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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발표(8.26)

하이거 2021. 8. 29. 11:21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발표(8.26)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08.26.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발표(8.26) -

 

□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본’이 충분히 유입되어 ‘제2벤처붐’이 공고해지도록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발표, 12대 핵심과제 마련

 

□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 ②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 ③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원까지 상향, ④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 ⑤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 및 ESG 벤처투자 등 추진

 

□ 벤처투자 시장 확대를 위해 ⑥모태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확대 및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 ⑦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⑧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⑨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지원 추진

 

□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⑩기술혁신 인수합병(M&A) 보증 신설 및 인수합병 벤처펀드 확대 추진, ⑪인수합병 시 세제혜택 확대 추진, ⑫중간회수펀드 신규조성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8월 26일(목)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에도 창업·벤처 지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외신들도 국내 창업·벤처생태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제2벤처붐’이 도래하면서, 창업·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 ‘20년 신설법인(12.3만개), 벤처투자(4.3조원), 벤처펀드(6.6조원) 등 모두 역대 최대,

유니콘기업 : (‘17) 3 → (‘21.7) 15개 / ‘21.6말 벤처 총고용이 1년전 대비 6.7만명 증가 등

기술특례상장 : (’13~’16) 28개 → (’17~’20) 77개 (2.8배 증가),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 “한국은 일본보다 많은 유니콘기업 보유, 글로벌 지향 스타트업 증가”(닛케이, ‘21.6)

“韓 빅테크 스타트업의 산실, 재벌 중심 경제구조 변화 전망”(WSJ, ‘21.7)

“최고부자 7명 중 4명이 창업가 출신, 재벌 주도에서 벤처 주도 경제로 전환”(블룸버그, ’21.8)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인재와 자본’이 벤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업계에서도 ‘제2벤처붐’이 단단해지려면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특히 ①벤처기업의 인재유치·해외진출 지원, ②민간 중심 벤처투자 시장 조성 및 창업초기투자 보강, ③회수수단 다양화 등이 주로 제시됐다.

 

벤처특별법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현재 세제·입지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등 일부는 혜택이 축소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자금을 매칭하지 못해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

 

벤처투자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회수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되지 않아 기업공개(IPO)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이에 정부는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시장 3대 분야에서 그간 추진했던 정책을 보완하는 ‘벤처보완대책’을 수립했다.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의 3대 전략 및 31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략 1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먼저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ESG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경영요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제도개편) 벤처기업의 가장 강력한 인재영입 수단인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 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선택 가능(조특법 16조의4)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 또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현재 2027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 

 

기술보증의 최고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엠포이(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조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 해외사례(Media for Equity) : 기업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도입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 확대

 

(글로벌화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IR)’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ESG 선도 벤처기업 육성) ESG가 확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벤처업계의 ESG 경쟁력도 강화한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해나간다. 

② 전략 2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벤처투자 분야에서는 민간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되 창업초기 분야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한다. 

 

(민간출자자 유입 촉진) 민간이 정부보다 수익은 더 받고 손실은 덜 보도록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이전,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콜옵션 부여 등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 (예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투자‘에서 ’벤처투자‘로 지표를 변경하고 증가율 기준 상향(최대 10% → 15%), 벤처펀드 출자기준 세분화 및 가점 상향(최대 0.5점 → 1점)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투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최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창업초기 벤처투자가 늘어나도록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단계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운용사의 3년내 초기창업 투자실적을 평가에 반영, △50억원 이하 펀드는 관리보수 0.5%p(2.5% → 3.0%) 상향 등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완화(20억원→10억원)한다.

③ 전략 3 : 인수합병(M&A), 구주(舊株)매각 등 회수수단 다변화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인수합병 유동성 공급)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0.1조원 → 0.2조원)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기존) 상장기업 펀드당 20% 이내 → (개선) 인수합병(M&A) 벤처펀드는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

 

 

** (기존) 벤처펀드 100% 출자(벤투법 개정안) → (개선)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 창투사·벤투조합이 벤처기업 1/3 미만의 임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면제

 

(인수합병 세제혜택)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2021년 세법개정안에서 발표(‘21.7.26)된 대로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 1회 50% 초과 취득 → (개선)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

 

이에 더해 인수자금이 부족한 창업기업들이 주식교환형 제휴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 비상장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등 →

(추가)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구주매각 지원) 벤처펀드로부터 투자받은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다양한 기업공개(IPO) 수단 활성화) 기업공개(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되어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 SPAC 존속, 피합병기업 소멸 → (개선) SPAC 소멸, 피합병기업 존속방식 추가

 

** (기존) SPAC 존속합병시 과세이연 특례 → (추가) SPAC 소멸합병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투자

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많은 선배 벤처인들의 도전과 노력이 있었던 ‘제1벤처붐’의 토양에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제2벤처붐’을 만들어

내면서, 오늘날 창업·벤처기업은 대한민국의 고용버팀목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었다”며,

 

“중기부는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힘차게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K)-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벤처보완대책 12대 핵심과제

비전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추진전략?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①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21~22)

: 비과세 한도 확대(3천만원 → 5천만원),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추진 

(시가 이상 발행 스톡옵션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추가) 

②벤처특별법 일몰폐지&전면개정(’21~’22)

: 2027년까지인 일몰기한 폐지 포함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

③기술보증 최고한도 200억원까지 상향(’21)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강소기업100 등(현재는 100억원) 

④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 조성(’21)

: 펀드 추가조성 및 투자대상 확대, 해외 VC 교류기회 제공 등

⑤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ESG 벤처투자 추진(’22)

: 기후 기술기업(기후대응보증), ESG 우수기업(ESG펀드) 등 대상

 

추진전략?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늘리고, 

창업초기는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⑥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확대&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22)

: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子펀드 전체로 확대, △모태펀드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 이전, △모태 출자지분 매입 콜옵션 등

⑦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22)

: △창투사 등의 펀드운용 자회사 설립,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 허용 등

⑧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22~’24)

: 기술지주회사 펀드 등 창업 3년미만 기업에 집중투자

⑨민간 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활성화 추진(’22)

: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비과세, 

창업기획자가 벤처펀드 결성시 금액요건 완화(20억원 → 10억원) 등

 

추진전략? M&A, 구주매각 등 회수수단을 다변화하겠습니다. 

