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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자진신고자,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공정위, 5월 6일까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하이거 2021. 4. 16. 15:40

2순위 자진신고자,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공정위, 5 6일까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1-04-16

 

 

 

2순위 자진신고자,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정위, 5월 6일까지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 개정안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 다른 공동행위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ㅇ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화하는 것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개요는 <붙임 1> 참고

 

1

 

 주요 개정내용 

 

 

가. 2순위 자진신고자가 기여한 만큼의 감면 보장 (안 제9조, 제12조 개정)

 

(현황)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ㅇ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선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순위별 감면요건 및 감면내용>

 

구분

1순위

2순위

요건

자진신고하며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① 자진신고하며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두번째의 자일 것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해당없음)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좌동)

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하였을 것

(좌동)

담합을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것 

(좌동)

내용

과징금‧시정명령‧고발 면제

과징금(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문제점)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강증거 제출 등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ㅇ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 불성실한 협조, 자진신고 후에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음, 담합 강요 또는 반복을 의미 (위 요건 ③ ∼ ⑤ 미충족)

 ㅇ 1순위 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더 이상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게 되고, 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따름인데, 이 요건 충족이 어려워 1순위 감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1순위 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 있다. 

 

 ㅇ 1순위 자진신고자가 각종 자료들을 충실히 제출한 경우, 2순위 사업자가 자진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므로 2순위 자진신고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ㅇ 다만, 1순위 자진신고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여, 2순위 자진신고 시점 기준으로 공정위가 증거를 아직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에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위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다. 

 

 

 ㅇ 이처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였음에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 또한, 이러한 가능성이 2순위 자진신고자의 조사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있어왔다. 

 

(개정안) 따라서, 1순위 자진신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①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하여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참고로,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를 접수하기 전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력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자진신고자들이 조사에 추가로 기여한 바는 미미하므로 자진신고 순위와 관계없이 감면신청은 모두 불인정된다. (현행과 동일) 

<자진신고 순위 승계관련 제도개선 효과>

 

현행

개선

 

 

 

 

나.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안 제7조, 제13조, 제17조 개정)

 

(현행) 공정위는 어떤 담합(A)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B)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A)에 대한 과징금 등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 제도(amnesty plus)’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절차가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였다. 

 

 ①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B)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A)에 대한 조사개시일/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A)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② 추가감면 액수는 당해 담합(A), 다른 담합(B)의 규모비교를 통해 결정되는데, 규모의 판단기준을 각 담합의 ‘관련매출액’으로 명확화하되, 입찰담합의 경우는 전체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하였다.

 

 ③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 및 신청절차를 마련하였다. 

다. 자진신고 보정범위의 합리화 (안 제8조)

 

(현행)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할 때, 우선 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ㅇ 자진신고하는 사업자가 내부조사 등을 통해 담합과 관련된 증거, 진술 등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신속히 자진신고의 의사를 밝히고 사후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 (개정안) 다음과 같이 보정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예 : 甲이 乙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것이 가능한데, 한 사업자(甲)만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다가 사후적으로 공동(甲+乙)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 이러한 보정까지 허용하는 경우 단독으로 감면신청하고 조사에 협조해온 사업자(甲)에게 다른 사업자(乙)가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보정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② 당초 자진신고하였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당초 자진신고의 ‘보정’형태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러한 자료제출시점에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 당초 신고되었던 담합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의 자료제출이 보정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자료제출까지 당초 신고의 보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 서울고법 2018누39817, 확정 판결 : 이 사건 감면신청과 관련하여 … 보정하여 제출한 자료가 최초에 신고한 공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최초 감면신청일에 보정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그 공동행위의 단위를 넘어 조사협조자 순위 판단을 위한 기준일시를 소급할 수는 없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계획

 

 

금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ㆍ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6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우편: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우: 30108)

  * 팩스: 044-200-4578, seokwooahn@korea.kr

 

 

 

<붙임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개요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임(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

 

 ㅇ 가장 빠르게 자진신고한 자(1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면제되며, 

 

 ㅇ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자(2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명령이 감경되며, 고발조치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면제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증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고(사후적 담합적발), ▲사업자 간 불신 조장을 통해 담합을 해체․억제할 수 있음(사전적 담합예방)

 

 ㅇ 미국, EU, 일본, 호주 등 60여개국 경쟁당국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세계 3번째로 도입함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함

 

<자진신고 순위별 감면요건 및 감면내용>

 

구분

1순위

2순위

감면

요건

자진신고하며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① 자진신고하며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두번째의 자일 것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

(해당없음)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좌동)

