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한다-25일부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
선정사업에 4년 규제특례 한시 적용· 사업화 비용 5억 이내 지원 예정
담당부서도시경제과 등록일2020-06-25 11:00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규제 없이 실증하고 사업으로 연계한다
- 25일부터 국가시범도시 혁신기술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
- 선정사업에 4년 규제특례 한시 적용․ 사업화 비용 5억 이내 지원 예정
□ 25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 내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를 시행한다.
* (규제유예제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 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에 포함된 8개 분야 38개 서비스(☞【참고1】참조)
ㅇ (지정 공모)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하였으며,
ㅇ (자유 공모)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 지정 공모 서비스 분야 >
< 세 종 >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도시(공원 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 부 산 >
건강토큰 서비스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에너지 자립도시
공공 로봇서비스
□ 공모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며,
ㅇ 접수된 과제는 규제심의 후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거쳐 규제특례가 한시 적용(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된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
ㅇ (배경)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법」 상 ‘스마트시티 규제특례 제도’ 도입(‘20.2 시행)
ㅇ (절차) 규제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 규제특례 전문위 및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될 경우 한시적 사업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가능
ㅇ 한편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되며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도 부여된다.
* 정부지원금 비율 : 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 지역 소재 인정 범위 : (세종) 세종‧대전‧충청남도·충청북도 / (부산) 부산광역시
□ 이번 공모는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www.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7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28일(화) 오후 15시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ㅇ 지원과제는 공모 접수 ⟶ 서면·발표평가 ⟶ 규제특례심의 ⟶ 지원대상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공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 (일시) ’20.7.1. 14:30∼16:00, (온라인 링크) KAIA 누리집 공고 예정
**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52)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인 국가 시범도시 안에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실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ㅇ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들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서비스를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참고1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 분야
□ 국가시범도시별 공모 분야 요약표
서비스 분야
도입 서비스명
세 종
부 산
교통
(3)
통합모빌리티서비스
X
○
스마트도로
○
○
보행자안전서비스
○
○
헬스케어
(5)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
X
건강토큰 서비스
○
☆
스마트헬스키퍼 서비스
○
X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
☆
클라우드기반 원스탑 의료서비스
○
○
교육
(4)
스마트 학습공간(온라인, 오프라인)
○
X
학습체제(IB) 도입
○
X
에듀테크 도입
○
○
생애교육 서비스 제공
○
○
에너지
(3)
신재생에너지 공급
○
X
에너지 스마트 거래 관리
☆
○
에너지자립도시
○
☆
환경
(3)
스마트정수장 운영
X
○
Smart Water Management 도입
X
○
친환경 음식물 자원화
○
X
안전
(4)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
X
○
도시물재해 통합관리시스템
X
○
화재 예방 및 진화 지원 시스템
X
○
도시(공원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
X
생활
(13)
365일 스마트 쇼핑&컬쳐
X
○
스마트홈
X
○
City App
X
○
스마트 생활 편의 서비스
X
○
스마트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서비스
X
○
공연자-관객 맞춤 연계서비스
○
X
가변형 공연 문화공간 구축
○
X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
X
합강습지 및 자연보호구역 관찰/교육
○
X
안개발생 예측 서비스
○
X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
X
융복합 어린이놀이터 컨텐츠
○
X
커뮤니티 증진형 스마트팜 서비스
○
X
로봇
(3)
로봇운영체계 및 통합플랫폼 구축
X
○
로봇 친화도시 지원기반 구축
X
○
로봇 서비스
X
☆
☆ : 지정 공모 , ○ : 자유 공모, X : 해당없음
참고2
'20년‘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공모계획
□ 공모 개요
ㅇ (사업명) 2020년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ㅇ (공고기간) ’20. 6. 25.(목)∼7. 26.(일), 30일간
ㅇ (접수기간) ’20. 7. 27.(월) 09:00∼ 7. 28.(화) 15:00 까지, 방문접수
ㅇ (지원내용)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내 적용 가능한 혁신기술·서비스의 실증·규제 개선·사업화 등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 및 “실증사업비” 지원
* 지역별 4개씩 총 8개 과제, 과제별 5억원 내외 정부지원금 지원 (민간매칭25~50%)
□ 추진 절차
ㅇ 신규공모로 접수된 과제 중 평가를 통해 ‘지원후보과제’를 선정한 후 사업모델 명확화, 지자체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계획서 보완 단계를 충분히 거쳐 국토부 규제특례 심의 신청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되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규제신속확인, 내용 분석 등 규제특례 심의를 위한 사업계획서 보완 지원
ㅇ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운영위원회 평가 결과, 규제특례 심의 결과, 지자체 의견, 정부예산지원 한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 지원대상 과제 및 실증사업비 확정
< ’20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추진일정(안) >
신규과제 공모
⇨
접수 및 평가
⇨
신청서
보완
(평가결과 반영)
⇨
국토부 규제특례 심의
⇨
규제특례 심의결과 회신
⇨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지원대상 확정)
⇨
실증과제 계약 및 착수
’20. 6.
’20. 7.∼8.
’20. 8∼9.
’20. 10.∼11.
’20.11.
’20.12.