 

 

⑩기술혁신M&A보증 신설&M&A벤처펀드 확대(’22)

: M&A펀드는 상장법인 투자제한 폐지, 

SPC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⑪전략적제휴 및 기술혁신형M&A 일몰연장&요건완화 추진(’21~22.上)

: 전략적 제휴 일몰연장(~’23년말) 및 요건완화(벤처기업 등 → 창업3년내 우수 기술기업),

기술혁신형 M&A 일몰연장(~’24년말) 및 요건완화(1회 50% 초과취득 → 동일 사업연도내)

⑫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22)

: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 또는

만기임박펀드 보유 비우량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참고2  벤처보완대책 인포그래픽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2021. 8. 26.

 

 

 

 

 

 

 

 

 

 

 

 

 

관 계 부 처 합 동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요약

 

추진배경 등

 

□ 現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20여차례 벤처·스타트업 대책을 수립·추진

 

□ 이에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 벤처·스타트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 ‘20년 신설법인(12.3만개), 벤처투자(4.3조원), 벤처펀드(6.6조원) 등 모두 역대 최대,

유니콘기업 : (‘17) 3 → (‘21.7) 15개 / ‘21.6말 벤처 총고용이 1년전 대비 6.7만명 증가 등

기술특례상장 : (’13~’16) 28개 → (’17~’20) 77개 (2.8배 증가),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 다만 민간에서는 제2벤처붐이 우리 경제에 안착되려면 추가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

 

◦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①인재유치·글로벌진출 지원, 코로나19로 늘어난 ②민간 유동자금의 벤처투자 유도,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③M&A 활성화 등 요구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여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EXIT)” 3대 분야에서 보완방안 마련

 

추진과제

? (전략1)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스톡옵션 제도개편) 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 검토(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22)

 

* 다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 스톡옵션과는 

명시적으로 유형을 분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한도를 상향(3천만원 → 5천만원)하고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개정, ’21)

 

*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선택 가능(조특법 16조의4)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

◦ 다양한 시가 평가방법 인정, 표준계약서 마련·매뉴얼 보급, 기업 대상 교육, 지방중기청 현장지원반 등 측면지원(중기부, ’21~)

 

□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 現 ’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지원제도 재정비, 공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기부, ~’22)

 

◦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최고한도를 200억원까지 상향(기술보증기금 규정 개정, ’21)

 

◦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한국형 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 시범조성 검토(방통위·중기부, ’22.上~)

 

* 해외사례(Media for Equity) : 기업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도입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 확대

 

□ (글로벌화 촉진)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벤처펀드·해외 VC네트워킹 확대(중기부, ’22.上~)

 

* ’21년 글로벌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하고 한국인 창업 해외기업 등에도 투자,

‘글로벌 벤처투자 IR’ 신설·정기 운영

 

◦ 벤처·스타트업의 해외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위해 현지실증 및 K-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등 지원(중기부·과기정통부, ’21~)

 

◦ 제조·서비스에 국한된 해외진출 기술보증 대상을 全산업 확대

하고, 은행 등 협업을 통해 대상기업 적극 발굴(중기부, ’21~)

 

□ (ESG 선도 벤처기업 육성)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기후 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기재부·중기부, ’22.上~)

 

* 탄소가치평가 : 기후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금융지원(’19년 개발)

 

◦ ESG 선도 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 및 전용펀드 조성 검토(중기부, ’22.上~)

 

◦ 소셜벤처 지역거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고 사회적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측정체계 마련(중기부, ’22.上~)

? (전략2)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민간 출자자 유입) 모태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적극 참여 유도(중기부, ’22.上)

 

*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이전,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콜옵션 부여 등

 

◦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 허용(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上)

 

◦ 벤처펀드가 他 벤처펀드에 출자시 1인으로 계산(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上) 등 펀드 출자자 관련 규제완화

 

◦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 개선(동반위 규정 개정, ’21)

 

□ (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해외자본 유입·책임성 제고를 위한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벤처투자법 개정, ~’22)

 

* 창투사 등의 펀드운용 자회사 설립 및 법인격 있는 벤처펀드 설립 허용 등 

 

◦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대학원 전문과정 개설 등 통해 우수인력의 투자심사역 유입 촉진(중기부·과기정통부, ’21~)

 

◦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되도록 유관협회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 

현장검사 대상 확대* 등 추진(중기부, ’21~)

 

* (기존)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 (추가)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펀드 등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중기부, ’22~24)

 

◦ 모태子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중기부, ’22.上)

 

*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단계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운용사의 초기창업 

투자실적을 평가 반영 등

 

◦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 규제완화·지원(중기부·기재부, ~’22.上)

 

* △벤처펀드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벤처펀드 결성 최소

요건 완화(20억원 → 10억원), △엔젤+ 프로그램 확대 및 우대 강화

 

◦ 신산업 분야 규제 리스크 및 갈등 예방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 벤처‧스타트업간 소통하는 G-스타 플랫폼 구축(중기부 등, ’21~)

 

* G(Government)-스타 소통 플랫폼 : 신산업‧융복합 분야 벤처‧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 실무자가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정보공유 등 직접 소통하는 만남의 장

? (전략3)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Exit)시장 활성화

 

