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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140건 규제 심의, 17건 개선 결정

하이거 2020. 7. 7. 14:10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140건 규제 심의, 17건 개선 결정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제 목 :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140건 규제 심의, 17건 개선 결정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20.7.3.)하고, 상호저축은행법, 대부업법 등 2개법령 140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7건을 개선

* 2개 법령 총 규제 138건(저축은행법령 79건, 대부업법령 59건)+자체발굴 2건

◈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개선과제는 각각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국회제출 예정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신용정보법 등 12개 법령, 총 303건의 규제를 선행심의(146건) 및 심층심의(157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ㅇ 심층심의 대상 중, 총 48건(30.6%)의 규제를 개선하고 2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 참고 : 1~3차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건)


대상규제 선행 심층
심의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1차 137 82 55 21 22 -
2차 24 - 24 1 2 -
3차 142 64 78 6 1 24*
합계 303 146 157 48 25 24
* 신용정보법 개정(20.2월) 및 시행(8.5일) 예정으로 24건 기개선


□ 오늘은 네번째 법령심의로 서민금융 활성화와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2개 법령을 심의하였습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제4차 법령심의 개요]

■ (일시/장소) `20.7.3.(금) 10:00~11: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산업국장, 민간위원 5인 등

■ (심의 대상) 등록 및 발굴규제 140건 및 ‘19년도 중장기검토 과제 재검토

ㅇ 이와 관련, 총140건의 규제를 선행심의(79건) 및 심층심의(61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17건(27.9%)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선행심의)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 규제
(심층심의)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 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분야별 심의결과>

전체 ⇨ 선행 ⇨ 심층 개선 규제 존치
제외
(발굴) (기삭제)
합 계 138 (+2) 79 61 17 1 43
상호저축 79 (+1) 45 35 10 - 25
은행법
대부업법 59 (+1) 34 26 7 1 18
(단위: 건)


2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상호저축은행법령 관련 >

가. 개선과제 주요 내용

? 지점설치 규제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시행령 제6조의3]

ㅇ (현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본점을 제외한 지점·출장소 등 모든 종류의 점포 설치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선) 저축은행의 경영 효율성 및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점설치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에 대해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개선하는 방안 등 적극 검토

? 겸영업무 규율체계 개선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의5]

ㅇ (현행) 저축은행이 수행가능한 겸영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다른 금융업법상 고유업무로 인·허가, 등록 등 필요 업무(예 : 여전법상 할부금융업 등)

⇨ (개선) 신규업무를 보다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업무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확대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

ㅇ (현행)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20% 한도 내에서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 (개선) 저축은행의 자산규모 및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설명의무 이행 확인방법 개선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의2]

ㅇ (현행) 저축은행이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는 방법으로 은행 등*은 ‘전자서명’ 방식을 인정하는 데 반해, 저축은행은 전자서명 중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 금투

⇨ (개선) 전자서명법 개정(공포: ’20.6.9., 시행: ’20.12.10.)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는 만큼, 타 업권과 동일하게 ‘공인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설명의무 이행 확인 방법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의무 등 구체화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ㅇ (현행)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는 법상 금지되는 가운데,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이 타 업권과 달리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개선) 비업무용부동산의 처분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처분기한 및 방법 등을 하위규정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 예외사유 확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1조의2]

ㅇ (현행) 저축은행이 당초 유가증권 투자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하였더라도, 이후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규제위반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개선)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 보험, 금융투자 권역의 경우 동 사유를 예외사유에 포함하고 있음

? 임원 연대책임 완화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3]

ㅇ (현행)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법상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연대책임(고의 또는 중과실)에 더하여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보험 등 타 업권에는 없는 규제임

ㅇ (개선)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므로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나. 향후 계획

□ ’20.3분기 중 위 개선과제를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대부업법령 관련 >

가. 개선과제 주요 내용

?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대부업자) 불법이득 제한 [대부업법 제11조]

ㅇ (현행)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업 등록 없이 편법적 계약*을 통하여 불법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데도,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 수취가 가능합니다.

* 연체시 연체원리금을 증액해 재대출하는 방식으로 채무자를 장기포획하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모바일메신저로 불법대출을 진행해도 유효하게 대출 성립

⇨ (개선)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 하겠습니다.

? 신종 무등록영업 규율근거 보강 [대부업법 제2조]

ㅇ (현행) 인터넷게시판을 이용한 편법대부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영업(대부업·대부중개업)에 대한 규율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 (예) 온라인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대부를 중개함에도 중개수수료가 아닌 게시판 사용료(회원가입비) 등을 받는 경우

⇨ (개선)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정의를 개정하여 신종 영업행위까지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겠습니다.

? 서민금융기관 사칭광고시 처벌근거 신설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3]

ㅇ (현행) 서민금융상품* 등 “상품명”이나 금융기관 사칭시 처벌 근거가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 등 “주체” 사칭시에는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 (개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 사칭시 처벌되도록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하겠습니다.

?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 확대 [대부업법 제6조]

ㅇ (현행) 추심업자가 채권추심시 권리행사의 근거인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나, 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채무자가 민법상 채권증서반환청구권(§475)에 따라 채무변제 완료 후 계약서 원본반환을 청구할 경우 대부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아도 강제할 실효적 방법이 없습니다.

⇨ (개선) 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 하고, 채무완제 후 요청시 대부업자의 원본반환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

나. 향후 계획

□ 법률 개선과제는 금년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률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 역시 금년 중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