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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9개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확정- 124건 심의, 10건 개선

하이거 2020. 12. 1. 11:02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9개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확정- 124건 심의, 10건 개선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제 목 :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최
- 9개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안 확정- 124건 심의, 10건 개선

◈ 금융위는 규제입증위원회(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여전법령 등 124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0건을 개선

◈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 확정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차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자본시장법 등 24개 분야 39개 법령, 총 818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04건) 및 심층심의(514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ㅇ 심층심의 대상 중, 총 141건(27.4%)의 규제를 개선하고 35건의 규제제외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 2020년 규제심의 진행경과 >

(단위: 건)


대상 선행 심층
규제 심의 기개선 심의 개선 규제제외 기개선
상반기 637 282 - 355 103 26 29
(1~5차)
6차 59 17 5 42 17 1 1
7차 20 - - 20 2 6 -
8차 102 5 - 97 19 2 -
합계 818 304 5 514 141 35 30

□ 오늘은 9번째 법령심의로 여전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 [규제입증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 `20.11.30.(월), 서면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등을 감안)

■ (주요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금융산업국장,
민간위원 9인 등

■ (심의 대상) 등록규제 124건 및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 추진 계획 등

2 주요 내용

가. 금융공공기관 입증책임제 추진

□ (개요) 금융공공기관은 주요 금융정책이 집행되는 대민 접점으로, 금융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이에 오늘 규제입증위에서는「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20.4.28)」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대상기관) 금감원 등 금융위 소관 9개 공공기관*이 입증책임제를 추진합니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대상 4개(신보, 예보, 캠코, 주금공) 外 5개 기관 추가

□ (정비대상) 공공기관 규정 중 규제에 準하는 조문(총 116개 규정, 414개 조문)을 기관별로 자율 발굴하였습니다.
감독원 예보 캠코 주금공 신보 산은 기은 서금원 예결원 합계
규정 16개 4개 40개 5개 29개 3개 6개 5개 8개 116개
조문 181건 4건 128건 7건 63건 3건 13건 6건 9건 414건

□ 추진방식

① (입증위 구성) 공공기관별로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내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② (입증위 운영)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해당사자(업계·협회 등) 등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③ (성과관리) 연내 정비작업에 착수하여 21년 하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운영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법령심의

□ 총 12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6건) 및 심층심의**(8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
** 영업행위, 시장질서규제를 중심으로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심사 필요 규제

< 심의결과 요약 >
대상규제 ⇨ 선행심의 ⇨ 심층심의 개선(A) 존치(B) 개선율(=A/[A+B])
124건 36건 88건 10건 78건 11.40%

□ 주요 개선과제(10건)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전업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 이번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12월중 디지털금융협의회 개최, ‘21년중 법령 입법예고 등의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도자료 배포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