□ (M&A 유동성 공급·제도개선) 기업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기술혁신 M&A보증 신설, M&A 펀드 확대 등 유동성 공급(중기부, ~’22)

 

◦ 벤처기업 전략적제휴, 기술혁신형M&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각각 ~23년말, ~24년말)하고 요건 완화(조특법·시행령 개정, ’22.上)

 

* 전략적제휴 과세특례 대상 확대 : 벤처기업 등 →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 “1회” 50% 초과취득 → “동일 사업연도 내”

 

◦ 벤처기업 M&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공정거래법 개정, ~’22)

 

* (기존) 창투사·벤투조합이 벤처기업 M&A를 진행하면서 임원겸임시 신고 필요→

(개선) 창투사·벤투조합이 1/3 미만의 임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면제

 

◦ 민간 중심으로 M&A지원센터 확대, 센터간 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정보교류·협업 촉진(중기부, ’21~)

 

□ (중간회수·재투자 지원) 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등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중기부, ’22.上~)

 

◦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 ’23년말까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개정, ’21)

 

□ (IPO 활성화) SPAC 존속합병 외에도 소멸합병 절차를 개선하고, 소멸합병에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SPAC 활성화(금융위·기재부, ’21)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M&A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상 회사로,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기업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을 통해 수익 창출

 

◦ 거래소 전담직원 배치 등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

하고, Fast-Track 방식 신속심사(예: 45→30일) 실시

 

◦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기업공개시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 도입

 

*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Ⅰ. 추진배경

 

1 제2벤처붐의 도래

 

□ 韓 벤처생태계의 도약 계기였던 제1벤처붐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조치*와 정보화·IT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힘입어 형성

 

* 중소기업청 신설, 코스닥 설립(’96), 벤처특별법 제정(‘97), 초고속인터넷 개통, 

벤처투자·스톡옵션 세제혜택 신설(’98) 등

 

◦ 벤처기업이 1만개, 벤처투자가 2조원, 코스닥 지수는 2,834p에 

이르렀으나, 이후 벤처붐이 잦아들면서 장기침체 지속

 

□ 최근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 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 창업‧벤처 생태계 지표 변화 추이 >

 

 

① (창업열기 확산) 법인창업이 ’20년 12.3만개(’01. 6.2만개)로 과거기록 

경신, 기업가정신 세계 9위(’19. 15위) 등 국내외 인식도 크게 개선

 

* ’스타트업 지놈(Genome)‘ 글로벌 창업순위에서 서울이 270개 도시 중 20위 최초 기록(‘20.6)

 

<창업실패 두려움 2년 연속 세계 최하위(순위가 낮을수록 긍정적)>

구 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17(54개국) ’18(49개국) ’19(50개국) ’20(43개국) (’20) (’20) (’20)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순위 35 28 50 43 27 11 37

지수 32.2 32.8 7.1 13.9 41.2 48.3 31

* 출처 :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

② (벤처투자 성장) ’20년 신규 벤처펀드 결성은 6.6조원(’00. 1.5조원), 

신규 벤처투자는 4.3조원(’00. 2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 ’21년 상반기에도 벤처펀드 결성(2조 7,433억원), 벤처투자(3조 730억원) 등 모든 투자지표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추가 기록경신 전망

 

③ (일자리 창출) 벤처·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에도 일자리를 늘리는 등 든든한 고용 버팀목으로 기능

 

* ’19년 벤처기업은 4대그룹(2.1만명)의 5.6배인 11.7만명 신규고용 창출

 

- ’21년 6월말 벤처기업 총고용은 72.7만명으로 1년전보다 6.7만명이 늘었고, 고용증가율(+10.2%)은 같은 기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3.4%)보다 높음

 

④ (천스닥 회복·新성장동력) 코스닥이 20년만에 지수 1000p를 회복하였으며,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평가받는 기술특례상장 활성화*

 

* (’13~’16) 28개 → (’17~’20) 77개 (2.8배 증가),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 코스피 시총 20위권 벤처(이력)기업은 ’10년까지 0개였으나 ’20년 4개 존재, 코스닥 시총 20위권에서는 ’01년 6개에서 ’20년 13개로 증가

 

- ’15~20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총 기업가치는 약 172.9조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2위,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45% 수준

 

* 삼성전자 시가총액 483.6조, 코스닥 시가총액 385.6조(’20.12.30일 기준)

 

⑤ (대형 성공사례) 기업가치 10억$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기업이 5배로 급증*하고, 유니콘 등극 이후에도 해외 대형투자 등 유치**

 

* 韓 유니콘기업(개) : (‘17) 3 → (’18) 6 → (‘19) 10 → (‘20) 13 → (‘21.7) 15

 

** 야놀자(‘21.7 비전펀드 2조원 투자), 비바리퍼블리카(‘21.6 알키온 등 0.5조원 투자) 등

 

- 조단위의 글로벌 기업공개(IPO)·인수합병(M&A)* 등 잇단 회수(Exit)

성공사례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을 주목**

 

* 쿠팡(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우아한형제들(4조원대 M&A), 하이퍼커넥트(2조원대 M&A 등)

 

** “한국은 일본보다 많은 유니콘기업 보유, 글로벌 지향 스타트업 증가”(닛케이, ‘21.6)

“韓 빅테크 스타트업의 산실, 재벌 중심 경제구조 변화 전망”(WSJ, ‘21.7)

“최고부자 7명 중 4명이 창업가 출신, 재벌 주도에서 벤처 주도 경제로 전환”(블룸버그, ’21.8)

2 그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노력

 

□ (국정기조 전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 주도 경제성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20여차례 범정부 대책 추진

 

<문재인 정부의 벤처분야 주요대책>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18.5)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18.1) △K-유니콘 프로젝트(’20.4)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18.1) △기술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대책(’21.1)

