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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하이거 2021. 8. 29. 11:32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2021.08.26.

 

 

2020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 및 후속조치

 

- 최초로 98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 능력 진단 실시

 

- 종합 안전관리 능력 하위 기관은 긴급 후속조치 등 안전관리 능력 향상 추진

 

- 신속 이행을 위해 안전전문 트레이너(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인력) 1:1 매칭지원

 

- 지속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경영평가 반영 등 제도개선

 

- 매년 11.11일 「공공기관 안전의 날」 지정하여 경제부총리 표창 및 우수사례 전파

 

1. 안전관리등급제 목적 및 특징

 

? 선제적인 안전 종합 건강검진을 통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 제고

 

ㅇ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종합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9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①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 ② 안전 취약분야를 조기 발견한 후 ③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④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토록 하기 위해 금년 최초로 도입

 

?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이전에는 개별 현장(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현장 안전수준만을 평가했던 것에 반해,

 

①(작업장)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고용부):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②(건설현장)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국토부):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③(시설물)유지관리체계 평가(국토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④(연구시설)연구실 안전평가(과기부):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

ㅇ 안전 등급제는 전사적 안전경영체계(안전역량) 구축을 통해 해당 기관이 어떻게 위험 작업현장별로 안전 활동을 이행(안전수준)하고, 그 결과 산재 사고율이 감소했는가(안전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안전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평가결과의 지속적인 이행・점검(Feed-back) 등 안전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① 안전역량(300점), ②안전 활동 수준(450점) ③ 산재사고율 감소 등 안전성과(250점) 등 총1,000점 절대평가 배점 기준(1등급 간 배점 차 100점)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참고1)

 

 

 

기존평가(개별평가)

 

①안전역량 ②안전수준 ③안전성과

• 안전경영 기본계획 작업장(고용부) • 산재 사고 감소율

• 안전전담 조직 구성 건설현장(국토부) • 안전경영 실적 등

• 안전 지침 마련  시설물(국토부)

• 안전 투자 등 실험실(과기부)

 

* 안전경영체계 평가 * 위험작업환경별 실제 * 평가결과의 이행・점검(환류)

안전활동 이행 위주로 평가

환류 환류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신규 종합평가)

 

?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사항보다 실제 안전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높은 기준의 추가적인 지표를 적극 발굴・적용

 

* 산안법, 건진법, 시특법, 연안법

 

ㅇ (안전 조직) 관련 법률*에는 건설업 등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최소 선임인원만 명시되어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 금년 심사에는 법적요건 이외에 안전전담조직 설치여부, 동 조직의 전문성과 역량강화 노력 등도 추가 반영

 

ㅇ (기계설비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는 건설현장・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제93조(안전검사)

 

- 금년 심사에는 법적요건 이외에 자체적인 점검・관리 수준과 내부 정비 등을 위해 외부 반입 기계기구의 안전관리 수준 등도 포함

? 산재 사고 발생 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패널티 적용

 

ㅇ안전 활동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산재 사고사망이 1명이라도 발생한 기관은 안전성과 항목에서 대폭 감점하는 등 패널티 적용

 

*’20.1.~’21.6월까지 발생한 산재 사고 사망을 모두 반영하고, 사고 사망 시 안전성과 지표 90점 감점

 

ㅇ 동 패널티 적용으로 종합등급이 1단계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안전능력(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이 양호한 기관도 종합 등급을 낮게 받은 경우도 발생

 

* 예) 남동발전㈜ 4등급(미흡) : 안전역량(안전경영체계 등) 2등급, 안전수준(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안전 활동 이행수준) 3등급, 안전성과 5등급

 

2. 심사 절차

 

□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위해 지난 2월 교수・안전 전문 업체 등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9명으로 전문 심사단*을 구성

 

* 건설현장 분야(6), 작업장 분야(10), 시설물 분야(6), 연구시설 분야(7)

 

ㅇ 심사단은 분야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등 3개 항목의 세밀한 약 165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빠짐없이 서면・현장 검증 등을 통해 기관별 안전관리 등급을 엄격하게 심사

 

ㅇ 이후 안전관리등급은 모든 기관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반복 검증을 실시 한 후, 심사단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

 

3. ’20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1) 총 괄

 

