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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하이거 2020. 7. 8. 13:56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발표

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입주민 등 인식개선,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등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0-07-08 12:00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발표
-①공동주택에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②입주민 등 인식개선, ③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④업무범위 명확화 등


□ 정부는 7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하여
-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동주택 입주민 등의 갑질을 예방하고 경비원 등이 갑질 피해를 당했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하고,
-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고,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한다.
- 아울러,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하고,
-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수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둘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는 경비원 인권존중 등 윤리교육을 의무교육에 반영한다.
○ 셋째, 공동주택 경비원이 고용불안 없이 갑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경비원의 고용관계, 근무환경 등을 개선한다.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가진단, 노무관리지도, 근로감독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 특히, 경비원 등에 대한 장기 근로계약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한다.
- 아울러,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한다.
- 피해근로자에 대해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스트레스 상담 등도 지원한다.
○ 넷째,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한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경비원의 업무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경비원의 건강·권리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도 검토한다.
○ 다섯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한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발적 노력과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 등 각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
○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붙임1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 대책

 

1. 입주민 등 갑질 관련 대응체계 마련

? 공동주택 내 자율적 대응 기준 마련 <국토부>
○ 관리규약 준칙(시·도지사)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 관리규약(입주자)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신설하여 “경비원 등 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반영토록 의무화(시행령 개정)(‘20.下)
- 관련 법령 개정 전이라도,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하여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권고 (‘20.8월)
* 공동주택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 개정,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또는 관리규약 위반시 시정명령 → 과태료(1천만원 이하) 부과


< 표준 관리규약 준칙(안) 예시 >

 

▪(폭언 등 금지)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행위 금지
▪(폭언 등 예방 및 신고) 입주자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예방·갈등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을 구성, 폭언 등 발생시 관리주체 또는 자치조직에 신고 가능
- 관리주체 또는 자치조직은 갈등 해결 노력 및 관계기관에 신고
▪(발생 시 보호조치) 입주자 등의 폭언 등 발생 시 관리주체 등의 보호조치 의무
▪(불이익 처우 금지) 피해를 입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 금지

? 국가기관에의 신고체계 일원화 및 조치 <공통>
○ (신고)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는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로 일원화 (‘20.7월~)
- 관계기관은 소관 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
< 소관 사항별 신고·조치 예시 >

 



국토부(지자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조치
․일부지자체법률·심리상담 지원
공동주택
경비원 대상
갑질 피해발생

범정부 갑질피해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경찰청
․형법 위반사항 조치
고용부
․노동법령 위반사항 조치

 


○ (수사 등) 피해대응이 어려운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폭력·상해·모욕 등)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및 신원노출 방지 강구 <경찰청>

2. 입주민 등 갑질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노력

? 아파트 대상 공동캠페인 실시 <국토부·고용부·경찰청>
○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캠페인 실시 (‘20.7월~)
* 단지 내 폭언 등 갑질근절 홍보 포스터 게시, 반상회를 통한 확산, 카드뉴스 등
? 대상별 의무교육 강화 <국토부·경찰청>
○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 (‘20.9월~)
* ▴(입주자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공동주택관리법, 연4시간)▴(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 및 윤리교육(공동주택관리법, 보임시)▴(경비원) 경비이론·실무, 직업윤리 등(경비업법, 채용시24시간·매월4시간)
- 입주자에 대해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인식개선 노력 지속

3. 경비원 등에 대한 보호

?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지도·점검 <고용부>
○ (자가진단) 전국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관리 자가진단 실시 (‘20.6~7월)
* 기존 자가진단표를 경비원 등의 근로조건에 맞추어 보완 및 배포
○ (노무관리지도) 노무관리가 취약한 아파트 관리사무소*(150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지도 (‘20.7~8월)
* (예시) 최근 5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신고사건이 다수 접수된 단지 등
○ (근로감독) 노무관리지도 후 미개선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된 공동주택 등 대상으로 정기감독 실시 (‘20.9월~)
? 사업주의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기준 마련 <고용부>
○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 외에도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하도록 하고
- 근로자의 보호조치 요구 및 사용자에게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1년)
○ 피해 경비원에 대한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식부여 등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마련 (‘20.7월)


< 공동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안) 예시>

 

▪(기본사항) 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경비원 권리보장 등
▪(예방조치)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안내, 경비원을 위한 건강보호 지침 마련 및 교육
▪(사후조치) 업무의 일시적 중단,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가해자에 대한 고소고발·손배청구 등 대응시 지원 등

? 경비원 등의 고용안정 유도 <고용부>
○ 사업장 지도를 통해 경비원 근로계약이 보다 장기간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 (‘20.8월~)
○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결과 단기 근로계약이 만연한 공동주택을 노무관리지도 또는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 (‘21년~)
? 상담서비스 제공 <고용부>
○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의 「EAP센터」 등 심리상담 지원 (‘20.7월~)
*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 대표전화(1588-6497) 또는 방문상담(전국 8개소)(EAP센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예약) 가능

4.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명확화

?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명확화 추진 <국토부·고용부·경찰청>
○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갈등 방지를 위해 경비원 업무의 범위 및 기준 명확화 추진 (‘20.下)
-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 경비원의 업무 실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 마련
* 경비원 업무 범위 조정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실시(’20.7월~)
?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 개선 <고용부>
○ 근로감독 결과 및 전문가 논의(노동시간 포럼, 3~11월) 등을 통해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제도 운영개선 검토 (’20.12월)
* 감단근로자 건강·권리 보호를 위한 승인방식 개선, 휴게·휴식 기준 강화 등

5. 공동주택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

○ (조사체계 구축) 경비원 근로계약 기간, 근로시간, 휴게실 설치 여부 등 근로여건에 대한 정기적 조사체계 마련 <국토부, ’20.下>
- 조사결과를 통해 근로여건 취약단지를 선별하고, 고용부·지자체의 취약단지 지도·감독에 활용
○ (이행상황 점검) 관리규약 등 제도개선, 교육 실시, 경비원 업무 개선 등 대책 이행상황에 대해 ’21년 중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실시 <공통>

붙임2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