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호우 피해지역에 2년간 전액·50% 감면…연말까지 25억 원 부담경감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20-08-26 11:00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호우 피해지역에 2년간 전액․50% 감면…연말까지 25억 원 부담경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토지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인, 농경지의 경계 복구 등 호우피해 복구에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측량수수료를 감면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해 전국 호우피해 지역이며, 「자연재해대책법」의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거용 건물이 전파되었거나 유실되어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농경지 유실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측량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측량이 신청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신청 토지의 피해 정보를 온-라인으로 자체 확인하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측량수수료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25억원의 주민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 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지적측량 신청방법
□ 감면을 위한 구비서류
․ 「자연재해대책법」제74조에 의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발급
-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
․ 발급된 피해사실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
․ 자연재해일로부터 2년 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적용
□ 지적측량 신청 창구
회사
구분
신청방법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방문
․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회원가입 후 상담접수
전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또는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 허가 또는 토지이동이 필요한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은 관할 지자체 지적측량접수창구 이용
민간수행업체
전화 또는 방문
․가까운 민간수행업체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만 가능
참고 2
수해지역 지적측량이 필요한 사례
사진
사례
<전북 남원>
수해로 훼손된 농경지
경계복구 및 경계확인
(수수료 50% 감면)
<충남 예산>
하천범람으로 주택 반파 및 침수 피해 복구
(수수료 50% 감면)
<경북 울산>
산사태에 의한 주택 전파 피해로 주택 신축
(전액 100% 감면)
참고 3
유사 감면사례
1.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8억원)
◦ 2017. 11. 경상북도 포항 지진피해지역(규모 5.5) 주거용 주택의 전파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 감면하고,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에 의거 50% 감면
◦ 위험도평가단 진단 결과 “전파”로 판정된 경우
2.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0.2억원)
◦ 2019. 5.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거용 주택의 소실(전소 또는 반소)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 감면하고,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같은 규정 제23조제2항에 의거 50% 감면
◦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감면 가능
3. 태풍(미탁)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0억원)
◦ 2019. 11. 태풍(미탁)에 의하여 발생한 주거용 주택 소실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을 100% 감면하고,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는 같은 규정 제23조제2항에 의거 50% 감면
◦ 재난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감면 가능
4.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3억원_연말 25억원 예상)
◦ 2020. 3.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같은 규정 제23조제4항에 의거 측량수수료 30% 감면
◦ 2020. 12. 연말까지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확산 시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