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啓導) 중심으로 감독해나가겠습니다.

하이거 2021. 5. 27. 09:5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啓導) 중심으로 감독해나가겠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소비자정책과 2021-05-26

 

 

 

제 목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 계도(啓導) 중심으로 감독해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하였습니다. 

 

< 의결 내용 >

 

가. 적용기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6개월(‘21.3.25.~9.24.) 

 

나.적용대상

 

 ㅇ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

 

    -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 

 

다.비조치의 예외: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②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다만,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