 

□ (창업열기 확산) 유능한 인재가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실패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전면폐지, 파산시 압류제외범위 확대로 

창업의욕 고취

* 연대보증 면제 실적(조원) : (’17) 2.9 → (’18) 17.3 → (’19) 26 → (’20) 36.4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 실증, 임시허가로 신산업 창출 촉진

 

* ’19.1~’20.2월 과제 410건 승인, 규제자유특구 24개 지정 → 투자유치 1.4조원, 

고용창출 2,800여명

 

□ (벤처 스케일업 촉진) 벤처확인 권한을 민간에 이양(’21.2)하여 ‘벤처다운 벤처’를 선별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공급 및 제도혁신

 

* (과거)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벤처확인, 보증·대출 유형 중심(약 85%) →

(현재) 민간 벤처확인委가 벤처확인, 보증·대출 유형 폐지 및 혁신성장 유형 신설

 

◦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까지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융자·보증 등 성장자금 대폭 확대

 

* 은행 기술신용대출 잔액(조원) : (’17) 127.7 → (’18) 163.8 → (’19) 226.7 → (’20) 266.8

 

◦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실리콘밸리식 투융자 복합금융 도입 등 스케일업 관련 제도 지속 마련중

 

□ (벤처투자 확대) 민간 벤처투자자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도록 투자 시장에 마중물 공급 및 세제 지원

 

◦ 벤처투자 열기 확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편성, 선도적인 투자 마중물 공급

 

* 모태펀드 출범(‘05) 이후 총 예산(7.3조원)의 약 2/3(4.8조원)를 ‘17~21년에 집중 출자

 

- 혁신모험펀드(총 10조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총 6조원), 지역뉴딜벤처펀드(총 0.5조원)등 투자 생태계 도약을 위한 전략펀드 조성

 

◦ 「벤처투자법」 제정(‘20.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20.12) 등 벤처투자 제도도 재정비

 

* 창업지원법‧벤처기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 일원화, 투자금지 업종 폐지, 

벤처펀드 설립‧운영의 자율성 강화로 민간자금 벤처투자 촉진 등

 

- 엔젤투자자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엔젤투자 공제율(1,500 → 3,000만원 한도) 확대, 크라우드 펀딩 소득공제 인정(’18.1)

 

□ (회수시장 개선)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에게 성장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상장요건을 전면 개편*하고, 세제·금융지원 확대**

 

* 재무요건 중심에서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 면제 등

 

**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유인 확대 등

 

◦ 엔젤세컨더리펀드 1천억원 조성 추진, 엔젤투자 구주 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 도입 등을 통해 엔젤투자자의 중간회수 지원

 

*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규모의 10% 이하의 엔젤투자자 구주 인수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제도를 확충하고 벤처

투자·IPO 촉진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 노력

참고 최근 4년간 창업·벤처 주요 대책

 

발표시기 대 책 내 용

’17.11월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토대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

으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마련

’18.1월 ■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 펀드 결성·운영에 민간 창의성 적극 활용,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 유도, 정책펀드간 연계성 강화 등

■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벤처 스스로 자생력과 확장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8.3월 ■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8.5월 ■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 기존 창업정책의 성과가 지속·확산되도록 국민의 관심 및 참여 촉진, 성공사례 창출, 지역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

’19.3월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19.5월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 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 공간을 명실상부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로 조성

’20.4월 ■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 창업기업자금 확대 등 융자 및 보증 공급 추가 지원, 벤처투자 추가 공급 유도 등을 통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K-유니콘 프로젝트

 

- 스타트업을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예비유니콘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스케일업 여건 구축

’21.1월 ■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R&D 프로젝트 기반 복합금융 마련 등을 통한 기술 혁신기업 맞춤형 복합금융 확충

’21.5월 ■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지역 청년창업 중심거점 조성 및 역할 강화, 청년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들의 도전을 사회가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Ⅱ. 제2벤처붐의 지속가능성 진단 및 정책보완 필요성

◇ 제2벤처붐 열기를 확산하면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벤처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

 

* GDP 대비 벤처투자(’20) : (이스라엘)2.2%, (美)0.78%, (中)0.19%, (韓)0.22%

유니콘기업(CBinsights, ‘21.7) : (美)392, (中)156, (印)34, (英)31, .... (韓)11

 

◇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Exit)” 3대 분야

에서 현장애로 및 아쉬운점을 파악, 보완방안 마련 추진

 

1. 벤처기업 성장 : (기존) 자금 + (보완) 인재유치 및 글로벌화

벤처특별법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현재 세제·입지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등 일부는 혜택이 축소

 

□ 그간 벤처기업 지원은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벤처투자, 정책융자·보증, R&D 등 스케일업 자금 확충에 초점

 

□ 그러나 이전보다 혁신성이 강화된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 도입에 맞춰 지원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현장의견 대두

 

◦ 특히 최근 업계의 IT인력난이 불거지면서 벤처기업에 특화된 인재

유입 수단인 스톡옵션에 대한 개선요청 분출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글로벌 진출 수요 증가로 해외기업과의 사업·기술제휴 등 개방형 혁신 및 네트워킹·현지화·자금 등 맞춤형 지원도 요청

 

* 스타트업의 87.5%가 현지 실증(PoC, Proof of Concept)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예산 부족, 파트너社와 PoC 기회 확보 등을 가장 큰 애로로 응답(’20.12, 무역협회)

 

2. 벤처투자 : (기존) 정부 마중물 + (보완) 민간 주도 환경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자금을 매칭하지 못해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

 

□ 모태펀드 등 정부 마중물이 벤처투자 성장에 많은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도 벤처투자가 늘어나려면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 조성 필요

 

