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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수전해 설비 등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구체화

하이거 2020. 7. 21. 17:23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수전해 설비 등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구체화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등록일2020-07-21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수전해 설비 등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구체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 7. 21.(화) 오후 2시,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전(前)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공청회 개요 ]

? 일시 : 2020. 7. 21. 화요일 오후 2시~ 4시

?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대강당

? 내용 : 발제(중앙대학교 및 미래기준연구소), 토론(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4명) 및 질의응답

? 참석 :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H2KOERA, 두산, 린데코리아 등 약 100여명


ㅇ 또한 각 지자체의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소법안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같은 날 오전 별도의 설명회를 실시함


[ 설명회 개요 ]

? 일시 : 2020. 7. 21. 화요일 오전 10:30 ~ 12:00

? 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대강당

? 내용 : 주요내용 발표(중앙대학교 및 미래기준연구소) 및 질의응답

? 참석 : 서울·경기·인천·대구·충남·전북 등 지자체 수소경제 담당 공무원 약 70여명


ㅇ 산업부는 수소법 공포(‘20.2.4일) 후 곧바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전담조직(TF)*'을 구성(2.10일), 그간 5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관련 연구용역(중앙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였음

* 산업부, 에너지공단,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중앙대학교(연구수행기관), 가스안전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8개 기관 20명
□ ‘21.2.5일부터 시행*되는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인력양성 등 지원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안전관리 조항은 상세 안전기준(재료 기준, 구조 및 치수, 성능 기준, 열처리 기준, 검사항목 및 시험방법 등) 마련에 장시간 소요되어 ‘22.2.5일부터 시행됨

 

【 수소법 주요내용 】

 

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마련 (법 제6조, 제33조, 제34조 등)

추진체계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의 근거 마련
지원기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지정


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법 제5조, 제9조, 제19조 등)
* 기본계획 수립, 수소전문기업 육성,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인력양성 등

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사용시설 안전규정 마련 (법 제36~제49조)
* 안전규제 대상 수소용품 :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 이동형), 수소 추출기


ㅇ 총 62개 조항으로 구성된 수소법은 수소전문기업의 자격요건 등 59개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수소용품의 검사기준 등 43개 항목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ㅇ 이번 공청회는 법률에서 위임한 상기 102개의 위임항목에 대하여 수소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것임

□ 공청회 참석자들은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과 안전규제 대상품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 수소법 제2조제3호 :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ㅇ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중앙대학교는 “‘40년 수소전문기업 1,000개 육성*” 목표를 달성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선정기준으로 매출액은 5개 등급·하한선 20억원 또는 연구개발은 4개 등급·하한선 5억원을 제시하였음

*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7.1일,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


총매출액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
총매출액
수소 R&D투자 비중
2,000억원 이상
100분의 20 이상
1,000억원 이상
100분의 5 이상
1,000억~2,000억 미만
100분의 30 이상
500억~1,000억 미만
100분의 10 이상
500억~1,000억 미만
100분의 40 이상
10억~500억 미만
100분의 20 이상
50억~500억 미만
100분의 50 이상
5억~10억 미만
100분의 30 이상
20억~50억 미만
100분의 70 이상


ㅇ 또한, 안전규제 대상품목으로는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전해 설비, 연료전지(고정형·이동형) 및 수소 추출기를 제시하였음

* 수소용품은 수소법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료전지와 연결된 1Mpa 이상의 수전해 또는 수소 추출시설은 「고압가스법」에서, 발전용 연료전지 시설은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 추진

 

적용 대상
안전규정 비교
수소법 시행 전
수소법 시행 후
수소용품
수전해 설비
X

고정형 연료전지*(가정·건물용, 232.6kw 이하)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 등 파워팩)
X

수소 추출기
X

사용시설
수소를 직접 사용하는 연료전지 시설
X

*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에서 안전관리중이나, 수소법 시행(‘22.2.5일) 이후에는 수소법에서 안전관리 실시

□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개최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8월 실시 예정인 입법예고(안)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검토”하고,

* 향후 일정 : 공청최(7월), 입법예고(8월), 규제심사(~9월), 법제처심사(~12월), 국무회의·대통령 재가(‘21.1월), 수소법 시행(’21.2.5일)

