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0-11-19.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1-19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5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654명(해외유입 4,312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25명으로 총 26,098명(88.0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05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98명(치명률 1.68%)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293 107 5 2 11 8 1 0 0 59 20 3 13 1 27 8 28 0
누계 25,342 6,595 557 7,116 1,003 522 419 120 67 5,380 420 170 655 126 258 1,558 333 43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50 0 23 7 14 6 0 39 11 17 33
누계 4,312 27 2,128 771 1,243 125 18 2,058 2,254 2,338 1,974
-0.60% -49.40% -17.90% -28.80% -2.90% -0.40% -47.70% -52.30% -54.20% -45.80%
*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20명(19명), 미얀마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 유럽 : 벨기에 1명(1명), 터키 5명, 헝가리 1명, 아메리카 : 미국 10명(4명), 아르헨티나 4명(4명), 아프리카 : 이집트 6명(3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1.18.(수) 0시 기준 25,973 2,842 67 496
11.19.(목) 0시 기준 26,098 3,058 79 498
변동 (+)125 (+)216 (+)12 (+)2
* 11월 18일 0시부터 11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19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서대문구 대학교와 관련하여 1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대학생 10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기타 1명
** (추정전파경로) 11.12 학생모임 → 가족 및 학생, 식당직원으로 추가전파
○ 서울 서초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교인 4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2명, 기타 6명
○ 서울 도봉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1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신도 12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12명
○ 서울 서대문구 요양원과 관련하여 11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환자 포함), 이용자 5명, 지인 2명, 가족 4명
○ 서울 노원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11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 계 가족관련 의료기관 관련
가족 지인 및 동료 종사자 방문자 기타
(지표환자 포함)
금일 16 4 3 4 4 1
* (추정전파경로) 가족 전파 → 방문의료기관에서 추가 전파
○ 수도권 동창 운동모임과 관련하여 11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모임참석자 7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동료 1명, 지인 1명
** (추정감염경로) 11.6~11.7일 강원도 골프모임을 통한 전파 → 가족·동료·지인 추가 전파
○ 서울 중랑구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11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이용자 8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 경기 김포시 노래방과 관련하여 11월 1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지인 5명(지표환자 포함), 기타 5명
○ 경기 파주시 홍보물제작업체와 관련하여 11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 (구분) 지표환자 1명, 직원 4명, 가족 3명, 지인 1명
** (추정감염경로) 11.6일 직장 회식을 통한 전파 → 가족·동료·지인으로 추가 전파
○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가족 3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4명, 지인의 가족 1명, 지인의 동료 6명, 기타 5명
○ 경남 하동군 중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학생 13명(+8), 교사 1명, 학원생 2명(+1), 학원강사 3명, 기타 2명(+2)
○ 전남 순천시 마을과 관련하여 11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6명
○ 강원 철원군 아이돌봄이와 관련하여 11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가족 2명(지표환자 포함), 동료 1명, 동료의 가족 1명, 돌봄아동 관련 4명
○ 경북 청송군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9명*이다.
구분 계 가족모임 참석자 가족모임 외 추가전파
(지표환자 포함) 가족 동료 지인 기타
11.17일 기준 23 4 3 11 2 3
금일 29(+6) 4 3 12(+1) 3(+1) 7(+4**)
* (지역) 경북 24명(+6), 충남 2명, 대구 2명, 서울 1명
** (구분) 동료의 지인 3명, 동료의 가족 1명
○ 광주광역시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4명이다.
구분 계 ①의료진/ ①환자/ 간병인/ 추가전파
②직원 ②방문객 보호자 가족 지인
① 병원 진료관련 31 7 6 8 7 3
② 병원 입주시설관련 13 2 - - 6 5
* ‘병원 진료관련’과 ‘병원 입주시설 관련’간 감염경로 조사 중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대규모 유행이 진행 중으로 아직까지는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긍정적 징후도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일 50~6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9월보다 2배 이상, 5월보다는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전 세계 신규 확진자, WHO 기준) 11.18일 536천명, 9.1일 214천명, 5.1일 85천명
○ 또한 국내 상황도 최근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다른 국가에 비해 인구 백만 명당 신규 확진자 발생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관측되는 급격한 증가세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 주요 OECD 국가 최근 1주간(11.8.~11.14.)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 수 : 프랑스-4,508명, 미국-2,669명, 일본-67명, 한국-20명, 뉴질랜드-4명, 호주-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11월 6일 0시∼11월 19일 0시)의 확진자 발생 동향 및 방역관리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 국내 확진자 발생은 서울 34.9%, 경기 23.9%, 강원 6.4%, 충남 5.1%, 전남 4.5%, 경남 4.0%, 광주 3.0%, 인천 2.5% 순으로 발생하여, 수도권 지역 중심적으로 발생 중이다(총 확진자의 61.3%).