* 벤처펀드 중 민간출자자 비중 : (’16) 59.8% → (’18) 65.5% → (’20) 65.8%

◦ 민간 출자자의 벤처투자 참여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

 

* 투자자예탁금(조원, 금투협회) : (’17) 26.5 → (’18) 24.8 → (’19) 27.4 → (’20) 65.5

 

◦ 향후 투자시장을 주도할 민간 투자자들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감독 방안 마련도 병행

 

□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창업초기(업력 3년 미만) 벤처투자*는 집중보강

 

* (’19) 13,901억원(전체 중 32.5%) → (’20) 13,205억원(전체 중 30.7%) /

(’20.1~6) 5,680억원(전체 중 34.3%) → (’21.1~6) 7,299억원(전체 중 23.8%)

 

3. 회수(Exit) 다양화 : (기존) IPO + (보완) 구주매각,M&A

벤처투자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회수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M&A가 활성화되지 않아 IPO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 대형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일부 성공사례를 전체 벤처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

 

□ 국내 회수는 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주(舊株)매각

이나 M&A는 정체·감소

 

* M&A 및 장외매각 비중 : (’16) 40.2% → (’18) 51.4% → (’20) 32.2%

 

◦ 구주매각 및 M&A는 민간의 대규모 자금투입이 요구되는 영역이나, 신규투자에 비해 유동성 공급 등 인센티브는 부족

 

◦ IPO의 경우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정부 노력으로 코스닥이 20여년만에 지수 1000p를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노력 필요

 

* 기술특례상장 실적 : (’13~’16) 28개 → (’17~’20) 77개,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질개선 방안 수립,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

Ⅲ.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회수(Exit)시장 활성화로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세부 벤처기업의  민관 협력을 통한 회수(Exit)시장

추진 과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벤처투자 시장 확대 활성화

 

▫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 ▫민간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 ▫M&A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 제도개선

▫벤처법 일몰폐지 등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구주매각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및  중간회수 지원

해외진출 촉진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벤처

투자 확대 ▫다양한 IPO 수단

▫ESG를 선도하는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Ⅳ. 세부 추진과제

 

전략1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그간 미진했던 

인재유치, 글로벌화, ESG 지원제도 등 보강

 

1) 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편

 

<참고 :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주식가치 ※ 시점별 과세

행사이익 : 소득세 

매도일 (연 3천만원 한도 비과세)

시 가 양도이익 : 양도소득세 

행사일 적격 스톡옵션 과세특례

시 가 - 행사이익 소득세를 주식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행사

가액

 

 

 

 

스톡옵션 부여일 스톡옵션 행사일 주식 매도일 시점

 

□ (발행요건 완화) 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 검토(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22)

 

* 현행 : (부여대상) 임직원 및 변호사 등 대통령령에 열거된 자, (행사가격) 시가 이상 또는 1인당 5억원 내 시가 이하, (행사시기) 재직 2년 경과 후

 

◦ 다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

스톡옵션과는 명시적으로 유형을 분리하는 방안 검토

 

* (해외사례) 美의 경우 스톡옵션 발행대상·행사시기·행사가격·보유기간 등 제한이 없으나, 인재유치 목적으로 세제특례를 받는 ‘세제혜택 스톡옵션’을 별도로 규정

 

□ (세제 개편)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은 제도취지(인재유치) 및 양면성

(근로소득&벤처투자)을 감안하여 세제 개편(조특법 개정, ’21)

 

◦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혜택 대폭 상향

 

* (기존)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한도 → (개선) 행사이익 기준 5천만원 한도

◦ 세금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선택 가능(조특법 16조의4)

 

-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

 

◦ 벤처기업이 기술기업 인수 후 우수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子회사 임직원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일몰연장(~’24년말)

 

□ (제도운영 개선)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마련, 사례중심 매뉴얼 보급,

기업 대상 교육, 지방중기청 현장지원반 등 측면지원(중기부, ’21~)

 

◦ 세금이슈 최소화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점이 아닌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발행할 스톡옵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차액정산형’ : 행사이익만큼을 현금으로 부여하여 세금이슈 최소화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 이익 미실현 상태에서 세금납부 필요

 

◦ 시가의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운 비상장 벤처주식의 특성을 감안,

다양한 평가방법 인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22.上)

 

* (기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만 인정 → (추가) 최근 6개월 전후 매매기록, 

국세청 훈령상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2) 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등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

 

□ (벤처특별법 전면개정) 제2벤처붐의 안착을 위해 現 ’27년까지인 

특별법 일몰기한을 폐지, 공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기부, ~’22)

 

◦ 특례사항·조문체계 등 특별법상 기존 벤처기업 지원제도 재정비를 위해 연내 벤처기업법 전부개정안 마련

 

* 기존의 세제·금융지원에 더해 同 대책의 기업활동·인력공급·판로지원 등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보증한도 상향)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최고한도 확대(기술보증기금 규정 개정, ’21)

 

◦ 高기술(BB등급 이상) 보유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은 보증한도를 

(30→)70억원, 예비유니콘·강소기업100 등은 (100→)200억원까지 상향

 

◦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산정시 보증연계투자 금액 제외

 

□ (광고·마케팅 펀드 조성)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한국형 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 조성 검토(방통위·중기부, ’22.上~)

 

* 해외사례(Media for Equity) : 기업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도입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 확대

 

<광고·마케팅 벤처펀드(M4E : Media for Equity) 조성안>

모태펀드 광고· 마케팅 벤처기업

출자 벤처펀드 투자

↑출자 ↑광고·마케팅

컨설팅

KOBACO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벤처투자가 매칭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마케팅 등 판로지원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에 투자

 

◦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광고기획, 마케팅 등 컨설팅 연계지원

 