□ 98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은 2등급(양호) 8개(8.2%), 3등급(보통) 57개(58.2%), 4-1등급(주의) 15개(15.3%), 4-2등급(미흡) 16개(16.3%), 5등급(매우미흡) 2개(2.0%)로 분류

 

※ 1등급은 “이상적인 수준”의 안전능력을 의미하며, 금년은 평가 첫해인 점 등 감안, 동 기준에 도달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심사

① (2~3등급)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 능력) 등을 확보

 

ㅇ 평가 대상 중 2/3 이상인 65개 기관(66.4%)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제(안전역량)와 안전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② (4-1등급) 11개 기관*은 안전역량・수준(안전 능력)은 갖추었으나, 산재 사고로 인한 패널티 적용으로 4등급으로 하락

 

⇨ 4-1등급 이상 76개 기관*(77.6%)은 통상적인 수준의

안전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출연연구기관은 안전전담조직이 없이 운영되어 안전역량이 4등급 이하로 평가된 점을 감안, 실험실 내 안전활동 기준을 충족(3등급 이상)한 4개 기관은 4-1등급, 미 충족한 7개 기관(4등급 이하)은 4-2등급으로 각각 별도 분류

 

③ (4-2등급, 5등급) 심사단의 높은 기준 대비 안전능력이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

 

□ 공공기관 유형별 심사 결과

 

① 대부분 대형 SOC・에너지 기관인 공기업은 90.3%(28개)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안전 능력)을 갖춘 반면,

 

② 중・소규모 기관 중심인 준정부기관은 78.5%(22개)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안전 능력)을 보유하고, 

 

③ 대부분 정부 출연연구기관(37개)인 기타공공기관(39개)은 76.9%(30개)가 안전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단위 : 개수, %)

구 분 기관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우수) (양호) (보통) 04월 01일 04월 02일 (매우미흡)

(주의) (미흡)

공기업1」 31개 - 5(16.1) 14(45.2) 9(29.0) 3(9.7) -

준정부기관1」 28개 - 2(7.1) 18(64.3) 2(7.1) 5(17.9) 1(3.6)

기타공공기관2」 39개 - 1(2.6) 25(64.0) 4(10.3) 8(20.5) 1(2.6)

합 계 98개 - 8(8.2) 57(58.2) 15(15.3) 16(16.3) 2(2.0)

 

1」(공기업・준정부기관) 4등급 중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항목 모두 3등급 이상은 4-1등급(주의), 어느 하나의 항목이라도 4등급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4-2등급(미흡)으로 분류

 

2」(기타공공기관) 대부분 출연연기관으로서 안전 전담부서가 없는 점을 감안, 실험실 내에서 안전수준 항목이 3등급 이상은 4-1등급(주의), 4등급 이하는 4-2등급(미흡)으로 분류

(2) 기관 유형별 심사결과

 

? (공기업) 2등급 5개, 3등급 14개, 4-1등급(주의) 9개, 4-2등급(미흡) 3개

 

① 동서발전 등 2등급 5개 기관*은 안전경영체계가 잘 구축(안전역량)되어 있고,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 활동(안전수준)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우수하게 평가

 

* 동서발전㈜, 남부발전㈜, 지역난방공사, 석유공사, 한전KPS㈜

 

예)남부발전은 기관장의 도전적인 핵심성과 지표(산업재해율 0%) 설정, 협력사까지 포함한 모든 직원의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역량이 우수하고, 작업 현장에 신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근무환경 조성 등

 

?(영상분석)AI 기반 영상분석으로 위험요소 모니터링 (사각지대)이동형 CCTV를 통한 관제 사각지대 해소 (위치확인) 중장비 접근시 IoT 기반 작업자 위치 확인 등

 

② 4등급 12개 기관 중 남동발전 등 9개 기관*(위험 작업현장 다수 보유**)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은 보통 이상이지만, 산재 사고로 인해 4-1등급(주의)으로 분류

 

* 남동발전㈜, 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 LH 440개소, 철도공사 203개소, 도공 101개소, 한전 88개소 등

 

ㅇ 중부발전 등 3개 기관*은 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안전역량은 보통 수준 이상이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 안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4-2등급(미흡)으로 심사

 

* 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해양환경공단

 

