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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10개 승인안건 중 그린뉴딜 관련 5건, 디지털뉴딜 관련 3건으로, 8건이 뉴딜 관련 과제

하이거 2020. 10. 19. 11:37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10개 승인안건 중 그린뉴딜 관련 5, 디지털뉴딜 관련 3건으로, 8건이 뉴딜 관련 과제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등록일2020-10-19

 

 


규제 샌드박스, 디지털·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한다!

- 10개 승인안건 중 그린뉴딜 관련 5건, 디지털뉴딜 관련 3건으로, 8건이 뉴딜 관련 과제 -


◇ 산업부, 2020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10건 승인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9(월), ‘20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특히, 논의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이 ‘한국형 뉴딜’ 관련안건으로,

ㅇ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3건),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등 그린뉴딜 관련안건과,

ㅇ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스마트 주차로봇,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디지털뉴딜 관련안건이 포함되어 있어,

ㅇ 디지털경제·그린경제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9건 등 총 10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어, 올해 누적 45건의 신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실적은 ‘19년 39건을 뛰어넘는 것이다 .

* (‘20년) 실증특례 38건, 임시허가 6건, 적극행정 1건
(’19년)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10.19(월) 09:00 / 대한상의 지하2층 중회의실 B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실증특례 9건, 임시허가 1건

- (실증특례) ①~③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굿바이카
상의
)
④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현대로템)
⑤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창원산업진흥원)
⑥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한국전력)
⑦ 스마트 주차로봇(마로로봇테크)
⑧ 자율주행 순찰로봇(도구공간)
상의

⑨ 병원용 의료 폐기물 멸균분쇄기(메코비)
상의

- (임시허가) ⑩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LS전선)


【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 실증특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소중한 자원!”


□ (신청 내용) 현대글로비스, 현대자동차, LG화학, 굿바이카 등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총 3건)하였다.

ㅇ (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유한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택시 회사(KST모빌리티)를 대상으로 배터리 렌탈 사업을 수행한다.

-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연간 약 7만km) 2~3년 내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므로 배터리 렌탈 사업모델에 적합하다.

- 이 사업모델을 통해 택시회사는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택시를 구입할 수 있고, 배터리 실시간 관리체계를 통해 배터리 관리도 최적화되게 운영된다.
- 배터리 렌탈 사업 실증에 더해, LG화학은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 제작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을 수행하게 된다.

ㅇ 궁극적으로는 베터리 렌탈 업체가 배터리를 수요처에 임대하고, 사용된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기차 급속 충전용 ESS를 다시 제작하는 등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ㅇ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계한 ESS 컨테이너를 실증하고자 한다.

- ESS 컨테이너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가공 후 결합하여 더 큰 용량의 ESS로 활용하는 것이다.

ㅇ (굿바이카) 굿바이카는 지자체가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매입하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하고 캠핑용 파워뱅크로 활용하고자 한다.

* 현재 전국 지자체에 약 200여개 보관 중, ‘29년까지 8만여개 배출이 예상

- 굿바이카는 현재 캠핑장에서 냉난방, 요리 등의 목적으로 전력이 필요하여 소규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시중에 판매되는 배터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실증을 신청하였다.

ㅇ 이들은 모두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여러 개를 합쳐서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KST모빌리티) 또는 태양광 발전용(현대차) ESS로 활용하거나, 작은 용량으로 나눠서 캠핑용 배터리로 활용(굿바이카)하는 등 활용 용도에 있어 차이가 있다.

< 활용 용도별 제품 >

전기차 충전용(현대글로비스, LG화학)
태양광 발전용(현대자동차)
캠핑용 배터리(굿바이카)

 

 

□ (현행 규제) 현재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므로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재사용 가치, 성능·안전성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ㅇ 현재 환경부와 국표원은 사용후 배터리의 상태 및 성능에 따른 가치 산정, 배터리를 재제조하여 만든 제품에 대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코자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트랙레코드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청기업의 배터리 렌탈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하여 ESS를 제작하는 실증 등에 대해 2년 간의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신청기업들은 안전에 유의하여 실증을 진행하고, 실증 결과가 정식 기준 제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기간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정부와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재사용할 경우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다.