3)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 (글로벌 벤처펀드 운영)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벤처펀드·해외 VC네트워킹 확대(중기부, ’22.上~)

 

◦ 글로벌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하고, 국내기업으로 한정된 글로벌펀드 투자대상에 국내-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한국인 창업 해외기업 추가

 

* (기존) 3.4조원 → (’21년 추가조성) 약 1조원 이상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경영방식으로,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주식·채무·무형자산 등)을 보유하는 기업 형태

◦ 해외 소재 벤처투자 거점을 확장(미국·동남아→유럽)하고 국내 벤처·벤처투자자와 해외 벤처투자자간 교류기회 확대

 

- 국내 벤처투자자가 해외 벤처투자자와 글로벌 펀드 공동운용사로 지원하는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해외진출 유도

 

- 해외 투자기관*에게 펀드출자를 홍보하거나 국내 벤처기업을 해외 투자자에 직접 소개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IR’ 신설·정기 운영

 

* 해외 정부 모태펀드(프랑스, 핀란드, 베트남, 사우디 등),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추진) 벤처·스타트업의 해외기술협력·합작법인 설립 등을 위한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팅 확대(중기부·과기정통부, ’21~)

 

◦ 국내 벤처기업과 글로벌기업간 기술협력,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추진하는 ‘수출 선도모델’ 발굴 및 현지실증 지원

 

*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 : 현지기업의 내외부 시스템을 테스트베드 삼아 

아직 상용화 전인 신기술·혁신 솔루션을 접목해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것

 

◦ ICT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 기술매칭형 합작법인(JV)* 설립 등 지원

 

* 전문컨설팅(매년 90개사), 집중성장캠프(매년 20개사), 조인트벤처(18개사, ‘21년~)

 

◦ 벤처·스타트업 新수출 모델별로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K-스타트업센터(KSC, 싱가폴·스톡홀름·헬싱키·뉴델리·시애틀 등 7개소)에서 시행

 

□ (특화보증 마련) 제조·서비스에 국한된 해외진출 기술보증 대상을 

全산업 확대, 은행 등 협업을 통해 대상기업 적극 발굴(중기부, ’21~)

 

* 해외진출보증 : ①국내 모기업에게 현지 자회사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기보가 보증(대출보증)하거나, ②현지 자회사가 현지 은행에서 직접대출을 받도록 국내은행이 지급보증(Stand-by L/C)하고, 기보는 지급보증을 보증

 

** (’19)196억원 → (’20)899억원 → (’21.6)212억원 → (’22목표)1,000억원

 

◦ 수출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우대보증 프로그램 마련

 

* 수출 예상기업 → 실적기업 → 주력기업 → 우수기업으로 지원단계를 구분하고

보증료 감면(0.2%p~0.4%p) 및 보증비율(90~95%) 차등화, 전결권 완화 등 우대

4) 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경영요소

 

□ (탄소가치평가 보증 확대)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 탄소가치평가 : 기후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금융지원(’19년 개발)

경제적 감축량 금액환산 할인율 탄소가치

수명결정 추정 (×배출권가격) 결정 금액 산출

 

◦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혁신·사업전환, 환경개선기술 보유기업 등에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기재부·중기부, ’22.上~)

 

* 기후대응기금 →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연간 80만tCO2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 발전·산업기업에 

年 3,500억원 규모 보증 지원(산업부·중기부·금융위, ’21~)

 

* 전력산업기반기금 → 녹색보증 年 500억원 규모 출연(기술보증기금 250억원, 

신용보증기금 250억원)하여 7배수 지원

 

□ (ESG투자 활성화) ESG를 적극 실천·대응하는 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중기부, ’22.上~)

 

◦ 벤처기업의 ESG대응 활성화를 위해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ESG개선 목적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 검토

 

* (예시) 사업(수출, 납품 등)과정에서 국내외 기관․단체로부터 ESG평가를 받은

기업, ESG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 등

 

□ (소셜벤처 확산) 소셜벤처 지역거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소셜벤처가 전국 확산되도록 유도(중기부, ’22.上~)

 

* 소셜벤처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벤처특별법)

 

** (’19) 3개 지역 → (‘20) 4개 지역 → (’21) 5개 지역

 

◦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측정

체계를 마련하고 200여개사 대상 시범측정 추진

전략2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민간 출자자 유입촉진·민간 투자자 역량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되, 창업초기 벤처투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

 

1) 민간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

 

□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상향) 모태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적극 참여 유도(중기부, ’22.上)

 

◦ 현재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

 

* 우선손실충당 : 민간 손실금을 모태 출자액 10% 이내에서 보전

 

◦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민간 출자자에게 이전

 

◦ 민간출자자에게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투자기간 중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최대 30%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부여

 

□ (펀드 현물출자 허용)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上)

 

◦ 현금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현물을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허용

 

* 활용가능분야 : 대학․공공연 등 산업재산권 관련펀드 등

 

<현물출자펀드 조성안(예시)>

모태펀드

↓출자

대학/공공연 등 산업 현물 투자 → 산업재산권

재산권 출자펀드 ←수익실현 활용기업/

출자 프로젝트

□ (출자자 규제 완화) 펀드 출자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민간 출자자가 벤처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

 

◦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민간 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펀드가 다른 벤처펀드에 출자시 1인으로 계산*(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上)

 

* (유사사례) 벤처투자법에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10% 이상 출자시 1인으로 계산(‘19~)하고 있으나, 벤처펀드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모두 계산에 포함

 

◦ 기업이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의무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펀드는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로 인정(금융위, ’21)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매수의 청약을 권유(매출)하는 경우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 3항 16호) 등

 

□ (동반성장지수 개선)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 개선(동반위 규정 개정, ’21)

 

