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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직접”안내해 드립니다.

하이거 2020. 9. 16. 17:17

금융감독원이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직접안내해 드립니다.

 

등록일2020-09-16

 

 


제 목 : 금융감독원이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직접”안내해 드립니다.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7.22. 보도자료(“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 직접 찾아드립니다”)를 통해

◦ ‘19.2.1.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개선*되기 이전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 중 일부는 개인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 ‘19.2.1.부터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조회시 개인연금보험 가입여부 및 미청구연금액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개선되었음

◦ ‘17.1.1.~’19.1.31. 기간 중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亡人)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계획을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추진결과를 알려드림


2. 추진 결과

 

전수조사 결과


□ (방법) 금융감독원은 ‘20.8월 중 보험회사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를 제공하여 망인(亡人)이 가입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 전수조사 실시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프로세스

 

□ (결과) 조사대상 건(37만건) 중 망인(亡人)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건당 평균 20백만원)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결과

(단위 : 건, 억원, %)

구 분
유지중인 개인연금(A)
상속인 미수령 개인연금(B)
미수령 비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연금보험
8,777
1,369
3,525
728
40.2
53.2

주) 유지중인 개인연금 : 조회대상 37만건 중 망인이 가입・유지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
상속인 미수령 개인연금 : 유지중인 개인연금 중 미청구생존연금 또는 사망보험금이 있는 계약

안내 계획


□ 안내 대상 : 상속인조회 신청인 2,924명*(미수령액 : 728억원)
* 일만원 이하 금액 건은 안내대상에 제외하며, 동일인이 계약 2건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대상 1건으로 처리


□ 안내 시기 : ‘20. 9.16. ~ 9.18. (우편발송)

□ 안내 내용 :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

◦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 안내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청구 방법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

◦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하여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

◦ 만약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


3. 기대효과


□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 금융소비자(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우편발송 되는 안내내용 양식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시 회신되는 조회결과 양식 준용
- 아래 자료는 실제 자료가 아닌 가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