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민관 협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시대를 앞당긴다!- 8개 승인과제 중 6개 과제 비대면 서비스 관련
담당부서산업기술정책과 등록일2020-06-25
규제 샌드박스, 민-관 협업으로
비대면 서비스 시대를 앞당긴다!
- 8개 승인과제 중 6개 과제 비대면 서비스 관련 -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대한상의 1호 과제 승인 -
◇ 산업부,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8건 승인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6.25(목),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였다.
□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되는 자리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상정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1.23)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5.4, 국무회의 통과) →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개최(5.12)
ㅇ 대한상의가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민-관 협업을 통해 샌드박스 문턱이 낮아지고 기업이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에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총 8건의 과제가 상정·승인되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누적 59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실적 : 실증특례 37건, 임시허가 9건, 적극행정 13건
<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6.25(목) 10:00 /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A
ㅇ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정부 당연직 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ㅇ 안 건 :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 (임시허가) 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 병원)
②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라이프시맨틱스)
③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현대자동차)
- (실증특례) ④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네오펙트)
⑤ 공유미용실 서비스(제로그라운드)
⑥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
⑦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나투스핀)
⑧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무지개연구소)
ㅇ 특히,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2건), 차량 SW 무선 업데이트,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AI 주류 무인판매기,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내용 】
(안건1~2)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 : 임시허가
□ (신청 내용)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하였다.
*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제공할 예정
ㅇ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개요 >
<진단‧상담>
<2차소견>
□ (현행 규제) 현행「의료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ㅇ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 (심의 결과) 규제특례심의위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협력 의료기관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하였다.
ㅇ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 부여
□ (기대 효과)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어,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ㅇ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으로 중동 국가 내 코로나 19 확진자 약 60여명 발생(6.1기준)
** “해외 프로젝트 현장이 많은 중동에서 자국민 우선 진료로 인해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이 심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등 재외국민의 진료 접근 곤란” (A건설)
(안건3)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 임시허가
□(신청 내용)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 무선 통신장치, 첨단 운전자 보조장치, 에어백 제어장치 등
** Over The Air : 무선통신을 이용한 SW 업데이트를 뜻하는 용어로서 자동차에 주로 사용
<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OTA 서비스 >
□ (현행 규제)「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만약 점검·정비작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 승인을 의결하였다.
* 무선업데이트 사항을 국토부에 제출, 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실시 조건
ㅇ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하여, 정비업자가 아니거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하였다.
□ (기대 효과)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거나 신기능을 추가할 경우, 여러 차량에 대해 간편·신속하게 동시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소비자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정비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미래차·커넥티드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IT기술 융합으로 상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차량으로 원격 차량진단,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텔레메틱스(Telematics) 등 제공
(안건4)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 실증특례
□(신청 내용) ㈜네오펙트는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이번 실증은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1단계) 병원 내 사용성 평가센터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 및 안전성 테스트 실시 → (2단계) 재활병원과 연계, 소아마비·뇌졸중 환자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증(국립재활원, 부산대병원(양산), 희연병원(창원) 참여가 예정되어 있으며 추후 확대 가능성)
ㅇ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하여 재활훈련을 수행하고, 의사·의료기사는 훈련 모니터링 및 AI 추천 등을 참고하여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재활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조언(화상통화)을 제공하게 된다.
①스마트 글러브/보드/키즈 ② AI가 DATA 분석 → 맞춤형 게임 추천 ③ 의사·의료기 모니터링 및 상담·조언
< 홈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활용 프로세스 >
□ (현행 규제)「의료법」상 훈련 데이터를 App에 전송 후 병원 내 의사가 ‘단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격 상담 및 조언’은 불가하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동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의 업무도 의료행위로 인정
**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는 허용(「의료법」 제34조 제1항)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하였다.
ㅇ 다만,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은 내원안내 및 상담까지허용(진단ㆍ처방 불가)되고, AI 분석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기대 효과) 입원·통원 등 현행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하여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재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훈련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통원 재활치료 비용(업체 추정) : 진료·치료비 제외 월 평균 56만원 비용 소요(월 14회 치료 기준, 교통비, 보호자 동반, 내원 시간 기회비용 등 고려) → 진료비 등 포함시 연간 약 1.9천만원
** 약 86%의 뇌졸중 환자가 재활 치료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보건의료연구원)
ㅇ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훈련을 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되고,
ㅇ 스마트 기기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와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재활지도로 재활 치료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건5) 공유미용실 서비스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제로그라운드㈜는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통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을 공유하고자 한다.
