zation)와 화상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진행했다.
ㅇ 금일 기탁식은 우리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의사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리로,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ㅇ 기탁식을 통하여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 노동관계법 개정, 국회 비준 동의 등을 거쳐 추진해온 핵심협약 비준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협약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22.4.20.~) 발효된다.
□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기탁한 협약은 강제노동 분야 제29호 협약과 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 제98호 협약이다.
ㅇ 이로써 우리나라가 비준한 핵심협약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협약 전체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 고용상 차별 분야 제100호(’97.12월 비준), 제111호(‘98.12월 비준) 협약
아동노동 분야 제138호(’99.1월 비준), 제182호(‘01.3월 비준) 협약
** (주요국 핵심협약 비준현황) 미국 2개, 중국 4개, 일본 6개, 독일 8개, 영국 8개 등
ㅇ「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이며
ㅇ「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ㅇ「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장려하는 협약이다.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추구해 온 정부는 그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ㅇ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여 다각도의 의견 수렴 및 이견 조정 절차를 거쳐 작년 12월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 이에 따라 올해 2월 제29호, 제87호, 제98호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 가이 라이더(Guy Ryder)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환영한다.”라며
ㅇ “이번 비준은 노사정의 지속적 협력이 사회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 추구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한국 국민들의 신념을 증명한다.”라고 밝혔다.
ㅇ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드디어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히며
-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해 가겠다.”라고 화답했다.
- 이에 덧붙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인간중심적 회복(Human- centered recovery)’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 핵심협약 비준을 계기로 대외적 측면에서는 국격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나아가 한-EU FTA* 등 노동 조항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분쟁 소지를 줄여 통상 위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등을 이유로 한-EU FTA 전문가패널 절차 진행(’18.12월~‘21.1월)
ㅇ 또한, 산업 현장에서도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된 노동관계법을 통하여 결사의 자유가 두텁게 보호되고 노사관계의 자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관계법령의 현장 안착 및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제노동기구와의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개요
<참고2> 기탁식 장관 인사말씀
참고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개요
□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ILO Fundamental Conventions)이란
○ ILO는 190개 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의 4개 분야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
* ILO는 ‘98년 「ILO 기본권선언」에서 동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협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원칙을 존중, 증진, 실현할 의무를 부과
분 야 협 약 명 비준 여부 비준국수
결사의 자유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21.4월) 156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21.4월) 168
강제노동 금지 -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비준(‘21.4월) 179
-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미비준 175
아동노동 금지 -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비준(‘99.1월) 173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비준(’01.3월) 186
고용 상 차별 금지 -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 비준(‘97.12월) 173
- 제111호 고용․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비준(’98.12월) 175
□ 금번 비준한 핵심협약 주요 내용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단체 설립‧가입,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등 보장
< 주요 조문 >
• (제2조) 노동자 및 사용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사전 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해당 단체의 규칙만을 따를 것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제3조)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
< 주요 조문 >
• (제1조) 노동자는 고용과 관련된 반노동조합 차별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음
• (제4조)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처벌의 위협 하에서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노동)을 금지
< 주요 조문 >
• (제2조)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의미하되,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서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 등은 미포함
참고2 기탁식 장관 인사말씀
□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 2019년 총회 시 제네바에서 뵌 후로
이렇게 2년 만에 화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전 세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 한국의 고용노동 상황에 늘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7년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과
2019년 제네바에서 저와의 면담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ㅇ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주요 국정 운영 가치로 삼은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부합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특히,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노사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년 간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조정해왔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드디어 3개의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ㅇ 1991년 한국이 ILO에 가입한 이후 핵심협약 비준까지 힘든 과정과 3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 정부는 앞으로 핵심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함께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
□ ILO 보고서*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었듯이,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 ‘20.3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분석 및 제언을 담은 보고서 약 9차례 발간
ㅇ 한국도 예외는 아니며,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인간중심적 회복(Human-centered recovery)’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ILO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 한국에 대한 ILO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3 ILO 핵심협약 및 관련 개정법 Q&A
개정 노조법이 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
□이번 개정 노조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 정비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핵심협약 비준에 필수적 사항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정한 것임
ㅇ이를 위해 10개월간의 사회적 대화, 공개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따라서,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ILO 핵심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개정 노조법에 따르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이
제한되는 것 아닌지?