ㅇ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29년에는 8만여개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에너지경제연구원)되는 상황에서, 이를 재사용하기 위한 성능·안전성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자원으로서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4~5)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 실증특례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 실증특례


“수소차만? 이젠 트램, 지게차, 굴삭기도 수소로!”


□(신청 내용) 현대로템과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전기트램 상용화를 위한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ㅇ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하고, 트램노선을 따라 시험주행을 하며,

ㅇ 창원산업진흥원은 수소트램을 포함하여, 수소차·수소버스·수소건설기계·수소이륜차·수소드론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수소전기트램
통합형 수소충전소

 


□ (현행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수소자동차만 충전 가능하며, 수소전기트램을 포함한 타 건설기계 등은 충전이 불가하다.

ㅇ 또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는 도시공원인 창원시 덕정공원 일대에 구축할 예정이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수소충전소가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하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전기트램 주행시험은 관련부처인 산업부·국토부에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며, 실증결과를 향후 기준마련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통합형 수소충전소의 경우에도, 향후 보급될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충전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가스안전공사의 장착안전성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소충전소는 충전시 충전소와 내압용기의 부합여부 확인 등을 거쳐 실증을 수행토록 하였다.

□ (기대 효과) 수소전기트램은 미세먼지·유해가스 등이 발생하지 않아 디젤버스대비 친환경적이며, 지하철처럼 대량수송이 가능하면서도 지하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ㅇ 특히, 무(無)가선으로 운행이 가능하여, 기존 유선트램대비 도시미관상 장점이 있어, 차세대 도시교통수단으로 상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소전기트램이 시범운영 되며, 모든 수소모빌리티 충전이 가능한 통합형 수소충전소도 구축되어 수소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건6)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 실증특례


“초연결·초지능화시대 디지털발전 생태계를 구축한다!”


□(신청 내용)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보일러·터빈·발전기·보조기기 등 발전소 주요기기에 IoT센서를 부착, 전주기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자가진단ㆍ고장예측ㆍ원격기술지원 등 발전소 운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의 미래형 발전소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 (현행 규제)「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독립법인인 한전과 발전 자회사간 (‘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6개 발전자회사로 분할) 통신설비를 연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국가주요보안시설로서 발전소의 특수성,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발전소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보안성 사전 검토를 거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여, 자가진단, 예측정비, 원격기술지원 등을 통해 발전효율 향상과 발전 사고방지에 기여하고,

ㅇ 디지털 발전분야 新서비스 개발을 통한 운영 노하우 보유로 디지털 발전소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안건7)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 : 실증특례


“주차, 문콕 걱정없이 똑똑한 주차로봇이 알아서 척척!”


□(신청 내용) 마로로봇테크는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주차장에서 QR코드로 위치와 경로를 인식하여 주차장 내 정확한 주차위치에 자동차를 이송·주차하는 스마트 주차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주차로봇이 입·출고 구역의 자동차를 팔레트와 함께 들어올린 다음, QR코드를 인식하여 경로를 따라 주차위치로 이동하여 팔레트를 내려놓으며 주차하는 방식

** 실증구역 : 부천시(계남고가 밑 주차장), 인천 부평구(굴포천 먹거리타운 지하주차장)


QR코드 인식 기반의 스마트 주차로봇

 


□ (현행 규제)「주차장법」상 스마트 주차로봇은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나, 스마트 주차로봇 시스템에 대한 안전도 인증 등 기준·규격이 부재하여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된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로봇주차 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설치비용 감소, 주차효율 증가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일반 운영시에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하여 정상작동 여부,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기대 효과) 기존의 직접 운전하여 주차하는 주차방식에 비해 동일한 공간에 30% 이상 주차대수가 증가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 중 안전사고 방지 등 편의성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이번 실증을 통해 주차·물류분야의 로봇 활용기술 개발이 촉진되어,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안건8)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 실증특례


“배달, 순찰부터 가스누출 점검까지 이젠, 로봇이 다해요!”


