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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이거 2020. 7. 21. 17:29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제 목 :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20.7.21.(화) 15시부터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

ㅇ 최근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사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각 업권과 학계의 대화의 장으로서 마련

■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ㅇ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는 서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최근의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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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7.21.(화) 15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현장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ㅇ 향후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 석 >

[업계] (금융권)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빅테크·핀테크)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학계]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보미 금융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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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를 둘러싸고 시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고,


※ ➊ 네이버통장 등 금융플랫폼의 연계·제휴·광고에 대한 이용자 오인 가능성,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 등

➋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허용에 대해 금융권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

➌ 마이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이견

➍ 금융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른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고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

➎ 생체인증, 전자지갑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보안, 이용자보호 문제 등


ㅇ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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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발언 주요 내용


□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변신(Digital Transformation),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 등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ㅇ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빅테크는 상호주의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축적되어 온 규제와 제도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ㅇ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를 항상 유념하고 비금융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ㅇ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으로서,

- 정부도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밝혔습니다.

ㅇ 특히,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 구체적 사례나 사업모델, 규제사항에 기반한 건설적인 제안에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으며,

ㅇ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기존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 모두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공정경쟁의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ㅇ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데이터보호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각 업권과 학계의 참석자들은 최근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ㅇ 금융산업에서 함께 Win-win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공유와 이해조정의 기회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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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와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3분기 중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새롭게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도에 기반하여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하는 한편,

ㅇ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 시스템리스크,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참고1] 간담회 발제자 주요 발언요지(사전 제출)

[참고2] 최근 빅테크·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언론보도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간담회 발제자 주요 발언요지

 


[발제1-빅테크] 네이버파이낸셜 최인혁 대표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기술, 금융노하우 등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다양한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협력해야 함

ㅇ 이를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금융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스몰라이센스, 오픈뱅킹,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이 계속될 필요가 있음

□ 빅테크가 보유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은 소상공인과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금융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ㅇ 이처럼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 분야 ‘디지털뉴딜’의 핵심이 될 것임

□ 금융안정과 고객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규제가 필요하고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임


[발제2-핀테크]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


□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플랫폼 사업자는 차별화된 역할을 통해 상호 균형을 찾을 필요

ㅇ 금융회사는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춘 상품개발 및 개별 상품을 넘는 브랜드 선호 확보에 집중하고

ㅇ 플랫폼 사업자는 광범위한 고객과 높은 이용빈도를 확보하여금융회사들을 위한 최고의 판매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


[발제3-금융업권]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소장


□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혁신 정책은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사이에 균형 잡힌 3자간 성장모델 구축이 목표가 되어야 함

□ 글로벌 차원에서 GAFA(Google, Apple, Facebook, Amazon)로 대표되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ㅇ 국내에서도 점차 빅테크가 금융 부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 공정경쟁, 데이터 상호주의,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등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을 지금의 ‘업권’이 아닌 결제, 수신, 여신 등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고

ㅇ 디지털금융의 핵심이자 경쟁력인 데이터에 대한 차별 없는접근과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ㅇ 또한,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에서 발생가능한 리스크와 관련된규율체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

□ 금융과 비금융을 넘나드는 빅테크의 특성상 정부부처,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의 협의체 신설도 검토해야 함


[발제4-학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금융연구원 이보미 박사


□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가 제공가능하고, 고객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갖춘 사업자가 우위에 서게 됨

ㅇ 따라서, 막대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를 가진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금융산업 진입시 그 파급력·경쟁력은 큰 위협이 될 것임

□ 따라서, 국내 금융회사와 빅테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사업자 간의 역차별이 없도록 공정한 경쟁환경이 필요

ㅇ 금융과 IT의 융합, 빅테크와 핀테크의 등장으로 금융산업과비금융산업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는 가운데,

ㅇ 국내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나, 국내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이 지나치게 제한되면, 이러한 제약이 없는 글로벌 빅테크에 대해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

 

참고 2

최근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주요 이슈 언론보도 요약


1. 네이버통장

? (소비자 오인) ‘네이버통장‘이란 명칭이 소비자들에게 네이버가 은행을 만들고 예금 통장을 출시한 것으로 소비자 혼란 야기

ㅇ 또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CMA 상품임에도 불구, 마치 은행의 예·적금처럼 ‘통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지적 제기