<공기업 중 안전관리등급 4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종합 기 관 명 세부 심사기준

등급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04월 01일 한국남동발전㈜ 2등급 3등급 5등급

등급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9개) 인천항만공사 3등급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04월 02일 한국중부발전㈜ 2등급 4등급 5등급

등급

대한석탄공사 3등급

(3개) 해양환경공단

* 산재 사고사망 발생으로 배점 90점 감점 적용으로 5등급 부여

? (준정부기관) 2등급 2개, 3등급 18개, 4-1등급(주의) 2개,

4-2등급(미흡) 5개, 5등급 1개로 분류

 

① 2등급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主심사대상이 시설물로, 건물 안전진단 결과 및 안전역량 등이 양호한 것으로 심사

 

예)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안전 제안제도를 통해 우수 제안자에게 가점 부여, 안전경영팀을 전문관으로 지정・운영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안전역량이 양호하고, 시설물 안전진단에서도 2등급을 받는 등 안전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심사

 

② 4등급 7개 기관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환경공단 2개 기관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보통 이상인 4-1등급, 근로복지공단 등 5개 기관*은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한 4-2등급으로 분류

 

*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③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이 가장 미흡*한 5등급으로 평가

 

* 안전전담 조직 미비, 안전작업허가제도 관련 지침 부재 등 전반적인 안전능력 부족

 

<준정부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종합 기 관 명 세부 심사기준

등급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04월 01일 한국농어촌공사 3등급 3등급 5등급

등급

(2개) 한국환경공단

04월 02일 근로복지공단 3등급 4등급 3등급

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4등급 3등급 5등급

국가철도공단 4등급 4등급 5등급

(5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등급 4등급 3등급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5등급 5등급

5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등급

? (기타공공기관) 2등급 1개, 3등급 25개, 4-1등급(주의) 4개, 4-2등급(미흡) 8개, 5등급 1개로 분류

 

① 2등급인 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안전법의 엄격한 이행을 통해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안전능력) 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

 

② 출연연구기관 11개*와 코레일유통㈜ 등 12개 기관은

4등급으로 분류

 

* 출연연구기관은 별도의 안전전담 조직 없이 운영되고 있어, 안전역량이 4등급 이하로 평가

 

ㅇ 4개 기관은 실험실 안전활동 기준을 충족*한 4-1등급,

8개 기관은 안전활동 수준이 낮아** 4-2등급으로 평가

 

* 8대 분야(일반・기계・전기・화공・소방안전 등) 98개 세부 지표 중 약 60개 이상을 이행하여 3등급 이상으로 심사

 

** 실험실 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 위험물질의 기초 정보자료 및 취급주의 부착 안내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

 

③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안전 전담인력 부재, 정상적인 안전 활동 미비* 등으로 5등급으로 판정

 

* 시약 폐기, 보관 및 특별관리 대상 물질 등의 관리 체계 미흡 등

 

<기타공공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4・5등급 기관의 주요 심사결과>

종합 기 관 명 세부 심사기준

등급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04월 01일 한국나노기술원 5등급 2등급 4등급

등급 국방과학연구소 4등급 3등급 5등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등급 3등급 3등급

(4개) 한국재료연구원

04월 02일 코레일유통㈜ 4등급 4등급 3등급

등급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5등급 4등급

(8개) 한국세라믹기술원 3등급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등급 5등급 3등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4등급

5등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등급 5등급

*기타공공기관 39개 중 2개(코레일유통㈜,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외에는 출연연구기관(37개)

4.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 안전등급심사 결과 공개 및 경영평가에 반영

 

□ 98개 공공기관의 심사결과를 홈페이지(알리오 포함)에 공개하고 개선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내년 안전등급 심사 시 반영 예정

 

□ 내년부터 안전관리등급제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난・ 안전관리 지표*에 반영할 계획

 

*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등급 결과 등으로 구성(비계량 총4점)되어 있으며, 안전관리등급 결과에 최대 가중치 부여 검토

 

? 기관별 안전관리능력 향상 조치 방안

 

① 안전관리등급 4-2등급 및 5등급 18개 기관은 전사적 안전경영시스템 구축(안전역량)과 작업 현장별 안전관리 활동(안전수준) 등에서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8월 말까지 주무 부처에 제출

 