○ 감염경로별로 살펴보면 지역 집단발생 32.2%, 확진자 접촉 25.1%, 해외유입 및 관련 17.6%, 감염경로 조사 중 15.8%, 병원·요양병원 등 9.3% 순으로 가족·지인 모임, 직장, 유흥시설 등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 중심으로 발생이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에 대비하고자 일반의료기관 진료지침과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오늘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위 지침과 수칙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는 등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 먼저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이나 문의 과정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내원(대면진료),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처방 등을 안내할 수 있다.
○ 내원 환자를 진료할 때는 사전예약을 통해 병원 내 환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대기 인원을 조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며, 진입-접수-대기 등 각 단계마다 표준감염예방수칙(붙임 3)을 준수하여 진료하도록 한다.
○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나 자체 검사가 어려우면 선제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할 수 있으며, 오늘 11월 19일(목)부터 소아·고령자·면역저하자 대상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 향후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예정
○ 또한, 진료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코로나19 검사 또는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투약 후 24시간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열이 떨어지면 24시간 동안 추가 경과를 관찰하고 등교·출근하도록 안내한다.
○ 이와 함께 일반국민과 호흡기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대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하였다(붙임 4).
- 일반국민과 호흡기감염 의심환자의 공통수칙으로는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손 자주 씻기, 밀폐·밀접·밀집 장소 방문 자제, 거리두기 준수,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 있고,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를 위한 집에서 생활할 때, 의료기관 방문 시,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복용 시 주의사항이 수록되어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 코로나19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바이러스를 강하게 배출하고 발병 이후에도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한다.
- 따라서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조기에 검사를 받아 격리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촉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 현재의 환자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고,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방역 당국은 현재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역학적 대응과 진단 역량 향상에 더욱 집중할 것이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꺼이 검사를 받는 한분 한분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표준감염예방수칙
4.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5.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1.19. 0시 기준, 29,654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18.(수) 2,834,362 29,311 25,973 2,842 496 42,688 2,762,363
0시 기준
11.19.(목) 2,853,843 29,654 26,098 3,058 498 45,525 2,778,664
0시 기준
변동 19,481 343 125 216 2 2,837 16,301
* 11월 18일 0시부터 11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19. 0시 기준, 29,65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07 2 7,104 -23.96 72.98
부산 5 0 622 -2.1 18.23
대구 2 0 7,210 -24.31 295.92
인천 11 1 1,127 -3.8 38.12
광주 8 0 595 -2.01 40.85
대전 1 0 456 -1.54 30.93
울산 0 0 170 -0.57 14.82
세종 0 0 86 -0.29 25.12
경기 59 5 6,201 -20.91 46.8
강원 20 0 452 -1.52 29.34
충북 3 1 222 -0.75 13.88
충남 13 0 733 -2.47 34.54
전북 1 1 181 -0.61 9.96
전남 27 1 307 -1.04 16.46
경북 8 0 1,639 -5.53 61.56
경남 28 0 428 -1.44 12.73
제주 0 0 63 -0.21 9.39
검역 0 39 2,058 -6.94 -
