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추진-온라인 신고서 제출시 접수증 자동 발급으로 과태료 부과 소지 최소화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04-13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 추진
- 온라인 신고서 제출시 접수증 자동 발급으로 과태료 부과 소지 최소화 -
- 정부의 문서 제출 시스템인 ‘문서24’를 통해 다량의 보정자료 제출 등 편의성 제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ㅇ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 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나 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원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①특수관계인 간 결합, ②1/3 미만 임원겸임, ③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
ㅇ 기업결합 신고기업이나 심사당국 입장에서 심사기간 증가,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오류 개선, 신고 접수증 자동 발급, ‘문서24’를 통한 보정자료 제출, 신고내용과 심사보고서의 연계 등 개선을 추진한다.
■ 이번 기업결합 신고·심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1 시스템 구축·활용 현황
□ 심사에 복잡한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mna.ftc.go.kr)이 구축되었으나,
* ’05년 ‘기업결합 입력시스템’으로 최초 구축 후, ’18년 홈페이지 개선 및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ㅇ 시스템 미비, 증빙자료 확인 곤란 등의 사유로 기업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ㅇ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며, 추가 보정자료를 off-line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2 문제점
□ 현행 시스템은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접수 및 심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ㅇ 기업들이 신고서 작성시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접속 장애, 자료 입력·업로드 등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입력 양식이 법정 양식과 달라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
ㅇ 회사설립 등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지만, 온라인 신고 서식에는 1개 회사만 입력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관련회사 모두를 입력할 수 없는 문제,
ㅇ 신고 서류 제출 후 접수 확인 시스템이 없어 전화 등을 통해 접수 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등 신고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위험도 안고 있다.
ㅇ 아울러, 심사진행 과정에서 다량의 보정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사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ㅇ 또한, 신고 내용과 심사보고서 간 직접 연계가 되지 않아 동일 자료를 일일이 다시 작성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3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측 신고 시스템, 공정위 측 접수 시스템 개선 등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process 별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 자료 작성·접수 단계>
□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하여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를 방지하였다.
* 현행 법정 신고기한: (사전신고) 합병계약 체결일 등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
(사후신고)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
<기업결합 심사 단계>
□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토록 연계시킴으로써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하며,
* 국민, 기업이 정부기관의 업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히 공문을 제출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16년 구축한 온라인 정부문서 시스템
ㅇ 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자료에 있는 동일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심사 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하여 자동 생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시스템을 통해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확인을 위한 전화를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것이다.
문서24를 통한 공문 수·발신 과정
<심사 결과 통보 단계 및 사후 활용>
□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여 별도의 통보 문서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
ㅇ 아울러, 다양한 기업결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개별시장의 집중도, 시장 구조 등의 정보를 DB화하여 여타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존 ▶ 개선 후
우편 신고 ▶ 온라인 신고
전화를 통한 접수·진행상황 확인 ▶ 온라인 접수증 발급·진행상황 확인
우편을 통한 보정자료 요청·제출 ▶ 문서24를 통한 보정자료 요청·제출
신고내용과 심사의 연계 부족 ▶ 신고내용과 보고서 연계
과거 심사자료 활용 미흡 ▶ 시장현황 DB화로 과거 심사자료 활용
인터넷 신고·심사 시스템 주요 개선사항 비교
4 기대효과
□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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