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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 개최-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하이거 2020. 11. 19. 16:11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개최-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작성일 2020.11.19.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 특례기간 만료 우려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관계부처 전담조직 강화, 특례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추진키로 -


□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월 19일(목),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0.11,17.(목) 14:00~15:30, 대한상공회의소 1층 EC룸
▪ 참석자 :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4차산업혁명위원회(이상용 공공혁신분과위원장), 승인기업*(10개), 규제특례심의위원(이은형 국민대 교수, 송도영 변호사, 구자현 KDI연구위원, 백란 호남대 교수), 대한상의 지원센터 담당 등 24명

* 네오팩트, 하이넷, LBS테크, 다자요, 두나무, 보맵, 코인플러그, 에바, 씨엘, 데이터 얼라이언스 대표

□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기존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웠던 신제품・신기술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획기적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까지 총 36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5,133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개 시・도(비수도권)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00여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다양한 신제품・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인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SKT・KT・LGU+ 앱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성인확인 시 활용(’20.6~)
• (홈 재활훈련)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 등의 가정내 재활훈련 기기・서비스 실증특례(‘20.6.25)
• (수요응답형 버스)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실증특례(’19.11.27)


ㅇ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비대면 진료)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19.2.14),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20.6.25)
• (공유숙박) 내국인 대상 도심지역 공유숙박(’19.11.27),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20.9.23)


ㅇ 이미 46건의 규제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계기로 규제법령 정비를 완료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 5월에는 늘어나는 과제 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접수기구인 ‘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출범하는 등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ㅇ 다자요➊의 남성준 대표와 보맵➋의 배승호 부대표 등은 “규제샌드박스 덕분에 불가능했던 사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되어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나, “특례기간인 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➊ 농어촌 빈집 숙박 서비스(‘20.9.23 실증특례) ➋온-오프 간편보험 서비스(’19.11.18 실증특례)

□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해 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

➋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➌ 증가하는 과제 수요와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담 조직을 강화

➍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

 

□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정원 실장은, “결국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는 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주관부처들과 협력하여 연내 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내년 1월, 시행 2년을 계기로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지원센터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홍보영상 제작・배포(‘20.7~12), 2주년 성과 사례집 발간(‘2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