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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

하이거 2021. 4. 21. 15:33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

등록일 2021-04-21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

◈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

- ’21.4.21.부터 5.11.까지 유·초중고·대학 및 학원 3주간 운영

- 모든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학교에서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 및 시설 방역 등 강화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6월 하순까지 집중 운영

-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관리 전담팀(TF)」 가동하여 주기적 점검 

◈ 서울지역 학교순회 이동 검체팀 시범 운영

- 서울지역 선제적인 PCR 검사 시범 추진, 추후 타시도 확대 검토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4월 21일(수)부터 3주간「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4.21.~5.11.)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중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조치방안은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교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ㅇ 교육부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4월 15일(목) 전문가 회의를, 4월 18일(일)에는 교육부장관-방대본부장 회의를, 4월 20일(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4.21~5.11 3주간)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5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ㅇ 3주간의 집중방역기간 운영에 따라 전국 학생 및 교직원들이 다음에 제시된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방역주간 학생·교직원 5대 준수사항>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유·초중고 및 대학의 방역조치 강화

ㅇ 또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개인 예방수칙 준수 반복 교육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 자제, 신속한 진단검사) ▲학교 환경관리(교실·공용공간 상시 환기, 지정된 공간 외 간식·다과 섭취 금지, 책상· 교육기자재 표면소독) ▲학교 안팎 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 활동·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 외부 강사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 가정 내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ㅇ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서한문 발송, 누리집 또는 자가진단앱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자료(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 학원(교습소) 방역조치 강화

 

 

ㅇ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교육부‧교육청·민간참여) ▲방역수칙 홍보(포스터‧카드뉴스 보급) ▲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 감염자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조직 및 주기적인 현장 집중점검 

ㅇ 교육부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4.12.)에 따라,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단장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ㅇ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일상회복지원단(단장 :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대학은 「대학 방역 관리 전담팀(교육부·대학·대교협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학원의 경우, 정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현장점검반’ 및 ‘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 ‘학원 자율방역단’ 운영을 통해 방역점검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학생·교직원 대상 이동검체 검사 시범 운영

ㅇ 이 밖에도 무증상 감염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학생·교직원들의 PCR검사 접근성을 높여 감염자 조기발견 및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ㅇ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역당국의 검사(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와는 별개로 서울지역은 우선 시범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적 PCR 검사도 5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외 지역은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 전담팀(3인 1조) :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대본과 협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시행체계와 매뉴얼을 방대본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교육청 및 지역방역당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참고 1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주요내용

 

1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운영 개요

 

< 집중방역주간 운영 개요 >

 

❖ (기간) ’21.4.21 ∼ 5.11까지 3주간을 학교방역 집중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내 예방체계 강화, 학교·학원 대상 집중 현장점검 등 추진

❖ (주요 조치) 학생·교직원 5대예방수칙 준수 집중 강조, 각급학교·학원 등 에서 학생·교직원 경각심 제고, 유증상자 관리, 교육시설 소독·환기, 학교 안팎 생활지도, 방역인력 활용, 외부강사 관리 , 가정내 예방 홍보 등 집중 조치 강화

 

?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강조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식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말없이 하기 

 

? 유·초중고등학교 방역 강화 

➊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

- 학생·교직원 방역긴장도 유지 지속적반복 교육 및 학교안팎 개인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 방역 긴장도 유지 

➋ 유증상자 관리 철저

- 학생 및 교직원의 자가진단 참여율 및 정확성 제고, 자가진단을 미참여자, 불성실 응답사례 재발방지 조치 강화 

- 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자제 및 진단검사 실시여부 관리 철저

➌ 학교 환경관리 강화

- 교직원 공용공간(교무실, 소회의실, 휴게실, 조리원 식사공간 등) 환기 및 개인거리 유지·마스크 착용 철저, 밀폐 공간내 식사·간식·다과 섭취 금지, 매점·자판기 운영 또는 단체이용 자제

- 교실 창문 수시개방 등 환기 철저, 학생들의 사물함·양치시설 이용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지도, 손씻기 강조 및 비누 등 비치 지원