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하였을 것

(좌동)

담합을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것 

(좌동)

감면

내용

과징금‧시정명령‧고발면제

과징금(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면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00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안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5항 단서를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던 것을 공동감면신청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경우

  3. 당초 신고 내용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신고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로 본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신청인은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승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5장의 제목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을 “추가적 자진신고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5.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는 위 고시 Ⅳ.1.다.(1)(마)1)의 관련매출액에서 위 고시 Ⅳ.1.다.(1)(마)2)의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의해 판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 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1항 중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를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로 하고,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를 “Ⅳ.3.다.(3)의 규정은 적용하지”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서식의 제목을 “신청서 서식(제7조 관련)”에서 “감면신청서(제7조 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한다. 

 

부      칙(제2021-00호, 2021.00.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감면신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추가감면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이미 완료되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추가감면에 대해서는 제7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추가감면 신청서(제7조 제3항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추가감면 신청서

신청인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실제 신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당해 

공동행위

목록

 

(추가

감면대상)

본안 의결서

번호

2순위 감면지위가

인정된 경우 감면의결서 번호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조 

감경 여부 (O/X)

자진신고일 /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심의일

(2회이상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심의일)

최종 부과

과징금

관련매출액

 

 

 

 

 

 

 

 

 

 

 

 

 

 

 

 

 

 

 

 

 

다른

공동행위

목록

 

(추가

감면사유)

본안 의결서 번호

1순위 감면지위 인정 의결서 번호

자진신고일

관련매출액

 

 

 

 

 

 

 

 

 

 

 

 

신청 시 주의사항

 1. 당해 공동행위로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2순위 감경의결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고시 상 과징금 감경이 있었어야 함(1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또는 일체의 감경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가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2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조 감경여부 및 ▲최종 부과과징금은 감면의결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를 이유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행위에서 1순위 감면지위를 확정받아야 하며,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는 ▲당해 공동행위 자진신고일/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한정함 

 

 4. 관련매출액은 사건 전체의 관련 매출액을 기재하되(신청인의 매출액만 적는 것이 아님),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계약금액만 기재함(들러리 매출액은 제외)

 

 5. 추가감면 신청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는 복수의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상기 본인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7조 제3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추가감면을 받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감면 신청) ①ㆍ② (생  략)

제7조(감면 신청)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 ④ (생  략)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다.

  ⑤ --------------------------------------------------------------------------------------------------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신  설>

  2.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던 것을 공동감면신청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경우

  <신  설>

  3. 당초 신고 내용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신고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로 본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ㆍ② (생  략)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기타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에 의하여 감면이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다음 신청자가 이전 신청자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의하여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은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조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삭  제>

  ⑤ㆍ⑥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 ③ (생  략)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신청인은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승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5장 조사과정에서의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행위를 모두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③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5.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는 위 고시 Ⅳ.1.다.(1)(마)1)의 관련매출액에서 위 고시 Ⅳ.1.다.(1)(마)2)의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 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21.00.00.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제2021-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2항,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력(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3)의 조사협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그 자진신고 등 또는 조사에 협력을 할 당시 그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사개시 시점) ① 전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1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출석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때를 조사개시 시점으로 본다.

  ② 전항의 자료제출 요구 등이 서면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발송한 때를 조사개시시점으로 본다.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 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② 전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4조의2(공동 감면신청)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2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 까지"를 의미하며,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 자진신고자 등이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진신고자 등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합의탈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당해 입찰이 종료되면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동행위는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제6조의3(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4(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가항의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나항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은 위원회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장 감면신청

 

제7조(감면 신청) ①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카르텔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 @korea.kr) 또는 팩스(044-200- 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② 2이상의 사업자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이하 "공동 감면신청"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전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감면신청인들간 순위

  ③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전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조 각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전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던 것을 공동감면신청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경우

  3. 당초 신고 내용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신고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로 본다.

제8조의2(구두 감면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전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전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 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동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에게는 동일 순위를 부여하되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재적 순위를 표시할 수 있다.

  2. 공동 감면신청인들 이후에 감면신청한 자의 접수순위는 선순위 공동감면신청이 인정될 경우의 순위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순위를 병기한다.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1. 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2. 전자우편(leniency@korea.kr)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3. 팩스(044-200-4444)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4. 제8조의2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시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조사국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제11조(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 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자 등 지위결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위원회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③ 위원회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12조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신청인은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승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⑦ 위원회는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2. 공동행위 사건 명칭

  3.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자진신고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3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및 그 이유)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3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과징금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 전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5.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는 위 고시 Ⅳ.1.다.(1)(마)1)의 관련매출액에서 위 고시 Ⅳ.1.다.(1)(마)2)의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에 제2항 각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한다.

