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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하이거 2020. 9. 21. 14:15

금융업권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은행과

 

제 목 : 금융업권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➊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 공급 및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➋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➌고객의 긴급한 금융거래에 대비하여 이동·탄력점포를 적재적소에 운영합니다.

➍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1.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 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1.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합니다.

ㅇ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ㅇ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9월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20년 9월 1일~10월 19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2.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6조원을 신규공급합니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6조원을 신규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기간) ’20년 9월 1일~10월 19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3.신용보증기금은 5.4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4조원*의 보증을 공급**합니다.

* (신규보증) 1.5조원 + (만기연장) 3.9조원
** (지원기간) ’20년 9월 1일~10월 19일 (명절 前 30일~명절 後 15일)

ㅇ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 (예)코로나19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최대 1.0%), 보증비율 95%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 보증료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ㅇ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보증을 지원합니다.

< 산은·기은·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요약) >

신규
만기연장
보증
합계
기은
산은
기은
산은
신보
16.5조원
3.0조원
1.6조원
5.0조원
1.5조원
5.4조원
4.6조원
6.5조원


※ (신청방법)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9월 1일∼)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합니다.

* (기존) 카드사용일 + 3영업일 → (개선) 카드사용일 + 2영업일

※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

ㅇ(대상) 37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

※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

ㅇ(내용) 연휴기간 전후(‘20년 9월 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하여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현 행
개 선

9월 24일(목)
9월 29일
9월 28일
1일

9월 25일(금)~27일(일)
10월 5일
9월 29일
6일

9월 28일(월)
10월 6일
10월 5일
1일
추석 연휴기간
9월 29일(화)~10월 4일(일)
10월 7일
10월 6일
1일

 

2.추석 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

 

?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1.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합니다.

ㅇ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2. 추석연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됩니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9월 30일~ 10월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ㅇ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은 10월 5일로 납부유예됩니다.


□(신용카드)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ㅇ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 연기

□(자동납부)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됩니다.

ㅇ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합니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입니다.

ㅇ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지급금을 先지급합니다.

ㅇ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前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ㅇ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ㅇ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9월 30~10월 4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10월 5일)로 자동 변경

ㅇ다만, 보험금 수령,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

*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


?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주식)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ㅇ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됩니다.

□(채권)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가능합니다.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참고2).

ㅇ(이동점포)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탄력점포)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주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 있으므로 주의 요망

3.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금융거래 안내)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ㅇ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합니다.

□(금융보안)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합니다.

ㅇ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내부통제)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 예 :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ㅇ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추석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문의 연락처

 

구 분
명칭(부서)
연락처
기 타


금융
기관
산업은행
콜센터
1588-1500
www.kdb.co.kr
기업은행
콜센터
1566-2566
www.ibk.co.kr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1566-6565
www.kodit.co.kr




농협은행
콜센터
1661-3000
1522-3000
www.nhbank.com
신한은행
콜센터
1577-8000
1599-8000
1544-8000
www.shinhan.com
우리은행
콜센터
1588-5000
1599-5000
www.wooribank.com
하나은행
콜센터
1588-1111
1599-1111
www.kebhana.com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1599-9999
1644-9999
www.kbstar.com
SC제일은행
콜센터
1588-1599
www.standardchartered.co.kr
씨티은행
콜센터
1588-7000
www.citibank.co.kr
수협은행
콜센터
1588-1515
1644-1515
www.suhyup-bank.com
부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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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6200
158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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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388
1600-4000
www.kjbank.com
전북은행
콜센터
1588-4477
www.jbbank.co.kr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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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585
1588-8585
www.knbank.co.kr
대구은행
콜센터
1566-5050
1588-5050
www.dgb.co.kr
제주은행
콜센터
1588-0079
www.e-jejubank.com


참고 2

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 계획 현황


은행
이동·탄력점포명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취급업무
부산
은행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순천방향)
9월 30일
09시~15시
ATM 운영, 신권교환
광주
은행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
9월 29일
09시~16시
ATM 운영, 신권교환
신한
은행
김포공항
김포
9월 30일
~10월 4일
05시30분
~23시30분
환전
인천국제공항
인천
9월 30일
~10월 4일
06시~21시
환전
청주공항출장소
청주
9월 30일
~10월 4일
06시~16시
환전
우리
은행
인천국제공항1터미널
인천
9월 30일
~10월 4일
05시~23시
환전
인천국제공항2터미널
인천
9월 30일
~10월 4일
05시~22시
환전
안산외국인금융센터
안산
10월 4일
10시~17시
외국인대상 환전, 송금
김해외국인금융센터
김해
10월 4일
10시~17시
외국인대상 환전, 송금
김포외국인금융센터
김포
10월 4일
10시~17시
외국인대상 환전, 송금
의정부외국인금융센터
의정부
10월 4일
10시~17시
외국인대상 환전, 송금
대림동외국인금융센터
서울
10월 4일
10시~17시
외국인대상 환전, 송금