* (예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투자‘에서 ’벤처투자‘로 지표를 변경하고 증가율 기준 상향(최대 10% → 15%), 벤처펀드 출자기준 세분화 및 가점 상향(최대 0.5점 → 1점)

 

2)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해외 벤처자본 유입 촉진 및 펀드운용 책임성 제고를 위해 벤처펀드 지배구조 개선(벤처투자법 개정, ~’22)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 창투사 등의 펀드운용 자회사 설립 및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 허용

 

* 기존 창투사·LLC형 VC(관리회사, 모회사) : 출자자 모집 및 펀드 관리 업무 수행

펀드운용 자회사 : 펀드를 설립·출자하고 운용사(GP)로서 투자기업 발굴, 

기업평가 등 실질적 펀드 운용 담당

 

** (유사사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형・조합형・회사형 등 다양한 형태 존재

◦ 신생 창투사 등이 펀드운용에 집중하도록 회계·마케팅 등을 위탁·지원하는 위탁전문회사 도입

 

□ (벤처투자자 전문성 향상)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인력의 투자심사역 유입 촉진

 

◦ 대학원 등에 ‘전공+벤처금융 융합 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자는 

창투사 전문인력 자격 부여(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上)

 

◦ 교육과정 수료자, 투자경진대회 입상자 등 우수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투자기관-인턴 연계 및 비용 매칭지원 검토(중기부, ’23)

 

중소벤처 벤처캐피탈협회 대학원 교육 이수

기업부 (교육과정 검토 등) (커리큘럼 개발, (전공+벤처금융

과정 운영) 융합과정 이수)

계획 교육

수립 등 (인턴십 연계)

창투사

 

인턴 참여

 

 

◦ 국내 VC 대상 ICT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ICT 신산업 투자 촉진(과기정통부, ’21~)

 

□ (벤처투자 건전성 제고) 벤처투자 규모 확대와 더불어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되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중기부, ’21~)

 

◦ 투자 업계가 자발적으로 피투자기업·출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유관협회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벤처투자법 개정, ~’22)

 

* 자율규제 기능(예시) : 영업질서 유지·출자자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출자자-업무집행조합원-피투자기업간 분쟁시 사전조정 등

 

◦ 개인의 벤처투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벤처투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검사 대상 확대

 

* (기존)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 (추가)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 신규결성(억원) : (‘17) 911 → (’18) 2,034 → (‘19) 2,828 → (’20) 3,244

 

-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旣 마련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보급

하고 현장검사시 지도감독에 활용

3)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 (창업초기펀드 확대·규제완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펀드 등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중기부, ’22~24)

 

◦ 사업화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심사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지주회사는 벤처펀드 결성 허용(벤처투자법 고시 개정, ’21)

 

* (기존) 개투조합만 결성 가능 → (개선) 법인출자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 개인투자조합의 펀드자금 신탁의무를 20억원(現 10억원) 이상으로 조정, 개인투자조합의 펀드결성 애로 완화(벤처투자법 고시 개정, ’21)

 

□ (운용사 인센티브 상향) 모태子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중기부, ’22.上)

 

* 인센티브(안) :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단계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운용사의

3년 이내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을 서류평가에 반영 등

 

◦ 5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는 관리보수 0.5%p(2.5% → 3.0%) 상향

 

□ (민간 창업기획자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

기획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중기부·기재부, ~’22.上)

 

◦ 창업기획자가 벤처펀드 조성에 적극 뛰어들도록 벤처펀드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 완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출자금 총액 20억원 이상 → (개선) 창업기획자의 경우 10억원 이상

 

◦ 창업기획자가 보육기업을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하면 보증을 연계지원하는 엔젤+ 프로그램 확대 및 우대 강화(산정특례 3→5억원 등)

 

* 지원실적 : (‘19) 31개사, 63억원 → (’20) 92개사, 212억원 → (‘21.6) 74개, 172억원

 

□ (G-스타 소통 플랫폼 구축) 신산업 분야 규제 리스크 및 갈등 예방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 벤처‧스타트업간 소통채널 구축(중기부 등, ’21~)

 

* G(Government)-스타 소통 플랫폼 : 신산업‧융복합 분야 벤처‧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 실무자가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정보공유 등 직접 소통하는 만남의 장

 

◦ 중기부-관계부처 공동 “스타트업 소통 데이” 운영(분기별)

전략3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Exit)시장 활성화

 

◇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연결고리 완성을 위해 구주매각, 

M&A, SPAC을 통한 IPO 등 회수수단 다양화

 

1) 인수합병(M&A)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제도개선

 

□ (인수자금 공급) 기업이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M&A보증, M&A 벤처펀드 등 유동성 공급 확대(중기부, ~’22)

 

◦ 기술혁신 M&A보증을 신설, 총자산 5천억원 이하인 기술 중견·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인수시 소요자금 최대 200억원 지원

 

- 기술혁신 M&A 특성에 맞는 전담 평가모형 개발·전담조직 운영

 

◦ 모태펀드 내 M&A 펀드를 당초 대비 2배 이상 확대(’21, 0.1조원 → 0.2조원)하고, 관련 규제완화(벤처투자법 개정)

 

-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 펀드에 대한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 M&A 펀드에 한해 M&A 목적 특수목적회사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 (기존) 벤처펀드 100% 출자(벤투법 개정안) → (개선)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

 

□ (M&A중개 활성화) 민간 중심으로 M&A지원센터* 확대, 센터간

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정보교류·협업 촉진(중기부, ’21~)

 

*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매도・매수 기업 정보제공, 거래매칭 지원, 상담・자문비용 지원 등의 거래 활성화 기능 수행 목적

 