ㅇ 주무 부처는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9월말 「부처 합동 안전점검 회의1」」에 보고토록 할 예정2」

 

- 공정한 이행 평가를 위해 부처 공동으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9월 중순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신속한 이행을 촉진

 

1」 기재부 차관(주재), 고용부, 국토부, 과기부 안전담당 1급 등

 

2」 8~9월 비상안전경영체계구축 기간으로 선정

 

- 이행 실적 부진기관은 10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별도 보고토록 하여 지속적인 안전능력 확보 이행 점검

 

ㅇ 또한, 외부 전문기관 안전컨설팅을 받도록 하고(12월말), 경영진과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12월말)

ㅇ 추가로 산업안전보건공단,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전문 인력(안전전문 트레이너)과 1:1매칭*으로 안전 개선조치 방안 등을 상시 지원 받도록 할 계획

 

* 공기업・준정부기관 : 기관별 산업안전보건공단 1명, 국토안전관리원 1명 기타공공기관 : 기관별 산업안전보건공단 1명,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1명

 

② 안전관리등급 4-1등급 15개 기관은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안전능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할 계획

 

ㅇ 개선계획을 8월 말까지 주무 부처에 제출하고, 금년 10월 말까지 개선과제를 조기 이행하도록 조치

 

- 주무 부처는 10월 말 「부처 합동 안전 점검 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11개 기관은 산재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업무에 별도 반영하고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실시 의무화(12월말)

 

③ 안전관리등급 2・3등급 65개 기관은 9월말까지 추가 보완 권고사항을 개선하는 이행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고 11월 말까지 개선과제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

 

ㅇ 주무 부처는 11월 말까지 이행 실적을 점검

 

? 안전 조직 보강 및 안전문화 확산 방안

 

① (안전전담조직) 안전전담조직이 없는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신속히 안전 전담조직 설치*(9월말) 및 관련 안전 자격증 소지자 등 안전 전문 인력을 최우선 배치(9월말)

 

* 기재부는 추가 인력 증원 요구 시 수시 직제를 적극 검토하여 지원 예정

(’22년 정기 직제에 11개 출연연구기관에 안전 전담인력 14명을 기 반영)

 

② (안전 인증) 안전등급 하위기관(4-2등급 및 5등급 18개)은 개선과제 조기 이행 후 필요한 인증을 추가로 받도록 조치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9개 기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1」(KOSHA-MS)을 금년 말까지 받도록 하고,

ㅇ 기타공공기관 9개 기관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2」을 금년 말까지 받도록 할 예정

 

1」 최고 경영자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 정책을 반영하여 계획・실행・점검 등 결과를 검토하는 안전보건 체계로 국제표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

 

2」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출연연구기관의 안전능력을 인증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

 

③ (안전문화 확산) 공공기관의 작업 환경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실시 확대1」 및 기관별로 자체 안전교육 프로그램2」을 상시 운영토록 할 계획

 

1」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건설현장, 작업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과정을 개설 운영 예정

 

2」 A공공기관은 안전혁신학교를 개설・운영하여 해당 기관과 협력사(시공사・하청업체) 전 직원까지 상시 안전 교육과정 운영 중(안전의식 습관화 등 11과목)

 

④ (공공기관 안전의 날) 매년 11.11일*을 「공공기관 안전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등급제 우수 기관, 개선 권고과제 이행 실적 우수 기관과 유공자 등에 경제 부총리 표창장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ㅇ 표창 수상 기관의 안전 혁신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모든 공공기관에게 공유・전파하여 안전문화 확산 유도

 

* 등급제 세부 평가 항목인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모두 각각 1등급 목표로 종합 등급 1등급을 받아 이상적인 수준의 종합 안전능력을 보유하자는 의미

 

?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완료 예정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요령(계약특례)」 등 개정 추진

 

 

공공기관의 안전능력 강화

 

공사계약 단계(입찰・낙찰) 공사 단계(공사현장)

 

5대 ①(안전능력 우수 업체 선정) ②(위험성평가)작업 공정별 사전 위험요인 파악 후 안전대책 수립

공사 계약단계에서 안전역량이 낮은 업체 등의 입찰 제한 강화

제도 ③(작업중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후 대피

개선

과제 ④(영세업체 안전역량 강화) 영세업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⑤ 발주자(공공기관)의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구축