* 설비 : 열펌 기구, 미스트 기구, 셋팅 장비, 디지털펌기, 직펌기, 도포기 등
시설 : 샴푸대, 고객 대기석, 중화 및 펌 기구 이용석, 약품 준비실 등
ㅇ 신청기업은 공용시설(샴푸시설 등), 통합관리 솔루션(고객 예약 관리, 물품구입,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각각의 미용사들은 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지불하여 개별적으로 영업(독립사업자)을 하게 된다.
< 공유미용실 개념 및 신청기업의 사업모델 >
□ (현행 규제)「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1개 영업장에서 각각의 개별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이 가능*하며, 샴푸실, 열펌 기계 등 시설·설비를 공유할 수 없다.
* 다른 종류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 가능하나, 같은 종류의 미용업을 하는 경우는 불가
** 미용업종류 : 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종합으로 구분(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2)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공유미용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빈번한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제시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를 승인을 의결하였다.
* ① (책임보험)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 각 미용 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 가입
② (공동책임) 위생·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제공자에게 행정처분(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원인 미확인 시 공유미용실 미용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 (기대 효과) 현재 미용실은 5곳 중 1곳이 1년 내에 폐업하는 실정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매장 임대료, 인테리어비 등 높은 초기비용과 운영비용 부담을 폐업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 전국 미용실/미용업 종사자 현황 : 약 14만개소/ 23만명(통계청, ‘18년 기준)
** 미용실 1년 생존율 80.5%, 5곳 중 1곳은 1년 내 폐업(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2019년 3분기 기준)
ㅇ 공유미용실은 월 임차료·관리비만 지불하면 미용 사업을 할 수 있어 소자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매출액에서 임차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이 곧 수익으로 직결되어 소상공인 경영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고객 예약관리·재고관리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미용사들이 미용서비스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안건6)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 실증특례
□(신청 내용) ㈜도시공유플랫폼은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해당 자동판매기는 스마트폰 App(판매기 연동)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의 접목으로,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 (최초이용) 통신사 본인확인(문자전송) + 결제 시 본인확인(홍채인식, 지문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 → (재이용시) 결제 시 본인확인만 진행
ㅇ 이번 실증은 위 자동판매기를 일반음식점·편의점·슈퍼 등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 예시 >
□ (현행 규제) 국세청의「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해, ‘전문소매업장’, ‘유흥음식업장’, ‘슈퍼·연쇄점 가맹점’ 등에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해당제품이 App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인·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이며,
ㅇ 스마트폰 App을 통해 성인인증(본인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주류구입을 예방하고,
ㅇ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의결하였다.
*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3,339건 중 2,619건(78.4%)이 청소년 고의신고로 적발(외식업중앙회, ‘10~’12년)
ㅇ 다만, 예상하지 못한 오·남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1차년도에 현장관리자, CCTV가 설치된 일반음식업장에서 먼저 시행하고, 부작용이 없을 시, 2차년도에 유·무인 편의점 및 슈퍼로 실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미성년자 주류 구입 방지와 악성 신고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본인확인과 주류 결재·재고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비가 절감되어, 1인 매장 등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ㅇ 장기적으로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의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을 통해, 무인매장*, 비대면 결제 시스템 등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 美 AmazonGo, 中 빙고박스 (국내) CU, GS, 세븐일레븐 등 무인편의점 운영
(안건7)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 실증특례
□ (신청 내용) ㈜나투스핀은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ㅇ 해당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승객이 이용하는 펫택시(동물운송업)와 모바일 중개서비스를 융합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서,
ㅇ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택시 승차거부, 버스 이용객의 시선 부담 등으로 기존 교통수단 이용에 애로 발생
< 렌터카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활용 예시 >
□ (현행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동반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여객의 운송’으로 해석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ㅇ 동물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나 렌터카 활용에 대한 등록·관리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로 전환하여 의결*’ 하였다.
* 임시허가로 신청 →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 실증특례 승인으로 의결
ㅇ 실증을 위해「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동물운송업으로 등록된 펫택시용 렌터카에 대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제1항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되,
- 실증기간 중 일반택시와 쉽게 구분되는 펫택시 표식*을 부착하여 영업하고, 불법택시영업(여객만 승차),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른 동물학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즉시 특례 사업에서 배제* 하여야 한다.
* 차량 측면에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등을 표시 ⇒ 불법택시영업 단속의 실효성 확보
** 사후관리 및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 계속 위반 시, 청문을 통해 신청기업 특례 취소 예정
ㅇ 또한, 실증기간 범위 내에서 렌터카의 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명기, 실증규모 120대*까지 허용, 등록·영업지역 서울특별시로 한정, 이동은 인접 시·도에 한해 허용하는 등 조건이 부가되었다.
