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담당부서도시정책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건설정책과등록일2020-07-08 11:00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 (도시) 비대면경제 대비한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 등 13건
▶ (건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 등 14건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전체회의(1차관 주재)를 개최하고 7+7 혁신과제* 중 도시와 건설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였다.
* (범정부) 드론, 자율차,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데이터, 산업단지, 미래 모빌리티(우리부) 입지(도시), 건축, 건설, 생활교통, 주거복지, 부동산 산업, 물류
ㅇ 도시분야는 민관합동으로 입지규제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3)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건의,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총 13건의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건설분야도 민관합동으로 건설규제 혁신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20.2)하고 기업·협회로부터의 건의과제에 대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총 14건의 현장애로 해소형 건설규제 혁신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는 드론, 모빌리티, 자율차 등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규제혁신 추진현황도 점검하였다.
□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분야 규제혁신 방안
< 경제활력 제고 위한 성장기반 마련 >
▶ 비대면 경제 대비 생활물류시설 입지규제 개선(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 및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도시계획적 대응 필요
개선
도시 내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해당 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편익시설로 반영되는 경우 도시계획변경(계획입안부터 심의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 없이 설치
▶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 확대(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공공청사 등 일부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확대에 한계
개선
체육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시민 이용이 많고 복합적 토지 이용이 가능한 7개시설*에 편익시설로 수소충전소 입지 허용 확대
* 시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
▶ 그린벨트(GB) 내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시행령 개정, ’20.12)
기존
GB 내 버스차고지에는 수소·전기·천연가스 충전소 복합설치를 허용 중이나 버스 차고지외 수소·전기 충전소간 복합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충전 인프라 확충 한계
개선
수소·전기 복합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각각의 충전소를 서로의 부대시설로 허용
▶ 공항과 주변지역 연계·복합개발 기반 조성(시행령 개정, ’20.12)
기존
공항과 주변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항공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미비
* 공공기관 중 토지주택공사, 철도공사,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
개선
공항공사(인천·한국)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
▶ 용도지역 세분화 지침(가이드라인) 마련(가이드라인 제정, ’20.10)
기존
용도지역의 추가 세분화가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19.6월, 시행령 개정)되었으나, 세부 지침이 없어 지자체에서 활용 한계
개선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세분화 운영을 위해 세분화 절차, 세분화 지역 허용용도·밀도, 운영방향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 등 개최
▶ 친환경 수소도시 조성 확산(법률 제정 추진, ’20.12)
기존
도시공간은 주거·교통·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수소경제 생태계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잠재력이 있으나 지원체계 및 사업절차 등 부재
개선
「수소도시법」 제정을 통해 수소도시 지원근거·수소도시의 체계적 육성과 수소도시계획수립·조성 후 사후관리방안 등 각종 지원체계 도입 및 절차규정
▶ 도시 공업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편(법률 제정 추진, ’20.12)
기존
공업지역은 산업단지와 달리 정책적 지원 없이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어 기존 산업의 활력 저하와 신흥산업 투자기피 등 문제 발생
* (현황) 총 1,198㎢ 중 순수 공업지원 286㎢(나머지 912㎢은 산업단지)
개선
공업지역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해 공공주도의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도입 등 제도기반 마련
▶ 비대면 서비스 중심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추진(위원회 의결, ’20.10)
기존
최근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제도가 도입(‘20.2)되어,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챌린지 사업지구 등에서 20여개의 규제특례과제 접수
개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원격교육, 무인드론, 스마트 모빌리티 등 10건 이상 규제특례 적용
< 포용기반 확충 >
▶ 쪽방촌 정비사업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 개선(시행령 개정, ’20.10)
기존
1만㎡이상 쪽방촌 정비사업은 1인당 3㎡이상의 공원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가용지가 부족한 쪽방촌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에 애로
개선
쪽방․비닐하우스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5만㎡까지는 공원 확보의무 면제
▶ 공원시설 설치기준의 지역 맞춤형 개선(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열거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실정․주민 수요를 고려한 공원조성이 곤란한 사례 발생
개선
공공성과 지역주민 수요가 높은 공원시설은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기존의 공원 종류․면적 제한에 상관없이 설치 가능토록 개선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대상 확대(시행규칙 개정, ’20.10)
기존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보차혼용 도로인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12년)하였으나, 폭 10m 미만으로 제한
개선
유명거리 등 다양한 보차혼용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폭 20m 미만 도로까지 적용대상 확대
▶ 농림지역 내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시행령 개정, ’20.12)
기존
원활한 영농을 위해 농지 근처에 농기계수리점이 필요하나 현재 농업진흥구역 외 농림지역에는 입지 불가로 농민 불편 발생
개선
농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500㎡ 이하) 입지 허용
▶ GB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시행령 개정, ’20.12)
