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21-04-16
제 목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허가 설명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21.4.16.(금) 14:00부터 약 90여 분에 걸쳐 신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금일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57개사의 담당 직원(업체당 2명씩 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가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설명회를 통해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일정 및 심사 방향 등을 안내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음
【주요 내용】
① (허가신청) 최초 신청은 4.23.(금)에 접수되며, 이후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정기 접수할 예정
- 접수되는 대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나, 접수 순서 보다는 준비의 충분성을 감안하여 매월 허가 부여 순서가 결정
※ 신청서 제출처 - 금융위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민원실
(신청서 원본 1부 및 USB 1개)
- 금감원 :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신청서 사본 및 서류(제본 필수), USB 1개)
② (Two Track 심사) 예비허가를 신청한 뒤 본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허가 신청 시점에 설비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추는 등 모든 허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체 판단하는 업체는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 신청 가능
③ (탈락업체의 재신청) 심사 결과 탈락한 업체도 재신청 가능
- 다만, 탈락시 해당 업체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를 거쳐 허가를 신청할 필요
□ 금융감독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경쟁→다양한 서비스 출현→소비자 편익 증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하여
◦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는 한편, 준비된 사업자는 조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허가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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