(안전관리 성과지표 설정, 안전부서 전문성 강화 등)

 

 

【공사계약(입찰・낙찰) 단계】

 

① 협력사(시공사・하청업체)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산재율, 안전능력이 낮은 업체 등에 대한 입찰 제한을 강화하는 계약특례 등을 개정(10월말)하여 시행할 예정(11월말)

 

ㅇ 공공기관 공사계약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입찰참가 자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안전 평가를 강화할 계획

 

*공사계약 절차:입찰공고→(1단계)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현장설명→입찰→(2단계)낙찰자 결정→계약체결

 

*(입찰참가 단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안전”을 정규 배점으로 전환, (낙찰자 결정단계) 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점수 폭을 확대 예정

【공사 단계(공사현장)】

 

② (위험성 평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내실화**하고,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제도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율을 높여 실질적인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 파악 등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③ (작업 중지) 발주 공공기관 작업 현장별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작업 중지 요건*을 마련・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

 

ㅇ 또한, 협력사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더라도 발주자(공공기관)가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침을 마련(12월말)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속 실시

 

④ (영세업체 안전역량 강화) 공공기관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공사하는 영세업체에 대한 맞춤형 안전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ㅇ 또한, 허가 기준 이하의 노후장비 현장 반입금지, 간헐적 현장 출입자 점검도 강화토록 할 예정

 

 

【공사발주 全단계】

 

⑤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발주자(공공기관)가 안전 관련 모든 부서에 안전관리와 연계된 내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C공공기관은 안전 관련 모든 부서의 내부 성과지표로 안전관련 지표를 반영 중이고, 사업소의 경우 총무・기획 등 지원 부서를 포함한 전체 부서의 내부 평가 지표에 안전관리 지표를 최대 가중치로 부여(14점/100점)

 

ㅇ 안전부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자격 취득지원 및 전문 인력 장기 보직을 위한 인사 상 우대 조치 등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

 

*D공공기관은 안전업무 연속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담당근무자에 대한 장기 보직을 위한 전보제한 규정 마련・운영 중

 

 

 

[참고1] 안전관리등급별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

 

[참고2] 종합 심사결과

 

[참고3] 4-2등급(16개)과 5등급(2개) 18개 기관의 주요 개선 필요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안전관리등급별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

 

◇ 안전관리등급은 ①기관장의 안전 책임경영 리더십 등 안전역량(300점), ②작업현장의 안전 활동 수준 평가(450점) ③사고사망률 감소 등 안전성과 및 가치(250점) 등 총 1,000점 절대평가 배점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분류

 

ㅇ 등급 분류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안전문화 정착 4단계*로 알려진 Bradley Curve 모델과 심사단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마련

 

*(1단계)무관심 (2단계)수동적(관리 감독에 의존) (3단계)능동적 (4단계)전사적

 

등 급 점 수 종합 안전관리 능력 수준

 

1등급 900점이상 구성원 전체(하나의 팀)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전사적)되어 있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종합 안전관리 능력 : 우수)

 

2등급 800점이상 구성원 전체보다는 개인의 안전관리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종합 안전관리 능력 : 양호)

 

3등급 700점이상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일상화되어 있으나, 구성원 개인의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종합 안전관리 능력 : 보통)

 

4-1등급 600점이상 구성원 개인 또는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일상화되어 있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나, 산재 사고 사망자 발생으로 낮은 등급(90점 감점)을 받은 상태

(주의)

(종합 안전관리 능력 : 주의)

 

4-2등급 600점이상 안전조직 위주의 안전관리 참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전담당자의 안전의식이 낮고, 구성원 참여는 부진하고,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부족한 상태

(미흡)

(종합 안전관리 능력 : 미흡)

 

5등급 600점미만 안전 전담조직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안전전문가가 없고, 구성원들의 참여도 매우 낮으며 작업현장의 안전 활동이 많이 부족한 상태

 

(종합 안전관리 능력 : 매우 미흡)

참고 2 종합 심사결과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31개 28개 39개

1등급 - - -

(우수)

2등급

(양호) 한국남부발전(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단지공단

(8개)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5 -2 -1

3등급

(보통) (주)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광주과학기술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국립공원공단  극지연구소 