’21. 1.∼
□ 공모 분야 및 내용
① 서비스 지정
ㅇ (세종시)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도시(공원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등 4개 서비스 중 선택 지원
< 세종시 서비스 지정(4개) >
분야
서비스
필요성
주요내용
국내외 도입사례
에너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ㆍ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기술 도입을 위해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 대상으로 에너지 거래서비스 실증 및 규제해소 필요
ㆍ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물에서 소비하고 남는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 실증
ㆍ(미국) ’16년 브루클린에서 50가구의 주민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잉여전력을 블록체인으로 개인간(P2P) 거래사업 추진
ㆍ(중국)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빌딩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잉여전력은 에너고랩스(Energo Labs) 플랫폼을 활용하여 P2P로 거래
생활
(물류)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ㆍ기존 인력기반 Last-mile 배송방식 개선 등 관련 규제해소 필요
ㆍ드론 등 배송수단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 필요
ㆍ소비자가 온라인/오프라인 개별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을 일괄 통합배송하는 과정에 도입할 수 있는 혁신기술 또는 기존 배송방식의 개선 등과 관련한 실증
ㆍ(미국) 아마존 ’15년 1월부터 ‘Amazon Prime Now’ 드론택배 서비스 제공
ㆍ(독일) ’14년 DHL에서 개발한 ‘파슬콥터’로 12km 떨어진 지역에 드론활용 의약품 배송
ㆍ(중국) ’15년 알리바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도심지 드론배달 시험운행
헬스 케어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ㆍ응급상황시 응급구조사가 AI기반 진단정보를 활용하고,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구조사-의사간 원격의료 허용 등 관련 규제해소 필요
ㆍ응급환자의 빠른 응급진단/처치를 위해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활용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실증
ㆍ(미국) IBM의 AI닥터 왓슨 포 오콜로지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능한 치료법을 권고하여 의사의 진료를 보조(’14년 태국 범룽랏 국제병원, ’15년 인도 마니팔병원, ’16년 국내 가천대학교 길병원 도입)
ㆍ(국내) AI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개발 중(’18년∼’20년). ’20년 1월부터 체험관 운영
안전
도시(공원등)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ㆍ도시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예방,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세종시 드론비행 관련 규제해소 필요
ㆍ도시내 범죄, 사고,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시 상황정보 수집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등을 위한 감시용 드론 서비스 실증
ㆍ(미국) 뉴욕, 캘리포니아에 드론을 운영하여 911신고 접수시 신고장소에 드론이 먼저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경찰관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으로 전달
ㆍ(영국) ’17년부터 노퍽카운티 경찰지구대에 4개 드론팀을 운영하여 범행장소 및 사진촬영, 산업재해 발생시 정찰 등에 활용
※ 국가시범도시별 공모분야 요약표, “스마트시티 서비스로드맵 1.0” 참조
ㅇ (부산시) 건강토큰 서비스,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에너지 자립도시, 공공 로봇서비스 등 4개 서비스 중 선택 지원
< 부산시 서비스 지정(4개) >
분야
서비스
필요성
주요내용
국내외 도입사례
헬스 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ㆍ부산 에코델타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 중 “블록체인 기반 건강토큰 서비스 도입을 위한 원격의료 관련 규제해소 필요
ㆍ원격진료 서비스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건강토큰을 지급하고, 지급된 토큰은 의료서비스 이용 및 건강서비스 또는 헬스케어 제품 구입 시 활용하는 서비스 실증
ㆍ(미국) ’93년 미국원격의료협회 설립해 전체 병원의 절반 이상 참여
ㆍ(일본) ’97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15년부터 전면허용
ㆍ(독일) ’04년부터 원격의료 허용(의사-환자간 초진은 불가)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ㆍ응급상황시 응급구조사가 AI기반 진단정보를 활용하고, 응급처치 등을 위한 응급구조사-의사간 원격의료 허용 등 관련 규제해소 필요
ㆍ응급환자의 빠른 응급진단/처치를 위해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활용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실증
ㆍ(미국) IBM의 AI닥터 왓슨 포 오콜로지는 환자의 진료기록과 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능한 치료법을 권고하여 의사의 진료를 보조(’14년 태국 범룽랏 국제병원, ’15년 인도 마니팔병원, ’16년 국내 가천대학교 길병원 도입)
ㆍ(국내) AI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개발 중(’18년∼’20년). ’20년 1월부터 체험관 운영
에너지
(건축물)
에너지 자립도시
ㆍ산업부 R&D로 관련기술개발은 완료한 상황이며, 건축물에 적용시 단열기준 등의 규제완화 필요
ㆍ제로에너지 주택단지용 융복합 제품(BIPV* 등) 적용모델 실증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Building Integrated Photovol-
taic System)
ㆍ해외에서 각국 정부는 BIPV 설치에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제공 중이며 BIPV를 생산하는 대표기업은 미국 퍼스트솔라(First Solar), 일본 솔라프런티어(Solar Frontier), 중국 잉리솔라(Yingli Solar) 등
로봇
로봇서비스
ㆍ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내 패트롤 로봇, 무인택배로봇 도입을 위한 도로법상 로봇 보도 이동 등 관련 규제해소 필요
ㆍ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내 경비 및 순찰을 위한 패트롤 로봇, 무인택배 보관소 등에서 각 세대로 배송하는 무인택배 로봇 서비스 실증
ㆍ(미국) ’16년 Dispatch, Starship은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에서 자율주행 배송로봇 보도 운행
ㆍ(국내) ’19년 로보틱스 ‘실외 자율주행로봇’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심의 통과, 강서구 마곡지구 일대에서 자율주행로봇 보도이동 관련 실증사업 추진 중
※ 국가시범도시별 공모분야 요약표, “스마트시티 서비스로드맵 1.0” 참조
② 자유공모
ㅇ 공모분야에 해당하는 솔루션(기술 또는 서비스)을 보유한 기업이 국가시범도시별 도입서비스 중에서 자유롭게 제안
※ 지정 공모하는 서비스 분야는 자유공모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