- 스쿨버스, 쉬는시간 또는 이동수업관련 이동 시 복도·사물함·양치시설 등 이용 시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소홀에 대한 지도 철저

- 학교 내 책상·출입문·커텐, 각종 교육 기자재*에 대한 표면소독 강화

* 컴퓨터실, 실험·실습실, 음악실, 체육실 등에서의 각종 교육기자재 소독 철저

➍ 학교 안팎 생활지도 철저

- 학생·교직원 사모임, 동아리활동,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지도 등 생활지도 강화, 거리두기가 2단계 수준에서 특별 경각심 제고 필요

➎ 방역인력 활용

- 소독, 발열검사 외에도 쉬는 시간 복도 등에서의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생활지도 역할 강화

➏ 외부 강사 관리 강화

- 외부 강사의 경우 다수의 학교에 출입하며 수업을 지원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대규모 감염 초래 가능성이 높은 측면을 고려, 자가진단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공유 강조

➐ 가정내 예방 홍보

- 가족 간 감염의 학교유입 예방을 위해 ‘가정내 예방수칙 준수, 유증상 발생시 신속한 진료 및 검사 등 협조 홍보* 강화

* 학교단위로 가정통신· SNS 등 활용 지속 홍보, 교육청 차원의 보도자료 제공 등으로 상황 공유 및 학부모, 관련단체 등과도 협조 강화

? 학원·교습소 방역 강화

➊ (방역점검단 운영)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여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원 집중 방역 점검 추진 

- (정부 주관) ‘학원 현장점검반’ 및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 운영을 통해 방역 긴장도 제고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현장점검 실시

※ 교육부‧교육청‧지자체(교육부 주관)+행안부‧경찰청(교육부‧행안부 주관) 학원 점검단 운영(’21.4.19~6.30)

- (민간 주관) 학원단체가 자체 구성한 ‘학원 자율방역단’ 운영으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소통하는 방역점검 추진

➋ (방역수칙 홍보 강화) 기본 방역수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제고를 위해 포스터‧카드뉴스 제작․보급(’21.4.21) 

【학원‧교습소‧독서실 코로나 19 공통 방역수칙】

 

①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② 출입자명부 관리 ③ 주기적 소독(일 1회) 및 환기(일 3회) 및 대장 작성 ④ 음식 섭취 금지(전일제 학원 등 예외 인정) ⑤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⑥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⑦ 종사자 자가진단 실시(일 1회) ⑧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➌ (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학원강사 등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효율적 방역관리를 위해 관내 학원 자가진단앱 사용 독려 

➍ (환류 체계 강화) 집단감염 발생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 취약요인을 지자체와 공동 파악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사례 공유

 

?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 (재발방지 철저) 학생·교직원 감염사례 발생시 현장점검 및 방역당국의 협조하에 철저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방안 마련

- 특히 집단감염 사례는 방역당국과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문제점 도출 후 관내 학교·학원 등에 사례 전파, 취약점 개선 철저

※ 전국 5개권역에 설치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지자체와 공조 강화

○ (상황공유 철저) 시도교육청 관계자의 중대본 회의 참여방안을 마련, 교육지원청장, 학교장 회의를 통한 상황 공유 및 경각심 제고

○ (지역별 선제적 대응) 지역별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학교 기숙시설, 학원·교습소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 등 적극 추진 

- 지역 방역당국 협의하에 집단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검사 추진 

○ (대응인력 강화) 교육청내 전문인력, 기 경험자를 코로나19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재편, 필요시 유관기관 교류 등 인력 보강 필요

○ (교직원 백신접종율 제고) 학생·교직원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 유지를 위하여 교직원 접종률 제고 노력

 

서울지역 교육시설 선제검사 시범추진 개요

 

○(목적)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선제검사 접근성을 높여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조기발견 및 감염전파 차단

 

○ (구성안) 교육지원청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담당하는 검체채취팀을 구성하고 관내 교육시설을 순회하며 지원하는 방식