□(신청 내용) 도구공간은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이번 실증은 전주 제2산업단지 부근 및 만성동 내 일부 주거지역에 로봇6기를 투입하여 ➊O3, SO2, NO2 등 6종의 유해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➋치안 감시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 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부터 가스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통한 정기점검으로 유해가스 누출여부 점검


자율주행순찰로봇
관제시스템

 


□ (현행 규제)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 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은 차로 정의하며, 「보행안전법」제16조에 의해 차는 보행자길 진입불가

ㅇ 또한, 순찰로봇은 자율주행 이동경로 설정 및 순찰활동시 외부 카메라로 영상정보를 취득해야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제한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순찰로봇을 통한 가스누출 여부 정기점검으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며,

ㅇ 폭력·화재상황 발생도 감지가 가능하므로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현장요원 지정, 실내안전성 테스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며 실증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기대 효과)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통한 주기적인 가스누출 점검으로 전주 산업단지 인근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ㅇ 음식배송·무인순찰·가스유출점검·소독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로봇활용 기술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예정이다.


(안건9)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 : 실증특례


“의료폐기물 감염 두려워마세요, 이제는 발생즉시 멸균처리!”


□ (신청 내용) 메코비는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기존에 허용된 증기방식 멸균분쇄기기보다 멸균성능이 우수한 소독제 방식이며, 의료폐기물 발생현장(수술실 등)에서 즉시 멸균처리가 가능한 소형화*된 기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 기존에 허용된 증기 방식 멸균분쇄기기는 대형기기로, 실내 설치가 불가능하며, 독립된 시설에 설치해야함

< 소독제 방식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프로세스 >

 


□ (현행 규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중 ‘소독제’ 방식에 대한 기준·규격·요건이 부재*하여, 국내 도입이 불가하다.

* 수분(증기) 침투로 의료폐기물을 멸균하는 증기·열관·마이크로웨이브 멸균분쇄시설만 허용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소독제 방식의 멸균분쇄기기 도입에 대해 2년간 10대 규모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ㅇ 다만, 환경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실증기간 동안 전문 검증기관 참여하에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실제 멸균효과 및 주변환경(대기,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기대 효과)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수술실, 격리병동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여, 보관·운반 시 감염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멸균분쇄된 의료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처분이 가능하여, 소각시설부족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방치우려 경감, 처리비용 절감 등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10) 플랫타입 케이블 및 코드탈착형 멀티탭 등 배선기구 : 임시허가


“안꼬이는 플랫케이블, 샌드박스로 꼬여있던 시장출시 해결!”


□ (신청 내용) LS전선은 플랫(Flat)타입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블, 코드 탈착 기능 등을 적용한 7종의 배선기구*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 ①플렉서블 코드셋, ②친환경 고효율 코드셋, ③고급음향기기용 코드셋, ④플렉서블 코드 멀티탭, ⑤친환경 고효율 멀티탭, ⑥코드 탈착형 멀티탭, ⑦고급음향기기용 코드 탈착형 멀티탭


플랫 케이블을 적용한 코드세트
고성능 코드 분리형 음향기기 전용 멀티콘센트

 


□ (현행 규제) 신청제품(배선기구)은「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인증대상으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판매가 가능하나, 적용할 안전인증기준 부재로 안전인증 취득이 불가*하여 시장출시가 불가능했다.

* 기존 안전인증기준으로는 원형케이블, 일부절연체에 대해서만 시험·검증이 가능하여, 신청제품(다양한 소재, 플랫타입 케이블, 코드 탈착이 가능한 멀티탭 등)은 안전 시험·검증이 불가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안전성 검증 항목을 국표원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 (기대 효과)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새로운 형태 및 소재의 배선기구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배선기구 시장이 성장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고성능 배선기구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성능 및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 양성화* 및 국내제품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급 음향기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코드세트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제품으로 대체가능
【 향후 계획 】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버려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수소트램·수소건설기계를 도입하는 등 그린뉴딜관련 안건과”,

ㅇ “발전소의 디지털화, 주차로봇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시스템 도입 등 디지털뉴딜관련 안건이 다수 승인되어, 뉴딜관련 신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하였으며,”

ㅇ “특히,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은 배터리-자동차-서비스社간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사례로 연대와 협력의 산업전략 관점에서도 의미있는 사업모델”으로 평가하였다.

□ 이어서, “일상방역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수요가 급증하고(디지털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에 대한 요구도(그린뉴딜) 증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ㅇ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