총합계 293 50 29,654 -100 57.19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3,058 1,009 31 35 73 81 16 6 4 674 165 28 145 15 120 49 94 4 509
격리해제 26,098 6,012 576 6,979 1,043 511 434 162 82 5,421 282 191 580 165 185 1,533 334 59 1,549
사망 498 83 15 196 11 3 6 2 0 106 5 3 8 1 2 57 0 0 0
합 계 29,654 7,104 622 7,210 1,127 595 456 170 86 6,201 452 222 733 181 307 1,639 428 63 2,058
* 11월 18일 0시부터 11월 1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19. 0시 기준, 29,654명)
<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343 -100 29,654 -100 57.19
성별 남성 181 -52.77 13,981 -47.15 54.06
여성 162 -47.23 15,673 -52.85 60.32
연령 80세 이상 11 -3.21 1,290 -4.35 67.92
70-79 17 -4.96 2,352 -7.93 65.2
60-69 44 -12.83 4,692 -15.82 73.96
50-59 55 -16.03 5,416 -18.26 62.49
40-49 56 -16.33 4,043 -13.63 48.19
30-39 46 -13.41 3,744 -12.63 53.14
20-29 48 -13.99 5,642 -19.03 82.89
10월 19일 43 -12.54 1,664 -5.61 33.68
0-9 23 -6.71 811 -2.73 19.55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연령별 확진자 누계 변동(11.17. 0시 기준, 1건: 0-9세 → 30-39세)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19.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2 -100 498 -100 1.68
성별 남성 1 -50 262 -52.61 1.87
여성 1 -50 236 -47.39 1.51
연령 80세 이상 0 0 251 -50.4 19.46
70-79 0 0 159 -31.93 6.76
60-69 2 -100 59 -11.85 1.26
50-59 0 0 23 -4.62 0.42
40-49 0 0 4 -0.8 0.1
30-39 0 0 2 -0.4 0.05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6. 11.7. 11.8.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계 50 53 58 57 54 49 53 50 54 56 55 60 67 79
구분 위중증 ( % )
계 79 ( 100 )
80세 이상 17 ( 21.5 )
70-79세 31 ( 39.2 )
60-69세 26 ( 32.9 )
50-59세 3 ( 3.8 )
40-49세 2 ( 2.5 )
30-39세 0 ( 0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1.6일 0시~11.19일 0시까지 신고된 2,604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7,104 509 3,823 8 3,737 78 1,466 1,306 109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65명)
* 경기 115명, 서울 50명
• 광주광역시 대학병원 관련(38명)
* 광주 31명, 전남 5명, 경기 2명
• 경남 창원시 일가족 관련(32명)
* 경남 32명
• 인천 남동구 가족 및 지인 관련(15명)
* 인천 15명
• 충남 서산 군부대 관련(14명)
* 충남 10명, 경기 3명, 세종 1명
• 경기 안산시 수영장 관련(7명)
* 경기 7명
• 강원 철원군 아이돌봄이 관련(5명)
* 강원 5명
부산 622 65 428 12 361 55 70 59 5
대구 7,210 94 5,424 4,512 906 6 937 755 2 • 전남 순천시 마을 관련(3명)
인천 1,127 124 729 2 718 9 148 126 12 * 전남 3명
광주 595 73 440 9 425 6 43 39 8
대전 456 37 274 2 272 0 90 55 1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72명)
울산 170 50 84 16 64 4 21 15 0 * 서울 68명, 경기 4명
세종 86 19 52 1 50 1 11 4 0
경기 6,201 821 3,606 29 3,509 68 996 778 64 •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 관련(32명)
강원 452 32 296 17 278 1 70 54 20 * 강원 16명, 경기 16명
충북 222 52 97 6 84 7 47 26 4
충남 733 78 430 0 429 1 134 91 13 • 서울 송파구 지인여행모임 관련(18명)
전북 181 55 78 1 77 0 30 18 2 * 경북 9명, 서울 9명
전남 307 49 177 1 174 2 56 25 28
경북 1,639 81 1,208 565 643 0 205 145 8 • 서울 도봉구 의류작업장 관련(15명)
경남 428 95 251 32 216 3 49 33 28 * 서울 15명
제주 63 20 15 0 14 1 21 7 0
검역 2,058 2,058 0 0 0 0 0 0 39 • 경기 가구업자 모임 관련(8명)
합계 29,654 4,312 17,412 5,213 11,957 242 4,394 3,536 343 * 경기 8명
(%) -14.5 -58.7 -17.6 -40.3 -0.8 -14.8 -11.9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43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1,085,184 245,164 151,266 753 2.21 3,368.33
인도 8,912,907 130,993 38,617 474 1.47 651.2
브라질 5,876,464 166,014 13,371 216 2.83 2,766.70
러시아 2,000,060 45,938 45,498 1,219 2.3 3,053.53
프랑스 1,991,998 34,387 20,985 456 1.73 1,384.29
스페인** 1,458,591 40,769 - - 2.8 3,143.52
영국 1,410,736 52,745 20,051 598 3.74 2,105.58
아르헨티나 1,318,384 35,727 7,893 291 2.71 2,923.25
이탈리아 1,238,072 46,464 32,191 731 3.75 2,091.34