□우리 노조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매우 넓게 규정되어 있고,
ㅇ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경마기수, 경륜선수, 정수기 판매·수리원, 대리기사, 방과후 강사,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특고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음
ㅇ대법원과 행정청도 소득의존성, 지속·전속성 등과 함께 노조법상 보호 필요성을 토대로 특고의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며,
- 우리나라에서 특고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수준은 북미·유럽 등과 비교해서도 선제적·적극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음
□이처럼 특고의 노조 설립은 법 규정이 아닌 “법 해석”의 문제로 대부분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 성문법이 아닌 개별·구체적 사안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ㅇ어떠한 사람이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조 설립과 가입에 전혀 문제가 없음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 것은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당초 노조 임원 등은 조합원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었으나,
ㅇ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노조 임원 등은 노동조합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결사의 자유 협약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한국의 노사관계법제는 약 70년의 역사를 거치며 기업단위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형태로 발전해왔음
* 한국은 유럽과 달리 여전히 5,600개 이상의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활동하고 있고, 전체 조합원의 41.8%가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음
ㅇ 이러한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근로자 대표로 활동하기도 하며, 종사자의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을 위임받아 행사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ㅇ 따라서, 개별기업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외부인이 노조 임원이 되면 근로자 대표로서의 역할이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상 원활한 교섭이 제한될 수도 있음
- 이에 기업별 노조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조 임원의 자격을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정한 것임
ㅇ 만약 필요하다면 기업별 노조도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자유롭게 노조 임원을 선출할 수도 있으므로,
- 노조 임원 선출에 있어 노동조합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
□한편, 노사가 직접 추천한 경사노위 공익위원들도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노조 임원·대의원 자격을 그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ㅇ ILO도 결사의 자유 취지를 존중하는 전제하에 회원국의 국내적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음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개정은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기업별 노조에 비종사 근로자의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이들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마련한 것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도 기업별 노조에도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3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모두 고려한 원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
ㅇ 이는 ILO 135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의 직무 수행을 위한 사측의 편의제공 원칙을 수용한 것으로, ILO 협약에 명확히 부합하는 것임
* ILO 제135호 협약 제2조 : (1) 근로자대표가 그 직무를 신속하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에 그러한 편의가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이 경우에 국내 노사관계 제도의 특성 및 해당 기업의 필요, 규모, 능력을 고려해야한다. (3) 그러한 편의제공은 해당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 외국의 경우에도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ㅇ 독일은 노조 조합원이 사내에 출입하려면 사전 통보를 해야하고, 독일 법원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면 주거침입, 기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ㅇ 영국도 ACAS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 이익에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을 인정하고 있음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개정은 핵심협약에
위배되는 것 아닌지?
□ ILO는 ‘파업권 행사는 사용자의 재산권, 비파업 근로자의 근로권 등과 함께 존중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ILO 결사위 판정례 : 파업할 권리의 행사 및 구내 점거 시 비파업참가자의 일할 권리와 경영진의 구내 출입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 (No. 978(‘10.3월 356th report 등))
ㅇ 개정 노조법은 ILO 협약의 취지와 입장을 반영하여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을 신설한 것이므로 ILO 핵심협약 위반 문제는 없음
6.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발생하여(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개정 노조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 아닌지?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일반법과는 달리 원칙적·추상적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 사안에 직접 적용은 어려움
* (헌법 제6조)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ㅇ이에 정부는 국내 노조법을 ILO 핵심협약의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 것임
7.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ILO 차원에서 향후 어떤 이행 감독 절차가 진행되는지?
□ ILO 핵심협약은 비준한 날로부터 1년 후(‘22.4월~) 효력 발생
ㅇ 그 다음 연도부터(’23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며
* 발효 후 1년 이내 1차 이행보고서 제출, 이후 핵심협약 3년 간격
ㅇ 동 보고서를 바탕으로 ILO 전문가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됨
ㅇ 그 결과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 중 일부는 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해당 회원국 심의 후 결론이 채택됨
□ 더불어, 협약 미준수에 대한 노사단체의 진정 제기, 타 회원국 등(총회 대표단, ILO 이사회)의 이의 제기와 이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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