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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CI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하이거 2021. 4. 20. 10:15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CI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등록일 2021-04-20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CI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21.4.19.(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하였습니다.

 

*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착오계약취소(’20.6.30.), 국내펀드(‘20.12.30. KB증권 및 ’21.2.23. 우리은행·기업은행)에 대한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결정 

 

**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Ⅰ. 라임펀드 분쟁조정 개요

 

 

□ (분쟁현황)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67조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

 

* 등록이 취소되어(’20.12.2.)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 

 

◦ ’21.4.9.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94건(은행 357건, 증권사 337건)

 

라임펀드 환매연기 현황(‘19.12월말 기준)

구분 펀드명 주요 투자자산 설정액(억원)

해외투자 플루토TF-1호 무역금융펀드(P-note) 2,438

모펀드 Credit Insured 1호 무역금융채권 2,949

국내투자 플루토 FI D-1호 국내 사모사채 10,091

모펀드 테티스 2호 국내 메자닌(CB, BW) 3,207

합계(중복투자 제외) 16,679

 

□ (처리방향)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붙임2 참조)

 

** KB증권(‘20.12.30.) 및 우리은행·기업은행(’21.2.23.)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 결정 

 

◦ 아울러,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

 

* 라임 무역금융펀드(’18.11월 이후 판매분, ’20.6.30.) 및 옵티머스펀드(‘21.4.5.)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결정

 

⇒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신한은행*에 대해 분쟁조정

 

* 라임 CI펀드(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에 대해 72건의 분쟁 접수(‘21.4.9. 기준)

Ⅱ.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내용

 

 

1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적합성원칙 위반, 붙임3 참조)

 

◦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설명의무 위반, 붙임3 참조)

 

◦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

 

*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2 손해배상비율 결정

 

□ (산정기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 동양 CP·회사채(’14.7.), KT-ENS 신탁(’18.7.), DLF(’19.12.), 라임펀드(‘20.12., ’21.2.) 등

** 설명의무(또는 적합성원칙)만 위반한 경우 20%,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 

 

◦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배상비율에 25%를 공통 가산*

 

* 라임 국내펀드의 경우 판매사별로 20%~30% 수준에서 결정

◦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하여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

 

* (가산)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 (차감) 법인투자자, 투자경험 등

 

⇒ 기본비율 30% + 공통가산 25% + 투자자별 가감조정

 

□ (배상비율)투자자별(2건)로 각각 69% 및 75%를 배상토록 결정(붙임1 참조)

 

◦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 판매 ➜ 75% 배상

 

◦ 甲법인(소기업)의 경우,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권유 ➜ 69% 배상

 

※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

 

Ⅲ. 향후절차

 

 

□ (본건 분쟁조정) 양 당사자(신청인 및 신한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

 

□ (추가 분쟁조정)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

 

※ 한편,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하였음

 

<붙 임> 

 

1. 일반투자자 A씨 및 甲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주요내용

2.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주요내용

3.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일반투자자 A씨 및 甲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주요내용

 

□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원금보장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위험상품 판매➜75% 배상

 

안전한 상품 추천을 요청한 금융투자상품 투자경험* 없는 고령자에게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하여 위험상품 판매

 

*조정대상 상품 가입일 이전 5년 이내, 당해 금융회사 기준

 

**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금융지식 수준이 매우 높음‘,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기대 및 손실감수’, ‘투자가능 기간은 3년 이상’ 등으로 기재 

 

고령자인 신청인의 경우 투자권유 전 판매 지점 책임자 등이 ‘고령투자자 보호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판매자가 ‘시니어투자자 투자상담 체크리스트’ 등을 임의 작성하고 투자권유 절차 등을 진행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며,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콜도 부실* 실시 

 

* 1차 모니터링 콜에서 원금손실에 관한 설명부족으로 불완전판매로 분류되었음에도 추가 모니터링 콜 관련 절차 부실

 

□ 甲법인(소기업)의 경우,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권유 ➜ 69% 배상

 

공장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게 100%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실제(3억원) 보다 높은 금액(5.1억원)으로 안내하여 투자권유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

 

신청인이 서류상 가입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 가입 영업점에서 신청인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

 

* 해당 상품이 PWM(Private Wealth Management, 복합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실제 판매절차는 일반 영업점에서 이루어졌음에도, 서류상으로는 PWM지점에서 가입한 것으로 처리

 

**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기대 및 손실감수’, ‘투자가능 기간은 3년 이상’ 등으로 기재 

붙임2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최근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손해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분쟁이 장기화되고(4~5년 추정) 다수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

 

*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경우 손해배상 가능

◦ 따라서,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

 

2. 사후정산 방식 주요내용

 

□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의 배상비율을 적용하여 우선 배상하고, 추후 상환액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사는 상환금에서 초과지급 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에게 지급(초과지급에 따른 배임소지 없음)

 

◦ 사후정산 방식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수령액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와 같아짐

※ 법원은 라임펀드 판매사와 투자자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민사조정(’20.7월)

 

구분 구분 금액 내용

1단계 • 투자원금(A) 100 미상환액 50을 손해액으로 간주하고 분조위 결정 배상비율 60%를 적용하여 판매사가 30을 우선 배상하면 투자자는 총 80을 회수

분쟁 • 1차 상환액(B) 50

조정 • 추정배상액(C=(A-B)*60%) 30

2단계 • 2차 상환액(D) 20 펀드청산시 20이 추가 상환되면 투자자는 총 상환액 70(B+D)과 실제손해액(30)에 적용된 배상액 18(30*60%)의 합인 88을 최종적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판매사가 8을 추가 지급

사후 • 확정배상액(E=(A-B-D)*60%) 18

정산 • 추가지급액(F=D+E-C) 8 *사후정산에 따른 투자자의 최종수령액(50+50*60%+8=88)은 펀드청산 후 손해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70+30*60%=88)와 같음 

붙임3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1.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 금융기관은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권유하여야 함

 

◦ 사모펀드에 대해 舊자본시장법*상 적합성원칙 적용 배제가 가능하나(§249조의4),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정 이전부터 적합성원칙을 판례를 통해 인정**하여 왔고, 

 

* ‘20.3.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음)

 

** 대법원은 ‘94.1.11. 선고 93다26205 판결에서 적합성원칙에 따른 고객보호의무를 인정한 이래, ’10.11.11. 선고 2010다55699 판결에서 본격적인 법리를 설시하다가, ‘키코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적합성원칙’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

 

◦ 그간 은행도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자에게 ‘적합성원칙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249조의4)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는 대신 적합성 심사절차를 내규에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적용해 왔음

 

⇒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움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시 상품의 내용, 위험성,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舊자본시장법 §47, 동법 시행령 §53)

 

◦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상품의 특성, 위험성 뿐 아니라 고객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12.26. 선고 2010다86815 판결), 

 

◦ 펀드 판매회사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투자자에게 수익과 위험을 투자자가 정확하고 균형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76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