(57개) 부산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기초과학연구원 

여수광양항만공사 도로교통공단 나노종합기술원 

울산항만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안전공사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마사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한전KDN(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뇌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14 -18 -25

4 04월 01일

등급 (주의) 인천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나노기술원

(15개)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9 -2 -4

 

04월 02일 대한석탄공사 국가철도공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미흡) 한국중부발전(주) 근로복지공단 코레일유통(주)

해양환경공단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6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 -5 -8

5등급

(매우미흡)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2개) -1 -1

참고 3 4-2등급(16개)과 5등급(2개) 18개 기관의 주요 개선 필요사항

 

 

유형 기관명 주요 개선 필요사항

대한석탄공사 안전 ?안전규정과 관련 지침의 연계 필요

역량 ?근로자 건강증진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 필요

?위험성 평가(사전 위험요소 분석) 결과 공유 필요

-3 안전 ?작업장 안전점검・관리계획 마련 및 개선 필요

수준 ?안전작업허가 및 작업 중지 요청제 운영 절차 필요

?시공사・하청업체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 필요

중부발전㈜ 안전 ?안전규정에 부합한 조직 구성 및 전략 수립 필요

역량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일부 누락 등 내실 있는 위험성 평가 실시 필요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추진체계 필요

안전 ?근로자 추락 및 넘어짐 재해 예방 활동 강화 필요

수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합동순회점검 등 필요

?건설현장의 주변 안전조치 및 자체 점검 필요

해양환경공단 안전 ?안전업무 처리를 위한 규정・지침 등 절차 마련 필요

역량 ?안전 목표 설정, 구체적 실행과제 및 추진절차 필요

?안전 투자예산의 집행률 제고 필요

안전 ?안전통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조치 필요

수준 ?화학물질 취급 작업수칙 및 절차 마련 필요

?안전작업허가・작업 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 마련 필요

국가철도공단 안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예산 확대 필요

역량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사고 감소대책 실효성 제고 필요

?안전교육 체계적 실시 및 비상대비 방안 마련 필요

 

 

-6

안전 ?기계・기구 및 화재 등 안전조치 확보 필요

수준 ?공사 발주자의 안전의무 이행조치 기준 마련 필요

?노후시설물에 대한 종합 안전관리계획 마련 필요

근로복지공단 안전 ?안전규정과 관련 지침을 최신 내용으로 변경 필요

역량 ?시공사・하청업체의 위험성 평가(사전 위험요소 분석) 실시 필요

?건강증진활동 체계 마련 및 사후관리 연계 필요

안전 ?안전표지 부착 및 추락 재해 예방 조치 필요

수준 ?위험장소 및 안전작업허가 운영 절차 구체화 필요

?안전적격 하청업체 선정 절차 및 체계 마련 필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 ?안전조직(본사)과 지사 간 안전업무 수행체계 개선 필요

-6 역량 ?안전보건규정의 최신화 및 하위 규정 연계 필요

?위험성 평가와 연계한 안전 기본계획 수립 필요

안전 ?위험장소 작업관리 개선 및 안전표지 부착 필요

수준 ?안전작업 허가제, 작업 중지 요청제 세부지침 마련 필요

?적격 시공사・하청업체 선정 및 도급인의 안전의무 이행 필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안전 ?안전관리대상 명확화 및 안전조직 체계 구축 필요

역량 ?시공사・하청업체 근로자를 포괄한 안전계획 보완 필요

?위험성 평가 교육 강화 및 사고 감소대책 이행점검 필요

안전 ?보호구, 이동통로 및 추락 방지 안전조치 필요

수준 ?위험장소 및 위험 물질 관리 절차 마련 필요

?작업허가제도 및 적격 시공사・하청업체 선정 절차 마련 필요

수산자원공단 안전 ?안전보건책임자 등 안전관리 체계 보완 필요

역량 ?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계획 및 작업 안전지침 마련 필요

?반복되는 경미한 아차 사고 분석・대책 마련 필요

안전 ?개인 보호구 관리방안 구체화 및 추락 방지 조치 필요

수준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작업 중지 요청제 개선 필요

?협의체 운영・순회 점검 등 도급인 조치의무 이행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안전 ?안전조직・안전인력 등 관리체계 구축 필요

