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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8. 29. 11:37

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08-26

 

 

제 목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1.8.26.~'21.10.7.)

 

1 추진배경

 

□ 지난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방안 도입을 위해, 

 

ㅇ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합니다.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도입 >

□ (현행)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

 

*은행·보험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및 지급보증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및 지급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

구분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리스)

한도성 여신 × △(신용카드만) × ×

지급보증 △(PF대출만) △(PF대출만) (금지)

2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36,§38,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9,§1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11,별표1-1. 별표1-3)

 

ㅇ (현행)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

 

- 반면,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

 

- 또한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20년말): 총 57.2조

(저축은행: 5.4조원, 여전사: 12.3조원, 상호금융: 39.6조원)

 

ㅇ (개선)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 근거를 마련

 

* 다만, 신용환산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상향 조정(은행·보험 참고)

 

<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안)

저축은행 X

(‘22) 20% → (‘23) 40%

여전사 신용 신용판매, (좌 동)

카드 카드대출 (현재 50%) → (‘23) 40%

기타 한도성 여신 X

(비회원 신용대출 등) (‘22) 20% → (‘23) 40%

비카드 한도성 여신 X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 (‘22) 20% → (‘23) 40%

상호금융 X

(‘22) 20% → (‘23) 30% → (‘24) 40%

 

?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11)

 

ㅇ (현행)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만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음

 

* 저축은행은 지급보증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가 이미 있으며, 상호금융은 지급보증이 제한되어 있어 대손충당금 규제가 불필요함 

 

ㅇ (개선)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개선

 

* 지급보증의 신용환산율은 100%

 

<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

구 분 현 행 개 선(안)

저축은행 (좌 동)

여전사 부동산PF (좌 동)

부동산PF外 X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21.8.26.~’21.10.7.)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하여 ‘22년 7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 또한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