** (기존) 한국M&A협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 (추가) 민간 회계법인, 법무법인, PEF, 벤처캐피탈, 은행 등

□ (세제혜택 확대) 전략적제휴*, 기술혁신형M&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각각 ~23년말, ~24년말)하고 요건완화(조특법·시행령 개정, ’22.上)

 

* 벤처기업 등의 주주(10% 이상 지분 보유)의 주식을 제휴법인에게 현물출자&신주획득 또는 제휴법인 보유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세 과세이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시 인수금액이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자산총액-부채총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인수자금 부족·기업간 협업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 (기존) 벤처기업 등 → (추가)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인수(M&A)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기존) 1회 50% 초과 취득 → (개선)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

 

□ (기업결합 신고부담 완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유형의 M&A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등 추진(공정거래법 개정, ~’22)

 

◦ 창투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M&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 (기존) 창투사·벤투조합이 벤처기업 M&A를 진행하면서 임원겸임시 신고 필요→

(개선) 창투사·벤투조합이 1/3 미만의 임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면제

 

2) 구주(舊株)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지원

 

□ (중간회수펀드) 벤처펀드 피투자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중기부, ’22.上~)

 

* 신규상장기업 중 벤처투자자 피투자기업의 IPO 소요기간 : 14.7년(’20년 기준)

↔ 벤처펀드 운용기간 : 통상 7~8년

 

◦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

 

* (우량지분) 민간 세컨더리시장 / (비우량지분)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 (재투자 과세이연 일몰연장)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 ’23년말까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개정, ’21)

3) 다양한 기업공개(IPO) 수단 활성화

 

□ (기업인수목적회사) 기업공개 및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활성화(금융위·기재부, ’21)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M&A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상 회사로,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기업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을 통해 수익 창출

 

◦ SPAC 합병시 피합병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 개선**(거래소 규정 개정)

 

* SPAC이 존속하고 합병추진기업이 피흡수합병되어, 관공서·매출처·협력사 등에 

등록된 법인격 변경과정에서 영업차질 및 불필요한 업무부담 발생

 

** (기존) SPAC 존속, 피합병기업 소멸 → (개선) SPAC 소멸, 피합병기업 존속방식 추가

 

◦ SPAC 소멸합병시 사업목적·지분보유·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여 과세이연(법인세법 개정)

 

* (기존) SPAC 존속합병시 과세이연 특례 → (추가) SPAC 소멸합병

 

□ (상장시장)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제도 개선(금융위, ’21~)

 

◦ 거래소 전담직원 배치 등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

하고, Fast-Track 방식 신속심사(예: 45→30일) 실시

 

◦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기업공개시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 도입

 

*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시, 기술평가등급 기준을 시가총액별 차등

적용 방식으로 개선(’21.4~)

 

* (기존)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기술평가기관 2개, A등급 이상 & BBB 등급 이상 →

(개선) 시총 5천억원 이상 : 기술평가기관 1개, A등급 이상 / 

(개선) 시총 1조원 이상 : 사전평가절차 생략, 예비심사 이후 전문가 기술심사회의

Ⅴ. 향후 추진일정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향후일정

(전략1)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1-1. 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제도개편

1-1-1.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 검토 중기부 ~’22

1-1-2. 비과세 한도 확대, 과세특례 확대 등 세제 개편 기재부 ’21

1-1-3.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제도운영 개선 중기부 ~’22.上

1-2. 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등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1-2-1. 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및 전면개정 중기부 ~’22

1-2-2. 기술보증 최고한도 상향 중기부 ’21

1-2-3. 광고·마케팅 펀드 시범조성 검토 방통위 ’22.上~

중기부

1-3.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1-3-1. 글로벌 벤처펀드 및 해외 VC 네트워킹 확대 중기부 ’22.上~

1-3-2.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추진 중기부 ’21~

과기정통부

1-3-3. 해외진출 특화보증 확대 중기부 ’21~’22

1-4. 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1-4-1.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 등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확대  기재부 ’22.上~

산업부 등

1-4-2.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 등 ESG투자 활성화 중기부 ’22.上~

1-4-3. 사회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소셜벤처 확산 중기부 ’22.上~

(전략2) 민관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2-1. 민간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

2-1-1. 모태子펀드의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 중기부 ’22.上

2-1-2.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 중기부 ~’22.上

2-1-3. 벤처펀드 출자자 관련 규제 완화 중기부 ’21~’22.上

금융위

2-1-4. 동반성장지수 벤처투자 가점 개선 동반위 ’21

2-2.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2-2-1.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중기부 ~’22

2-2-2. 벤처투자기관 전문성 향상 중기부 ’21~’23

과기정통부

2-2-3. 벤처투자 건전성 제고 중기부 ’21~’22

2-3.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2-3-1.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및 규제 완화 중기부 ’21~’24

2-3-2. 모태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 중기부 ’22.上

2-3-3. 민간 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활성화 지원 기재부 ’21~’22.上

중기부

2-3-4. G-스타 소통 플랫폼 구축 중기부 등 ’21~

(전략3) 회수(Exit)시장 활성화로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3-1. 인수합병(M&A)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 제도개선

3-1-1. 기술혁신 M&A 보증 신설 및 M&A 벤처펀드 확대 중기부 ’21~’22

3-1-2. M&A 지원센터 확대 및 협업촉진 중기부 ’21~

3-1-3. 전략적 제휴, 기술혁신형 M&A 일몰연장 및 요건완화 기재부 ’21~’22.上

3-1-4. 벤처기업 M&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공정위 ~’22

3-2. 구주(舊株)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지원

3-2-1.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 중기부 ’22.上~

3-2-2. 재투자 과세이연 일몰연장 기재부 ’21

3-3. 다양한 기업공개(IPO) 수단 활성화

3-3-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절차개선 및 과세특례 확대 금융위 ’21

기재부

3-3-2.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제도 개선 금융위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