  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 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 제12조에 의해 위원회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5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 ① 조사공무원 등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고발여부) 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해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71조(고발) 제2항에 해당하거나 동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에 의한 부과과징금을 말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1-00호, 2021.00.0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감면신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추가감면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이미 완료되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추가감면에 대해서는 제7조 제3항의 개정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

신청인

(공동감면신청시 별지 기재)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실제 신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

※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상세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대상 품목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 품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합의의 내용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부터 ○○까지 가격을 ○% 인상하기로 합의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명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실제 회합에 참석한 사람

 공동행위와 관련된 회합에 실제로 참석한 사람의 성명, 소속회사, 직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동행위 기간

 공동행위를 시작한 시기, 공동행위가 지속된 기간,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시점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199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회합 일시 및 장소

 공동행위 가담자들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만난 일시와 장소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2006년 10월 1일 서울시내 ○○○ 음식점

의사연락 및 회합의 방법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들과 취한 의사연락의 방법(예: 이메일, 전화, 팩스 등), 회합의 방법(예: ○○○회의체 구성, 정기적 모임 등)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회합 횟수

 공동행위 가담자들이 만난 횟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년부터 ○○년까지 총 10회, 또는 매월 1회

합의 실행 여부 및 방법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는지 여부와 어떻게 실행하였는지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기준 가격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기준가격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추후 재조정

증거자료

목록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증거자료의 예>

  ㆍ 합의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회합의 회의록, 합의결과를 기재한 내부문서 등 합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ㆍ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ㆍ 사업자들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 팩스 수ㆍ발신 기록, 업무수첩 기재내용 등

  ㆍ 회합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장소 사용기록, 신용카드 전표, 

  ㆍ 기타 공동행위 전후의 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내부문서, 보고서 등

 

 목록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공동행위

중단여부

관련증거

목록

 가격환원, 합의파기, 거래재개 등 공동행위로부터 벗어난 사정과 그 시점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보정기간

위 사항 중 일부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기재합니다. 이 기간은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관과 협의 하에 60일 범위 내에서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 감면신청시

기재사항

공동 감면신청 사유

□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 분할 또는 영업양수도의 당사회사

  ※ 해당 란에 √ 표시하고, 당해 사유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신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공동 감면신청 요건 미 충족시 감면신청인들간 순위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조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동 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 감면신청인들간 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외국정부에의 감면신청 여부

 위원회에 감면신청하기 이전에 외국정부에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신청을 한 경우 감면 신청한 외국의 관련당국 명칭과 신청한 일시를 적시하여 주십시오. 

신청 이후 주의사항

 1. 당해 공동행위 관련 사실을 완전히 진술하고 자신이 보유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가.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지체 없이 진술할 것

    나.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

    다.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할 것

    라.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마.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고의로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지 아니할 것

    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는 예외)

 2. 제출된 자료가 허위가 아닐 것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고 중단된 상태를 유지할 것

  ※ 만일 위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7조에 의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감면신청서(제7조 제1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추가감면 신청서(제7조 제3항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추가감면 신청서

신청인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실제 신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당해 

공동행위

목록

 

(추가

감면대상)

본안 의결서

번호

2순위 감면지위가

인정된 경우 감면의결서 번호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조 

감경 여부 (O/X)

자진신고일 /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심의일

(2회이상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심의일)

최종 부과

과징금

관련매출액

 

 

 

 

 

 

 

 

 

 

 

 

 

 

 

 

 

 

 

 

 

다른

공동행위

목록

 

(추가

감면사유)

본안 의결서 번호

1순위 감면지위 인정 의결서 번호

자진신고일

관련매출액

 

 

 

 

 

 

 

 

 

 

 

 

신청 시 주의사항

 1. 당해 공동행위로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2순위 감경의결 또는 조사협조에 따른 과징금 고시 상 과징금 감경이 있었어야 함(1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또는 일체의 감경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가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2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조 감경여부 및 ▲최종 부과과징금은 감면의결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를 이유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행위에서 1순위 감면지위를 확정받아야 하며,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는 ▲당해 공동행위 자진신고일/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한정함 

 

 4. 관련매출액은 사건 전체의 관련 매출액을 기재하되(신청인의 매출액만 적는 것이 아님), 입찰담합(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계약금액만 기재함(들러리 매출액은 제외)

 

 5. 추가감면 신청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는 복수의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상기 본인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7조 제3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의 추가감면을 받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