(5등급) 역량 ?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지침 및 기본계획 마련 필요 

?위험성 평가 대상 보완 및 건강증진계획 수립 필요

안전 ?법정안전검사 설비 및 개인 보호구 관리 필요

수준 ?위험 기계 안전점검 개선 및 위험장소 작업절차 마련 필요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적격 시공사・하청업체 선정기준 마련 필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안전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전사적 공유체계 필요

역량 ?안전업무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성 향상 방안 필요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율 제고 및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 필요

 

 

안전 ?유해인자 취급·관리대장 작성 및 연구실 정리정돈 필요

수준 ?유해 위험 물질의 기초 정보자료(MSDS) 게시・비치 필요

?시약 폐기·처리기준 및 보관 시설의 관리체계 필요

코레일유통(주) 안전 ?안전인력 인센티브 강화 및 전담인력 증원 필요

-9 역량 ?작업 안전지침 내실화 및 근로자 공유체계 필요

?위험성 평가 시 유해위험 정보 파악 체계 및 근로자 참여율 제고 필요

안전 ?안전작업허가 및 비정형 작업의 작업절차 마련 필요

수준 ?근로자 건강검진 사후관리 체계 마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필요

?시공사・하청업체의 계약·이행 단계별 관리체계 필요

과학기술연구원 안전 ?작업 안전지침 및 사고조사 매뉴얼 및 절차 체계 개선 필요`

역량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마련 및 연도별 계획 수립 필요

?안전업무 연계를 위한 지역별 안전담당자 지정 필요

안전 ?위험기계류 및 연구 설비 비상정지장치 설치 필요

수준 ?유해 위험물질의 기초 정보자료(MSDS) 게시・비치 필요

?연구실 내 에어로졸 발생 억제 및 폐기 대책 필요

세라믹연구원 안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지침 최신화 필요

-9 역량 ?위험성 평가 사전 교육 실시 등 내실화 강화 필요

?재해조사 및 개선조치 이행체계 개선 필요

안전 ?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구획 표시 필요

수준 ?유해 화학물질의 기초 정보자료(MSDS) 게시·비치 필요

?근로자 비상 대피를 위한 안내정보 게시 필요

에너지기술연구원 안전 ?안전보건경영방침 마련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실화 필요

역량 ?안전전담조직의 전문성 강화 방안 필요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 참여율 제고 필요

안전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일상점검 강화 필요

수준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비상 정지장치 설치 필요

?국소 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의 관리체계 필요

지질자원연구원 안전 ?최고 경영자 안전 활동 참여율 제고 및 안전전담조직 신설 필요

역량 ?안전규정 및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규정 제정 필요

?시공사・하청업체의 위험성 평가 이행실적 점검체계 필요

안전 ?연구실 내 정리정돈 및 일상점검 강화 필요

수준 ?유해 화학물질 보관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비상 시 피난·대피용 장비·시설의 관리 필요

철도기술연구원 안전 ?본원과 분원간의 안전업무 연계 및 인력 역량 향상 필요

역량 ?안전수칙 제정 내실화 및 근로자 공유체계 필요

?위험성 평가 실시체계 및 시공사・하청업체 이행실적 점검 체계 필요

안전 ?연구실 일상점검 및 유해인자 관리 강화 방안 필요

수준 ?전기설비 사용 시 감전 재해 예방 안전조치 강화 필요

?유해 위험물질의 보관 및 기초 정보자료(MSDS) 관리체계 필요

항공우주연구원 안전 ?경영진의 현장 안전점검 활동 강화 필요

역량 ?안전조직 역량 향상 및 인센티브 강화 필요

?안전 활동 추진과제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 체계 필요

안전 ?연구 설비 비상정치장치·안전덮개 등 안전조치 필요

수준 ?시약 폐기·보관 및 유해 화학물질의 기초 정보자료 관리체계 필요

?연구실 가스 배관의 명칭·압력·흐름방향 표시 등 안전정보 관리 필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전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강화 및 점검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필요

(5등급) 역량 ?안전전담 조직 신설 및 우수 안전인력 확보 필요

?시공사・하청업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이행실적 점검 필요

안전 ?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강화 필요

수준 ?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정비 필요

?시약 폐기·보관 및 특별관리 대상물질 관리체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