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3년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검증 역할 수행
담당부서항공기술과 등록일2021-04-13 12:00
국제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3곳 지정
- 3년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검증 역할 수행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디엔브이비즈니스어슈어런스코리아, 로이드인증원(주) 등 3곳을 4월 14일자로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기관으로지정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지정된 검증기관은 국내 온실가스 검증분야 인정기구인 국립환경과학원이 그간 검증업무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검증업무 수행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3개 기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검증기관으로 등록 후, 3년간(‘21~’23년) ICAO 주관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에 참여하여 국제선 운영 항공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항공 정책을 개발하는 UN 산하기구
** CORSIA : 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 CORSIA는 ICAO 결의(‘16년)에 따라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량은 배출권을 구매・상쇄하는 제도(‘21년 시행)로, ’20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88개국이 참여를 선언한 상태이다.
* 최대 이륙중량 5,700㎏ 이상, 연평균 배출량 1만톤 이상 국제선 항공기 대상
ㅇ CORSIA는 시범운영단계(’21~‘23년), 제1단계(’24~‘26년) 및 제2단계(’27~‘35년)로 구분・운영되며, 시범운영단계와 제1단계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제2단계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CORSIA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9개 항공사*는 매년 검증기관으로부터 국제선 운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받은 후 연간 배출량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량을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여야 한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주), 제주항공(주), 주식회사 진에어, 주식회사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인천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0일 CORSIA 의무 이행(’27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ㅇ ICAO 안전평가대응・기술협력 및 항공사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등은 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생쇄량 검증 및 검증기관 지정・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제항공탄소・상쇄제도(CORSIA)의 효율적 준비・이행・정착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질의・응답
1. 검증기관 선정기준은?
□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현황(5인 이상) 및 인력의 적격성 관리방안, ICAO CORSIA 검증업무 품질시스템 수립현황 및 수행계획, 검증업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2. ICAO에 등록된 검증기관은 얼마나 되는지?
□ 20년 4월 기준으로 ICAO에 등록된 검증기관은 17개국(미국・일본 등), 40개 기관으로, 우리나라도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을 ICAO에 통보하여 검증기관으로 등록할 예정임(‘21.4월 중)
3. 항공사가 온실가스 기준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은 어떻게 구매하는지?
□ ICAO가 인정한 적격배출권(현재 전세계 7개*, 20년 11월 기준)을 초과분만큼 유상으로 구매하여 상쇄하여야 함
* American Carbon Registry(ACR), Architecture for REDD+Transactions, China GHG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Program,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Climate Action Reserve(CA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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