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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하이거 2020. 12. 1. 10:57

’23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등록일2020-11-30

 

첨부파일

(별첨) 제6차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차관님 모두말씀_FN.hwp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FN5.hwp
(보도자료)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FN5.pdf

 

 


제 목 : ’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개최 -


◈ IFRS 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

- 금융당국·업계·관련 전문가 등으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

-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과 함께, IFRS 17 및 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선제적 자본확충계획 마련, 새로운 회계·계리시스템 운영 준비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11월 30일(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6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

ㅇ ’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대비한 보험업법규 개편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6차 회의 개요>

▪ 일 시 : 2020.11.30.(월), 14:00~15:00
▪ 진행방식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온-나라 PC영상회의 통해 진행)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보험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분야 전문가 등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그 동안 IFRS 17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ㅇ ’23년 IFRS 17 시행은 우리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당국은 ’23년 IFRS 17 시행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법규 개정 작업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내용을 보험업법규에 반영하고,

ㅇ 보험회사의 자본확충과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수단의 법제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ㅇ 보험업계도 선제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전략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주길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IFRS 17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의 변화는 보험상품 개발, 영업전략, 리스크 관리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ㅇ 이번 IFRS 17 도입이 보험업계가 과거의 외형성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끊임없는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보험업법규 개편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1
추진체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신설하고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겠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으로 구성

ㅇ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신설) IFRS17법규개정 추진단

 


구성 : 금융위(산업국장), 금감원, 생·손보협회, 개발원, 연구원


전문가자문단


A.회계제도반
C.계리제도반

B.건전성제도반
D.상품제도반

※ 법규개정 추진방향 및 주요 검토내용

? 추진 방향

ㅇ (IFRS 17 내용 반영) 보험부채 시가평가, 발생주의 기반 수익·비용 인식 → 보험업법규 내 정의를 새롭게 하거나, 세부기준 변경 필요

ㅇ (IFRS 17 시행 지원)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통한 자본 확충,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수단의 활성화 방안 등 법제화

? 주요 검토내용 【첨부 참고】

➊ IFRS 17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기준 마련

➋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 개선

➌ 경영공시체계 개선

➍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➎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2
추진일정


□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 검토를 기초로 ‘보험업법 개정안(案)’을 마련, ’21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보험업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하위 법규(시행령·감독규정 등)에 대한 개정안 검토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21년 1/4분기 중「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IFRS 17 시행, K-ICS 3.0에 따른 영향분석,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및 새로운 회계·결산 시스템 준비현황 등도 차질없이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법규개정 실무작업반 주요 검토내용 (예시)

 

1. 새로운 회계제도에 부합하는 보험감독회계‧지급여력제도 개편

□ IFRS17 체계에 부합하도록 보험 감독회계기준 및 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案)을 최종 확정하고 법규화

2.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개선

*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각종 리스크 노출정도와 리스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검사계획 수립, 감독조치 방안 마련

□ IFRS17 시행에 따른 재무제표 변경, K-ICS 리스크 산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량평가항목 개편 등 RAAS 제도 개선안 마련

3. 경영공시 체계 개선

□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 등의 정보이용자가 회사의 경영현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IFRS17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시항목, 공시방법 등을 재정립

4.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등 마련 검토

* 채권의 한 종류이나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자동으로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성을 가지며, 자기자본(기본자본)으로 인정

□ 보험회사 자본확충 지원을 위해 보험업법에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요건 등 마련 검토

5. IFRS17 下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

□ 선임계리사*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부검증 실효화를 위한 세부방안 마련

* 기초서류,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계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