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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하이거 2020. 7. 7. 14:1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제 목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년도 금융위원회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은 총 4조 7,250억원 규모로 편성

ㅇ 기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원+α)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 [참조 보도자료] (2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 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20.4.22]

-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1조 5,323억원,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조 327억원을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ㆍ출연

ㅇ 기타 경기보강,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을 위해 100억원 (신보)

-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1,000억원 (농신보)

-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5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을 출연

-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을 위해 500억원(캠코)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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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가.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공급

□ (소상공인 지원)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공급 (신보 출연 4,600억원)

ㅇ 또한,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신보 0.6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80억원)

*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p 인하 등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어려움으로 크게 확대된 소상공인 분들의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재원 확충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해 산은ㆍ기은을 통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지원(산은 출자 1,500억원, 기은 출자 4,375억원)

* 기존 대출한도 外 특별한도 부여 등

ㅇ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5.4조원)도 적극 지원 (신보 출연 4,278억원)

* (대상)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우대) 보증료율 0.2%p 인하 등

➡ 산은ㆍ기은ㆍ신보가 적극적으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나. 주력산업ㆍ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 정부ㆍ한은ㆍ산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조속히 설립 (산은 출자 1.0조원*)

* 우선 조성되는 10조원에 대한 산은 출자분 1.0조원만큼 재정 출자

➡ 정부ㆍ중앙은행ㆍ정책금융기관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ㆍCP 매입기구(SPV)의 재원 확충→ 비우량 회사채ㆍCP 시장 안정화 기대

□(증시ㆍ회사채시장 안정)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마중물로 하여, 증시안정펀드(최대 10.7조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를 차질없이 운영 (산은 출자 3,191억원, 기은 출자 251억원)

➡ 증시ㆍ회사채 시장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증시안정펀드ㆍ채권시장안정펀드의 안정적인 운영기반 확보

□ (코로나 P-CBO)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대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1.7조원 규모의 P-CBO를 발행 (신보 출연 1조 4,286억원)

* (대상) 코로나19피해 중견ㆍ대기업 (한도)대기업 1,000억원, 중견기업 700억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대기업 지원을 위해 충분한 규모의 P-CBO 발행을 위한 재원 확충

□ (회사채ㆍCP 지원)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회사채ㆍCP 매입 (산은 3.4조원, 기은 0.5조원, 산은ㆍ신보* 1.0조원 등) 등을 차질없이 지원 (산은 출자 1,740억원, 기은 출자 219억원, 신보 출연 640억원)

* 산은이 신보 신용보강을 바탕으로 시장 소화가 어려운 CPㆍ전단채 지원

➡ 산은ㆍ기은ㆍ신보가 적극적으로 회사채ㆍCP시장 안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 기반 마련

다. 경기보강을 위한 자금 공급

□ 주력산업(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점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신보 출연 100억원)

라.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농·어업인을 위한 보증을 지속 공급* (농신보 출연 1,000억원)

* ‘20년 보증 공급 규모 8.5조원

마.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600억원을 추가 공급(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250억원)

* 3차 추경 250억원을 포함한 정부·금융권의 재원분담을 통해 ‘20년 중 정책서민금융 총 1.1조원 추가공급(햇살론 +0.8조원, 햇살론youth +0.1조원, 햇살론17 +0.2조원)

※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 사업(햇살론youth) 예산 75억원 증액

바.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 지원

□ 부동산, 공장 등 기업자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캠코에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 유동성 확보를 지원 (캠코 출자 500억원)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총 2조원+α 규모로 지원하고, 대·중소·중견기업을 포괄하되, 자산유형과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2
향후 계획


□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3차 추가경정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


붙임1 : 산은ㆍ기은ㆍ신보ㆍ농신보별 출자ㆍ출연 규모
붙임2 : 정책서민금융 지원 상품별 대상 및 내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1

산은ㆍ 기은ㆍ 신보ㆍ 농신보별 출자ㆍ 출연 규모


□ 산업은행 출자 : 1조 6,521억원

ㅇ 저신용등급 회사채 매입기구(SPV)(우선 10조원 조성) : 1조원

ㅇ 회사채ㆍCP 지원 프로그램 : 1,740억원

* 회사채 신속인수(2.2조원), 회사채 매입(1.9조원)ㆍCP 매입(1.5조원),CP매입기구(0.2조원)

ㅇ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지원(5조원) : 1,500억원

ㅇ 저비용항공사(LCC) 긴급 유동성 지원(0.3조원) : 90억원

ㅇ 증권시장ㆍ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ㆍ운영 : 3,191억원

□ 기업은행 출자 : 4,845억원

ㅇ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지원(10조원) : 4,375억원

ㅇ CP매입 프로그램(0.5조원) 운영 : 219억원

ㅇ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ㆍ운영 : 251억원

□ 신용보증기금 출연 : 2조 4,384억원

ㅇ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10조원) : 4,600억원

ㅇ 코로나19 특례보증(6조원) : 4,758억원

ㅇ 코로나19 P-CBO 공급(3년간 11.7조원) : 1조 4,286억원

ㅇ CP매입 프로그램(0.8조원) : 640억원

ㅇ 자동차부품기업 상생특별보증(0.125조원) : 100억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 1,000억원

ㅇ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건전성 확보 : 1,000억원

붙임2

정책서민금융 지원 상품별 대상 및 내용


< 근로자햇살론 >

□ (지원대상)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연소득 4,500만원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근로자

□(지원내용)서민금융진흥원 보증(90%)을 통해 저축은행·상호금융회사에서 자금 지원

ㅇ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 이내, 금리 최대 10.5% 이내, 3년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공급규모)‘20년도 공급계획 0.8조원 확대 추진


< 햇살론youth >

□ (지원대상)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35백만원 이하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지원내용)서민금융진흥원 보증(100%)을 통해 협약은행(기업·신한·전북은행)에서 자금 지원

ㅇ 대출한도 최대 1,200만원 이내*, 금리 3.6~4.5%, 최대 7년 이내에서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8년) 지원

* 연간 한도 최대 600만원(일반생활자금은 반기당 최대 300만원씩 분할)

□(공급규모)‘20년도 공급계획 1,000억원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