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핫이슈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파헤친다-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제1차 통상법포럼』 개최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 등록일2021-03-11
글로벌 핫이슈 탄소국경세, 통상법으로 파헤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제1차 통상법포럼』 개최
② 新통상 이슈인 탄소국경세의 통상법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3.11일(목)에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제1차 통상법포럼’(화상회의)을 개최하였음
ㅇ 이번 포럼에서는 ’21년도 글로벌 신통상 핵심이슈로 부상한 탄소국경세의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음
ㅇ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Felicity Deane 호주 퀸즈랜드 기술대 교수가 발제하고,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들이 관련 동향과 통상법적 쟁점, 시사점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였음
ㅇ 탄소국경세 도입시 다양한 영향이 불가피한 철강·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도 다수 참석하여, 관련 논의동향에 관심을 표명하였음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1.3.11(목), 15:00 ∼ 17:00 / 서울, 세종, 시드니(화상 회의)
▪ 주 제 : “탄소국경세 관련 통상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 주 관 : 무역구제학회(책임연구원 :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참 석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 정부‧업계‧학계‧법조계 관계자 70여명
(발표자) Felicity Deane 교수(호주 퀸즈랜드 기술대)
(토론자) 박덕영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번 포럼은 주요국의 탄소중립 릴레이 선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 등 기후위기에 대한 글로벌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ㅇ EU,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탄소국경세에 대한 통상규범 차원의 정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 하에서 마련되었음
* EU(‘19.12)‧중국(’20.9)‧일본(‘20.10) 탄소중립선언, EU 탄소국경조정계획 발표(’19.12), 캐서린 타이 美 USTR 지명자 탄소국경세 도입 발언(’21.3) 등
□ 포럼에서 Felicity Deane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방안 및 효과와 함께, GATT 제1조(최혜국대우)·제3조(내국민대우)·제20조(일반예외), 보조금협정 등 WTO 규범을 비롯한 통상법적 쟁점이슈를 폭넓게 발제하였음
ㅇ 전문가 패널들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 등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기후위기 이슈를 통상규범 측면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ㅇ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 통상법적 쟁점이슈와 대응논리 등을 집중 점검하였음
ㅇ 이번 포럼을 주재한 김정일 산업부 실장은 탄소국경세는 기후위기 대응수단이지만 보호무역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음
ㅇ 또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디지털,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가 속속 등장하는 만큼, 앞으로 통상법포럼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통상이슈를 다뤄나가겠다고 하였음
□ 앞으로 산업부는 통상법포럼을 통해, 기후변화 외에도 WTO 체제 개혁, 디지털, 국영기업 관련 규범 등 신통상 이슈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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