콜롬비아 1,205,217 34,223 6,471 192 2.84 2,420.11
멕시코 1,009,396 98,861 2,874 319 9.79 762.96
페루 938,268 35,271 1,257 40 3.76 2,851.88
독일 833,307 13,119 17,561 305 1.57 1,011.29
이란 788,473 42,461 13,352 482 5.39 952.26
남아프리카공화국 754,256 20,433 1,987 119 2.71 1,298.20
폴란드 752,940 10,848 19,152 357 1.44 1,981.42
우크라이나 570,153 10,112 12,496 256 1.77 1,301.72
벨기에 540,509 14,839 3 19 2.75 4,659.56
칠레 533,610 14,883 1,006 20 2.79 2,848.96
이라크 524,503 11,752 2,961 40 2.24 1,298.27
인도네시아 474,455 15,393 3,807 97 3.24 176.05
체코 469,769 6,558 4,246 142 1.4 4,431.78
네덜란드 456,453 8,604 4,296 85 1.88 2,669.32
방글라데시 436,684 6,254 2,212 39 1.43 270.56
스웨덴 192,439 6,225 2,178 11 3.23 1,905.34
카자흐스탄** 162,823 2,365 - - 1.45 875.39
일본 120,815 1,913 1,489 10 1.58 95.2
중국† 86,369 4,634 - - 5.37 6.08
우즈베키스탄 70,648 599 204 1 0.85 215.39
키르기스스탄 67,894 1,212 425 5 1.79 1,095.06
싱가포르 58,130 28 6 0 0.05 985.25
말레이시아 49,730 318 1,210 5 0.64 153.02
호주 27,756 907 6 0 3.27 110.58
태국 3,880 60 2 0 1.55 5.6
베트남 1,288 35 5 0 2.72 1.32
대한민국 29,654 498 343 2 1.68 57.2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1,19. 11:00 기준 중국 업데이트 없음
붙임 3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표준감염예방수칙
단계별 수칙
접수 1) 환자는 병원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약된 시간에 방문
☞ 환자가 호흡곤란 증상이 없고, 가능하면 보건용 마스크 착용, 미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안내
2) 의료기관 입구 진입 전 또는 진입 시 : 체온 측정*,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확인**
* 가급적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환자가 스스로 측정, 사용 전후 손 소독
** 코와 입 전체를 가리도록 하고, 마스크 코편(노즈클립)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서 조절
3) 환자 확인 및 접수, 대기실(대기공간) 입실
① 수진자 자격조회/DUR/ITS 정보를 이용하여 여행(방문)력 및 확진환자 접촉력 등 확인
② 현재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별도 대기 구역 안내
대기 1) 환자 간 최소 1m 이상(가능한 경우 2m 이상) 간격을 두고 이동 금지
2) 대기 중 마스크 계속 착용
진료 1) 단순문진 또는 시진 등과 같은 비말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 시
/검사 - (보호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문진하는 경우 또는 마스크를 벗었지만 비말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를 할 경우, 의사 및 진료보조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진료시 손으로 환자를 단순 접촉하는 경우 장갑 착용(접촉 직후 장갑 폐기)
- (진료 후) 환자 접촉표면 소독, 의료진 손 소독 후 다음 진료 바로 시행
2) 환자의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비말 발생 가능성이 있는 face to face 진료 시
- (보호구) 의사는 KF94 이상의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착용, 진료보조자는 접촉상태에 따라 보호구 착용(호흡기 비말이 튈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구 착용)
- (진료후)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 등 호흡기 비말이 발생된 경우 환기와 환경표면 소독, 장갑과 일회용 가운 및 마스크 폐기, 안면보호구 교체
3) 검체채취 : KF94 이상의 마스크,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또는 전신보호복) 착용
환경 1) 기구소독: 체온계, 청진기 등 진료 도구는 매번 사용 후 알콜솜 등으로 소독
관리
2) 환경소독: 환자가 접촉하는 표면(출입문 손잡이, 의자(또는 침상), 검체채취실 등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
- 장갑이나 마스크가 더러워지거나 손상된 경우 안전하게 제거하고 새것으로 착용
- 환경소독제: 알코올(국소 표면인 경우), 차아염소산나트륨(1000ppm) 등을 이용
-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사용
3) 환기
- 단순 문진 또는 시진과 같이 비말이 발생하지 않는 진료 후에는 환자 접촉 표면을 소독티슈 등으로 닦고 다음 진료를 시행
- 비말이 발생하는 시술 및 호흡기 검체 채취 후에는 환기 시행
(환기 시간은 해당 공간의 공조 및 환기 조건에 따라 판단)
※ 본 수칙은 권고사항이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확진자 발생시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면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음
붙임 4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일반국민 행동수칙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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