기존
GB내 보전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건축물이 증축되어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종전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이중 부과에 대한 민원 발생
개선
건축물 증축 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부담금 산정 제외
? 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 불필요한 비용감소 >
▶ 상대시장 진출 시 직접시공계획 통보 의무 제외(법 개정, ’20.12)
기존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전문-종합간 상대시장 진출(‘21.1~) 시 직접시공 의무가 부여되고 이에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필요(제한적으로 20%이내 하도급 허용)
개선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공사를 도급받거나,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제외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인하(정관 개정, ’20.10)
기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는 민간공사의 경우 발급 수수료 10% 인하 중
개선
민간분야 전자시스템 사용확산을 위해 할인폭을 20% 추가하여 행정부담 완화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검증 시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활용(기준 개정, ’20.12)
기존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검증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기술인 현황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
개선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경력 등을 확인하여 평가토록 개선하여 평가업무 효율성 향상 및 사업자의 평가참여 부담완화 유도
▶ 가설기자재 품질시험 검사대상 완화(시행령 개정, ’20.12)
기존
일부 가설기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인증(KCS)을 받은 신재(新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진행하여 비용·시간이 추가소요
개선
품질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항목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KCS)을 추가하여 신재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시간 절감유도
* 다만, 인증제품이더라도 안전상 문제우려가 있는 제품은 품질시험·검사 진행토록 규정
▶ 소액공사 기성실적신고 서류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0.12)
기존
시공능력평가 신청시 증빙서류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협회)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를 제출 필요
개선
소액의 경미한 건설공사(예시 500만 원 이하)의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으로 갈음하여 실적신고서류 간소화
< 경영여건 개선 >
▶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실적 가점 확대(시행규칙 개정, ’20.12)
기존
직접시공 실적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직접시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가산비율이 낮음
개선
직접시공 실적 가산 비율 10%→20%로 상향하여 직접시공 활성화 유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 등록기준 인정(시행령 개정, ’20.12)
기존
육아휴직자와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기술인은 ‘상시 근무’로 인정받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인 기술인에 대해서도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허용, 고용 안정성 등 제고
▶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도입(법 개정, ’20.12)
기존
수급인-하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발주자의 부당한 하수급인 지정, 자재구입처 강요 등 발주자와 수급인간 불공정행위는 금지규정 없음
개선
발주자가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명확한 금지조항 도입
▶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항목 간소화(시행규칙 개정, ’20.12)
기존
시공능력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은 수년간 평가대상 자체가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기준 미달로 가점을 받은 사례가 없는 경우가 발생
개선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 처리실태 가산 폐지 및 상습체불업체 감액비율 대폭 확대(2%→30%), 부실벌점 감액 기준 마련 등 신인도 평가항목과 배점의 합리적 조정안 마련
< 사회적 여건변화 반영 >
▶ 건설업 사이버 교육 허용(시행령 개정, ’20.10)
기존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의무교육(8H)을 집합교육(강의, 시청각)으로 한정하여 직접 교육참여에 따른 불편, 현장관리 곤란
*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과태료 처분(500만 원 이하), ‘19년 5,935명 이수
개선
비대면화 선제적 활성화 기조에 맞추어 건설업 교육 시 집합교육(강의, 시청각) 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도 허용
▶ 건설업 교육 유예기한 마련(법 개정, ’20.12)
기존
건설업 신규등록 후 6개월 이내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교육 미이수 사례 발생
개선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시 건설업 의무 교육기한 연장 허용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법 개정, ’20.12)
기존
건설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건설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 중(‘88년~)이나, 제도 이용은 저조, 특히 실무전담 기구 부재로 이용자 불편 등 초래
* 최근 5년간 150건(‘15년 12건, ’16년 42건, ‘17년 39건, ’18년 33건, ‘19년 24건)
개선
자율적인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민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상설사무국 설치․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기능 강화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공정성 방안 마련(기준 개정, ’20.7)
기존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가 평가위원에 의한 평가점수로 낙찰자가 결정되고 있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가 성행하고,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설계업무보다 제안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문제 발생
개선
발주기관 내부위원 비율 상향(50~70%→70~90%) 및 평가위원 인력 POOL 홈페이지 공개, 평가 1~2일 전 평가위원 선정으로 사전접촉 차단 등 합리적 방안 마련
▶ 사업수행능력평가(PQ)시 전차용역평가 개선(기준 개정, ’20.12)
기존
전차용역실적 인정범위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 PQ평가 기준”에서 정하지 않아 발주청의 임의적 판단 가능
개선
‘전(前)단계 용역’ 인정범위를 구체화 하되, 기본계획·설계 등 용역 종류와 토목·건축 등 분야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실적배점을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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