ㅇ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제정하여,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경제가 지속적·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힘


【붙 임】 1. 수소법 하위법령 설명회 및 공청회 개요
2. 수소법 주요내용


붙임1

수소법 하위법령(시행령․규칙) 설명회 및 공청회 개요


□ 개최 배경

ㅇ 수소법(공포: ‘20.2.4) 하위법령안*(시행령·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前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명회, 업계·유관기관 대상 공청회 추진

* 산학연 전문가 TF 구성(’20.2) 운영 및 연구용역(중앙대, ‘20.2~)을 통해 초안 마련

□ 공청회 및 설명회 개요

ㅇ (일시) ‘20.7.21(화) 10:30~12:00(설명회), 14:00~16:00(공청회)

ㅇ (장소)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3층 대강당

ㅇ (내용) 수소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설명 및 발제·토론·질의응답 등


설명회
공청회
10:30
~10:35
인사말씀
산업부 과장
14:00
~14:05
인사말씀
산업부 국장
14:05
~14:50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발제
중앙대학교
㈜미래기준
10:35
~11:20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설명
중앙대학교
㈜미래기준
14:50
~15:30

패널
토론
수소산업 현황·발전방안
H2KOREA
신재행 단장
연료전지산업 발전방안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권혁수 부회장
수소안전 강화 방안
가스안전공사
김홍철 센터장
11:20
~12:0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그린수소 확산 방안
에너지기술연
김창희 단장
15:30
~16:00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ㅇ (참석) 서울·경기·인천·대구·전남 등 지자체 공무원 약 70여명(설명회), 에너지공단·가스공사·에너지기술연 등 유관기관 및 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수소산업협회, 두산, 린데코리아 등 약 100여명(공청회)

□ 향후 일정

ㅇ 설명회·공청회시 논의된 주요사항 → 하위법령(안) 반영 검토(~7월)

ㅇ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8월), 규제심사(~9월), 법제처심사(~12월),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21.1월), 수소법 시행(’21.2.5일)

붙임2

수소법안 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법률
시행령
(안)
시행규칙
(안)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 제5조
§ 제3조
~제5조
§ 제3조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실무위원회,
수소경제실무추진단
§ 제6조
§ 제6조
~제15조

관계 법령 개선 권고
§ 제8조


수소
전문기업
육성ㆍ지원
수소전문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 제9조
§ 제17조
~제18조

보조ㆍ융자 및 조세ㆍ부담금 감면
§ 제10조
§ 제17조
§ 제19조

수소전문투자회사
§ 제13조
~제15조
§ 제23조
~제24조

수소특화단지 (우선 입주)
§ 제22조
§ 제30조
~제33조
§ 제8조
~제9조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ㆍ촉진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권고
§ 제19조
§ 제26조
~제27조
§ 제5조
연료전지 설치 권고
§ 제21조
§ 제28조
~제29조
§ 제7조
수소생산시설ㆍ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수급계획 제출
§ 제20조

§ 제6조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통계, 국제협력, 기술개발 촉진 등
§ 제26조
~제30조
§ 제38조
§ 제10조
~제13조
사회적 공감대 형성(교육, 홍보 등)
§ 제31조
§ 제39조

전담기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지정
§ 제33조
§ 제40조
~제42조
§ 제15조
~제16조
수소유통전담기관 지정
§ 제34조
§ 제43조
~제44조
§ 제17조
~제19조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
§ 제35조
§ 제45조
~제48조
§ 제20조
~제21조
안전
관리
사업 허가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 제36조

§ 제22조
~제25조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선임ㆍ신고 의무
§ 제42조
§ 제50조
~제51조
§ 제33조
제조시설 검사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 제43조

§ 제34조
제품검사
수소용품의 판매ㆍ사용전 제품검사 의무
§ 제44조
§ 제52조
§ 제35조
~제39조
사용시설 검사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ㆍ정기검사
§ 제47조
§ 제53조
§ 제44조
~제47조
보칙
수소 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보험가입 의무, 자료제출 등
§ 제50조
~제57조
§ 제55조
~제60조
§ 제50조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