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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최,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확정

하이거 2021. 4. 16. 17:23

제약·바이오산업,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최,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확정

등록일 : 2021-04-16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제약·바이오산업, 미래 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 복지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최,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 확정 -

-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약 연구개발(이하 R&D), 전문인력 양성 등에 작년대비 64% 증가한 7,718억 원 투입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16일(금) 15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위원회는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과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고, 올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전략과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 등을 보고받았다.

제5기 제약산업육성·지원 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 개요

 

❖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 개별 위원명단 (붙임 3 참고)

❖ (제5기 위원회 임기) ’21.3.30∼’23.3.29 

❖ (심의안건) ① 20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안), ② 2021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계획(안) ③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변동 사항 ④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조치방향 검토

❖ (보고안건) ①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지원 전략 ② 국가신약개발사업 비전과 전략 ③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방향

□ 우선,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올해 총 7,71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이는 작년 지원 예산 4,699억 원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제약·바이오산업을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와 더불어 3대 미래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 `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R&D 지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항암신약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등 연구개발 지원(6,451억 원)

* (주요사업) 코로나19 치료제(627억)·백신(687억) 임상 지원, 국가신약개발사업(451억) 등

➋ (전문인력양성)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한국형 NIBRT) 양성, 임상시험, 인공지능·빅데이터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신약개발 및 생산 효율성 제고(891억 원)

➌ (수출지원) 인·허가 등 해외 진출 컨설팅, 한국 제약산업 홍보, 해외거점 구축지원을 통한 수출역량 강화(61억 원)

➍ (기반조성·제도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비 등(315억 원)

 

□ 위원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연장 계획(안), 일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위 승계 및 유지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오는 6월 19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만료되는 31개 기업들에 대해 6월 전까지 인증연장 심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효기간: 3년

□ 위원회는 지난 2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위원회에서 발표된「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지원전략」과 오는 7월 개시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의「비전과 전략」등을 보고받았다.

➊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기존 기조대로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는 한편, 개발과 구매를 병행하는 양면(투트랙, two-track) 전략을 취해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➋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복지부·과기부·산업부가 유효·선도물질 발굴부터 후보물질 개발, 비임상 및 임상 2상, 사업화까지 전(全) 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R&D 지원사업으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개발 지원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➌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 방향은 최근 산업 변화를 반영해 현재 단일 인증유형을 벤처형(Start-up)과 일반형(Scale-up)으로 분류해 각각에 맞는 지원 방향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약․바이오산업은 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혁신성장을 이끌 BIG3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 “아직 선진국들과의 기술격차가 있으나,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관이 함께 노력해나간다면 머지않아 큰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붙임 2>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개요

<붙임 3>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붙임 1 `21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실천과제별 예산 

주요 정책과제 예산(억 원) 소관부처

2020 2021

(추경)

 

1. R&D 3,846 1,252 6,451

? 4차 산업주도 미래유망분야 육성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27 36 복지

첨단 바이오의약품 R&D 지원 확대 1,104 1,390 복지·과기·산업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94 100 복지·과기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128 210 산업·중기

? 신약개발 지원체계 고도화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 활성화 지원 312 37 719 복지·과기·산업·식약

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 - - 복지·과기

첨단의료복합단지의 R&D 지원 기능 강화 594 737 복지·과기·산업

? 공익 목적 R&D 투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확대 968 907 복지·과기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R&D 확대 452 725 1,326 복지·과기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한 R&D 전략 마련 168 490 1,025 복지·과기·질병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지원 - 1 복지·과기

 

2. 인력양성 598 891

? 전문인력 양성 강화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 확충 90 279 복지·산업·교육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양성 15 15 복지

임상시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강화 55 72 복지

? 일자리 창출 지원

제약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11 11 복지·고용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 육성 24 38 복지

? 창업활성화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361 428 복지·과기·산업·중기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42 48 복지·과기·산업

 

3. 수출지원 63 61

?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2 2 복지

제약산업 글로벌정보센터 운영 2 2 복지

G2G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진출 촉진 14 12 복지·식약

? 수출 역량 향상

시설 고도화 및 cGMP 투자 지원 4 4 복지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 3 3 복지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의약품 수출 확대 1 - 복지

? 현지시장 진입 활성화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지원 18 17 복지

해외 전략적 협력사 파트너링 강화 2 1 복지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설립 지원 17 20 복지

 

4. 제도개선 193 315

? 민간투자 활성화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 지원 74 158 복지·중기

민간 R&D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 -  기재

? 제도적 기반 강화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 개선 - 3 식약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보완 - -  복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상시험 수행 5 4 복지·과기·산업·식약

? 생태계 변화 반영을 위한 제도 마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등 개선 3 3 복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제약산업 지원방안 마련 78 113 복지·과기·질병

보건신기술 인증제도를 활용한 국내 개발 의약품 사용 촉진 19 20 복지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한 선진 유통체계 확립 13 14 복지

❺ 제약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방식 개선 - - 환경

 

붙임 2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 

 

□ (개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하에 제약산업 육성․지원 실무위원회(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를 둠

 

*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신약개발 R&D, 세제, 약가, 제도, 인프라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대표자 급으로 구성

 

ㅇ ①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②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 ③ 그 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기능 담당

 

□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15명)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간사

(보건산업정책국장)

 

 

정 부 위 원  민 간 위 원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학계, 임상, R&D, 법률․특허, 관련단체 등 대표급)

식약처 등 차관급)

 

 

 

제약산업 육성‧지원 실무위원회 (15명)

(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간사

(보건산업진흥과장)

 

 

정 부 위 원  민 간 위 원

(기재부, 과기부, 산업부,  (학계, 임상, R&D, 법률․특허, 관련단체 등 이사급)

식약처 등 국장급)

붙임 3  제5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15

위원장(1)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정부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억원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용홍택

-4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립

민간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장인진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이윤실

-10 연세대학교  학장 유대현

의과대학

충남대학교  원장 김연수

신약전문대학원

임상약리학회 회장 박민수

큐베스트 바이오 대표 김수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 김장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선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권순만

간 사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이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