<소비자 오인 우려에...네이버통장 이름 바꾼다 (6.30)>

? (책임소재) 운용·법적 책임은 금융상품을 제조한 금융사가 지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네이버만 상품에 노출하는 것은 부적절

ㅇ 일부에서는 카카오·토스 등과 같이 정식인가의 필요성도 제시

<금융당국 ‘네이버가 투자중개업자인지 검토’...‘네이버통장’이 쏘아올린 정체성 논란 (6.29)>

? (기존 금융권 우려) 빅테크 영향력이 금융산업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에 금융상품을 납품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기존 금융권의 위기감 고조

<미래에셋 계좌인데, 이름은 ‘네이버통장’ (6.10)>

? (금융혁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와는 반대로 금융혁신의 과정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재단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며,

ㅇ 금융혁신·소비자보호간 균형에 대한 적절한 기준 제시 필요

<명칭 논란 ‘네이버통장’...통장이란 이름 쓰면 안된다? (6.19)>

2. 소액후불결제

? (불공정 경쟁) 기존 금융사들이 ‘규제’에 묶인 사이, 빅테크가금융업 진입규제의 우회를 통해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는 지적

ㅇ 사실상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 라이선스 취득 과정 없이카드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요구

<카드·증권사 ‘규제’ 묶인 사이 ‘페이’ 앞세운 빅테크는 질주 (7.9)>

ㅇ 핀테크·빅테크와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마케팅이 제한적이며, 레버리지 배율, 건전성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음

<핀테크 후불결제 논란 ‘재점화’...카드사 “공정한 경쟁 필요” (6.19)>

? (형평성) 소액후불결제 도입 및 한도(50만원 내외)가 잠정 결정됨에 따라 금융권·빅테크 간 경쟁이 한층 과열될 것으로 전망

ㅇ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핀테크·빅테크 기업에만 힘을 실어주려 한다는 금융권의 불만·견제가 높아지고 있으나

- 플랫폼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둔 빅테크와 달리 혁신 없이 ‘발목잡기’만 하는 기존 금융권에 대한 비판도 존재

<후불결제 날개까지 달고...‘페이의 역습’ 시작됐다 (7.10)>

ㅇ 신용카드 후불결제와 동일 기능인 통신사 소액결제는 과기부로부터 충분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다는 지적

<네이버·카카오 ‘소액 후불결제’... 100만원 한도 논란 (6.16)>

ㅇ 국내 이통사의 통신과금서비스나 해외 페이팔(美) 등은 소액후불결제가 이미 보편화 → 핀테크 업체만 제한하기 어려움

<핀테크 ‘후불결제’ 도입에 카드사 속앓이...’불공정 경쟁‘ 우려 (6.17)>

3. 금융사 역차별

? (마이데이터) 금융권,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대형 IT기업과 동일한 규제 적용을 요청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소연

ㅇ 금융사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네이버는 검색·쇼핑 등 알짜 데이터 제공 없이 네이버파이낸셜의 정보만 개방

ㅇ 금융사, 각 회사에 흩어져 있는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혜택을 높이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취지에 역행한다는 의견

<핀테크 기업만 특혜 금융사들 뿔났다 (6.16)>

? (오픈뱅킹) 금융권, 핀테크·빅테크 업체가 ‘메기*’가 아닌 ‘고래’ 수준으로 성장, 갑·을이 뒤바뀌었는데 아직도 배려한다며 불만

* 과점 체제가 굳어져 발전이 정체된 금융시장에 핀테크라는 메기를 풀어 자극을 주겠다는 의미

ㅇ 증권·보험·핀테크사 등 오픈뱅킹 정보 의무 제공 기관을 넓히고 핀테크기업도 오픈뱅킹 운영에 드는 비용·노력 분담할 필요

<오픈뱅킹 가입자 21%:79%... 은행들 “언제까지 핀테크 우대할 건가” (7.7)>

? (대출비교) 금융사는 현행법*상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핀테크기업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예외적 허용

* (1사 전속주의 규제) 대출모집인의 과당 경쟁은 불건전 영업행위 및 가계부채에 악영향 초래 →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제

ㅇ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핀테크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

<오픈뱅킹 가입자 21%:79%... 은행들 “언제까지 핀테크 우대할 건가”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