하나
은행
원곡동 외국인센터
안산
10월 4일
10시~16시
계좌개설, 송금, 환전
원곡동 외환센터출장소
안산
10월 4일
10시~16시
계좌개설, 송금, 환전
혜화동 일요송금센터
서울
10월 4일
10시~16시
계좌개설, 송금, 환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환전소
인천
9월 30일
~10월 4일
08시~20시
환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환전소
인천
9월 30일
~10월 4일
08시~20시
환전

SC
제일
은행
대구 신세계점
대구
10월 2일~4일
11시~20시30분
신규상담 및 신규 가입, 일부 제신고업무 및 ATM업무

* 단, 현금취급 관련 업무 불가
신세계 센텀시티점
부산
10월 2일~4일
11시~20시30분
이마트 서수원점
수원
9월 30일,
10월 2일~4일
10시~20시
이마트 동탄점
화성
9월 30일,
10월 2일~4일
10시~20시
이마트 죽전점
용인
9월 30일,
10월 2일~4일
10시~20시
기업
은행
안산외환송금센터
출장소
안산
10월 3일~4일
09시~16시
ATM 운영, 수신, 외환, 카드
대구
은행
대구국제공항
출장소
대구
10월 1일
07시~21시
환전, ATM업무


* 입·출금 및 계좌개설, 예·적금 신규 가입 등이 가능한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 운영현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內 소비자포털「탄력점포 검색」에서 확인 가능

※ (주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 있음

참고 3

추석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은행 및 조치사항


□ (한국씨티은행) ’20년 10월 4일 (일) 기업금융 시스템 변경 작업으로 ’20년 10월 4일 (일) 00:00 ~ 09:00 까지 기업금융(Flexcube) 서비스 일부 중단

ㅇ 중지 서비스

- 기업금융 계좌로 전자금융 공동망, CD 공동망, 한국씨티은행 기업인터넷뱅킹(CAT-I), 펌뱅킹을 이용한 입출금 및 조회거래

- 기업금융 구씨티 가상계좌로의 수취조회 및 입금거래

- 법인 체크카드 국내외 사용 불가

- 해외 씨티은행에서 기업금융 계좌로 송금거래

ㅇ (고객안내) 한국씨티은행 기업인터넷뱅킹(CAT-I)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관련사항 안내 (‘20년 9월 5일 09:00~10월 4일 09:00)

 

참고 4

금융 거래 유의사항 주요 Q&A

 

1. 국책은행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 9월 1일부터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

* 지원기간 : ‘20년 9월 1일~10월 19일

ㅇ (기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

ㅇ (산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


2. 신보 보증과 관련하여 9월 30일~10월 2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신보는 9월 30일~10월 2일 중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


① (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 밖의 기업은 10월 5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② (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9월 30일∼10월 2일 중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하여 모두 9월 29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

3. 보증지원에 따른 보증료 인하 등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 신보는 추석기간 중소기업의 자금소요 증가에 대비하여 자금공급을 집중하고, 만기연장 등을 지원할 계획

ㅇ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

* (예)코로나19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최대 1.0%), 보증비율 95%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 보증료 0.9%, 보증비율 95%, 보증·대출 동시 심사

- 심사기간 단축,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한 보증지원


4. 추석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 9월 30일~10월 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0월 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0월 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됨

□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ㅇ 사전에 금융회사 조율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 (예: 9월 29일 상환)


5. 9월 30일~10월 4일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 9월 30일~10월 4일 중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10월 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0월 5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됨

 

6. 9월 30일~10월 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음

□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前영업일(9월 29일)에도 찾을 수 있음


7.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9월 29일~10월 4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

□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


8. 추석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음


9. 9월 30일~10월 4일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 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됨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음

10. 9월 29일~10월 4일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9월 29일~10월 4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 이후 가능

□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ㅇ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음


11. 9월 30일~10월 4일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ㅇ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

□ 9월 30일~10월 4일 중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

12. 9월 30일~10월 4일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9월 30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

* 퇴직연금은 통상 지급청구 후 2∼3영업일이내 지급되고 있어 고객이 9월 25일 신청시 9월 30일 이전 수령 가능하나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로 8~9일 소요)하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


13.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주택연금 지급일이 9월 30일~10월 4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9월 29일에 월지급금이 지급 예정

ㅇ 추석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9월 28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9월 29일 찾으실 수 있음

* 미래에 받을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


14. 9월 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10월 5일~6일로 대금지급이 순연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 영업일이므로,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

② (사례2)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29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29일 당일 수령


□ 해외주식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에도 온라인․모바일 거래는 물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

* 추석 연휴기간 내 매매는 각 증권사 공지사항 참고 혹은 해외주식 데스크 등에 문의


15.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은행*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부산, 광주

 

 

 

 

16.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

ㅇ 따라서, 연휴 기간중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

ㅇ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


<참고> 관련규정상 인출 및 이체 한도

 

구 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
인출한도
100만원
600만원
이체한도
600만원
3,000만원
텔레뱅킹
개인
5,000만원
2.5억원
법인
1억원
5억원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
5억원
법인
10억원
50억원
모바일뱅킹
1억원
5억원
메일뱅킹
1,000만원
5,000만원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