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장터(마켓) 기업 실태조사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동통신(모바일) 기반 기업 실태조사 추진 및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시행령 마련 등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08.26.
앱 장터(마켓) 기업 실태조사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이동통신(모바일) 기반 기업 실태조사 추진 및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시행령 마련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앱 장터(마켓)의 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구글)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
ㅇ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매출) 규모, 인력, 연구개발(R&D)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조사는 실시*된 바 있으나, 세부적인 수수료 지출 수준이나 앱 장터(마켓)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진행된 적이 없었다.
※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수행)
ㅇ 최근 국회, 관련 협․단체와 언론에서 앱 장터(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방침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지불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ㅇ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앱 마켓의 환경변화가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ㅇ 모바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로 인해 감소하게 될 매출액과 이용자 대상으로 한 가격 인상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오는 10월에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2021. 1. 1. 시행)
제34조의2(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 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 대상, 조사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내년부터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번 이슈가 되고 있는 앱 마켓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다.
□ 이와 함께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 을 올해 9월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ㅇ 포럼에서는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산업 동향을 분석하여 데이터 활성화, 이용자 보호, 공정경쟁, 플랫폼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아젠다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플랫폼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럽연합 집행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책방향 연구개발, 시장동향 분석 및 전문가 자문 지원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경제 전망대」를 운영 중(’19.7월~)
□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며,
ㅇ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상생하고, 더불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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