* 추가 증차는 농림부와 논의하여 결정
□ (기대 효과) 펫택시 초기 투자부담이 완화됨으로써, 공급유연성이 확대되고, 소비자 이용편의성 개선과 반려동물 운송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신청기업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유인구(1,500만명) 중 17.4%가 펫택시 이용 의사
ㅇ 또한, 대리운전기사(야간), 에어컨정비기사(여름) 등 일감이 제한적인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로 참여함으로써 유휴시간 활용을 통해 사업기회 확대도 일부 기대된다.
(안건8)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 실증특례
□(신청 내용) ㈜무지개연구소는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ㅇ 이번 실증은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AI 제어기술이 탑재된 드론과 원격제어 및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등을 종합 테스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 열배관은 부산시(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서, 도로노면은 대구시(달구벌대로 일대)에서 실증이 진행되며, 현행 육안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하여 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新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부산도시가스 업무협약(‘19.12월), 대구시설공단 업무협약(‘20.5월)
< 열배관 및 도로 노면상태 점검 서비스 예시 >
▪ 도심 내 열(온수)배관 매설지역 상공을 비행(자율비행)하며 열화상카메라로 배관 파손부위 점검(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 도심 내 자동차 전용도로 상공을 비행(자율비행)하며 광학카메라로 노면파손 부위 및 차선도색 상태를 점검(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도심 내 지하 열배관 이상여부 점검
도심 내 자동차 전용도로 노면 이상 점검
ㅇ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승인(‘19.10월)된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서비스와 함께, 드론의 안전관리 분야 활용과관련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 (현행 규제)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확인되었다.
ㅇ 먼저, 현행「항공안전법」및「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특히 드론의 비가시권·도심 내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이 군 관할 공역에 해당시 위탁규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 승인 필요, 군 관할공역에서 항공 촬영시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 필요
ㅇ 또한,「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에 대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이 제한되며, 위치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이 제한된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시설물 관리의 효과성 등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 완성도 및 서비스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성 조치 조건*하에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하였다.
* 국토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제시 조건 이행(시스템 구성 검토 및 점검, 고장단계 검증여부 확인 등, 관할 부대장 사전 협의, 비행계획 월 단위 제출, 관제탑과 연락망 유지 등, 국가·군사보안시설 촬영 금지, 촬영 관련 상세 제원 제공, 열배관 문제 부위에 한해 제한적 활용, 대구 지역 실증구역 일부 축소 등)
ㅇ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 허용하고, 안전검토·제한사항 충족시 ‘특별비행승인’ 승인 허용, 비식별 조치 등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 등을 부여하기로 의결하였다.
□ (기대 효과) 드론을 활용한 도심 내 주요 시설물 점검을 통해 현행 점검 방식*의 보완으로 사고위험 예방 및 안전성 확대가 기대된다.
* 열배관 점검은 배관에 설치된 감지센서를 활용하거나 인력을 투입해 검사하고 있지만 센서 오작동 가능성 및 인력 투입 한계, 차량을 이용한 도로 노면 점검은 운전자의 한정된 시야에 의존하여 사각지대 존재 및 점검에 장시간 소요
ㅇ 또한, 향후 유사 안전관리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전반적인 산업 안전관리 역량의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 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며”,
ㅇ “대한상의가 산업계를 대표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서, “오늘 상정된 8건의 샌드박스 과제 중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가 6건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촉진되고 있는 가운데, 샌드박스가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평가하면서,
ㅇ “기존에 승인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20.3월 개시), AI·AR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점검(’20.3월 개시),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추천·판매(‘20.6월, 7개사 중 1개사 개시) 등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들이 원활히 사업 진행 중이며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고무적이다”고 밝혔다.
* 비대면 산업 관련 기존 승인 과제(총 11건) : 실외 자율주행 로봇, 건설기계 교육 VR 시뮬레이터, AI·AR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점검, 건강기능식품 맞춤형 추천·판매(7건),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 4건 사업 개시
ㅇ 이어서 “특히, 이번 심의위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민·근로자·유학생 등 재외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따뜻한 샌드박스’ 과제가 상정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발언하였다.
□ 마지막으로,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을 뒷받침하여,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참 고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 배경
ㅇ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제10조의5에 따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 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ㅇ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전담기구로 지정(‘20.5.12 개소)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 최초로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예정
□ 개최 개요
ㅇ (일 시) 6.25(목), 10:00∼12:00
ㅇ (장 소) 대한상의 지하 2층 중회의실A
ㅇ (참석자) 산업부 장관, 정부위원, 민간위원, 관계부처 등 30여명
□ 회의 내용
ㅇ 임시허가·실증특례 심의안건 총 8건(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 심의 : (임시허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3건
(실증특례)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등 5건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3(‘3)
성원 보고
산업기술정책과장
10:03∼10:10(‘7)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산업부 장관
10:10~11:55(‘105)
안건 심의(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
11:55~12:00(‘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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