- 팀 구 성 : 검체채취가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팀 구성

※ <예시> 팀(3인 1조) : 간호사·임상병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배치기관 : 서울지역 교육지원청(서울교육청 세부사항 결정)

 

○ (운영안) 관내 학교 등을 순회하며, 무증상자 중 희망자 검체 채취* 후 수탁기관으로 검체 이송, 필요시 해당학교 코로나19 컨설팅 지원

* 기본 검사체계는 기존방식 유지

- (의심증상자) 반드시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

- (학교 확진자 발생시) 기존대로 방역당국에서 임시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참고 2 대학 코로나19 방역 강화 주요내용

 

 

 

? 대학 방역 관리 TF 구성·운영

◦ (구성)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을 공동 반장으로 ‘대학 방역 관리 체계’를 구성하여 대학 방역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 실시

< 대학 방역 관리 TF 구성‧운영(안) >

공동 반장 대학 협의체

· 대학학술정책관 / 직업교육정책관 정례회의 대교협 / 전문대교협

 

총괄 부서 (전문)대학 

교무·학생·국제처장

· 대학학사제도과 / 전문대학지원과 실무협의 협의회

 

(전문)대학별 실무팀

 

수업 운영 시설 방역 심리 방역 유학생

안전관리 학내 관리체계 운영

◦ (협력 체계) 대학 협의체(대교협·전문대교협) 및 (전문)대학 교무·학생·국제처장 협의회와 연계를 통해 정부 방역지침 전파 및 주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진행

◦ (운영 기간) 2021.4.21. ~ 6.30.(필요시 연장)

? 대학 특별방역주간 운영

․ (운영기간) ’21.4.21.(수)~5.11.(화), 3주간을 대학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대학 내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집중 안내·현장점검 등 추진

※ 대학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1주 연장 가능

․ (조치사항) 대학생·교직원 주요 감염 양상 및 사례를 토대로 대학 방역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안내·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개선 추진

◦ (학내 관리체계 정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속한 교내 의사결정 구조와 예방·사후조치 등을 포함한 자체적 계획 수립 철저

◦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 등을 통해 수업 유무를 불문하고 학내 체류자 전원의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관리

◦ (유증상자 관리) 학생·교직원의 자가진단과 발열체크를 상시화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수업·업무 배제 및 격리조치 등 관리 철저

◦ (시설·환경관리 강화) 기숙사, 식당, 도서관, 동아리실 등 학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이용제한,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소독 등) 강화

◦ (대학 안팎 생활지도) 학생·교직원이 학내·외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 및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 (출입 관리) 캠퍼스 및 건물 출입구를 가급적 일원화하고,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QR코드, 수기명부 작성 등을 통한 출입관리

◦ (예방 교육·홍보) 학생·교직원 대상 방역수칙 교육을 재실시하고, 안내 문자, 누리집, 포스터·배너, SNS 등을 통한 홍보 강화

※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

? 대학교 현장점검

◦ (방법) 교육부 직원이 방역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대학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 수렴 및 우수사례 발굴

※ (주요 점검사항) 유증상자 확인 및 조치 등 관리 체계, 구성원 발열검사 등 건강상태 확인, 강의실·실험실·기숙사 등 주요 시설 소독‧사회적 거리두기 등

◦ (현장점검 기간) ’21.5.1.∼6.30.(필요시 연장)

◦ (대상) 대학·전문대학 중 지역 발생 상황, 점검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대학 특별방역주간’ 내 수도권 및 거리두기 단계 격상 지역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도가 높은 곳에 소재한 대학 집중 점검 추진

◦ (환류) 대학 방역 관리 TF를 활용하여 주요 결과·안내사항 전파 및 대학 차원의 적극적·자율적 방역 참여 유도

? 방역 지침 개정 및 학생 행동수칙 안내

◦ (방역 지침 개정) 학생 생활지도 및 심리 정서 지원 내용 추가, 용어·안내문 현행화 등 기존 대학 방역 지침 개정·보완 추진

◦ (학생 행동수칙)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상황별(등교 시, 공동 생활 시, 종교 활동 시 등)로 체계적 정리하여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